한국의 K-REACH(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물질 신고, 등록, 사후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의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물질 신고 제도가 조정됨에 따라, 이미 신고한 물질의 유효성, 유해성 분류, 서류 갱신 등에 대한 문제가 업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한국 정부의 최신 공식 정책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K-REACH 등록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기업이 명확한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무역 차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1: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신고를 완료한 K-REACH 신규물질은 신고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나요?A1: <0.1톤 신규물질 신고통지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균적으로 2개 미만의 기업만이 동일한 물질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K-REACH 개정안에서 연간 제조/수입량 변화에 대한 조항이 없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도 <1톤 수출이 가능합니다. Q2: 신규물질을 K-REACH에 신고할 때, ECHA CLP 등 공개된 유해성 분류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A2: 국내외 평가자료, 실험자료, 공개된 분류 및 라벨링 정보, QSAR 예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