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서비스


필리핀 유해물질 및 위험 핵폐기물 관리법 (R.A. 6969) 개요


필리핀 《유해물질 및 위험 핵폐기물 관리법》(R.A. 6969)은 1990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법안 제8조 및 해당 시행규칙(DAO 1992-29) 제2장은 필리핀 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최소 90~180일 전에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신규 화학물질 사전 생산 및 사전 수입 신고(PMPIN)”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 산하 환경관리국(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기업의 의무 및 대응 전략


신고 대상

  • 필리핀 내 수입업체
  • 필리핀 내 제조업체

 

적용 범위

신규 화학물질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한 배합제품


신규 화학물질 정의

  • 1993년 12월 31일 이후 필리핀에서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
  • 필리핀 기존 화학물질 목록(PIC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

 

PMPIN 면제 대상

  • 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배합제품
  • 자연 상태의 물질 (가공되지 않거나, 수작업·기계적 공정·중력·수(水)추출·부유 선별·건조만인 가열의 방법으로만 가공된 경우)
  • 다른 법규에서 규제하는 제품 (방사성 물질, 농약, 의약품, 식품, 화장품)
  • 부산물
  • 비분리 중간체
  • 연간 생산/수입량이 1톤(t/a) 미만인 경우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분자 화합물(폴리머)

 

※참고

  • 연간 생산/수입량이 1 t/a 미만인 경우 → 소량 수입 허가(SQI) 신청 필요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폴리머(Polymer) 면제 신청 필요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


1. 신규 화학물질 사전 생산 및 사전 수입 신고 (PMPIN)

PMPIN 신고 유형

유형 자료 요구 사항 공식 검토 기간
Abbreviated Form (간소화 신고) 신청서, 신규 화학물질 SDS, 물리·독성·생태학적 자료(GLP 보고서 또는 요약) 90 영업일
Detailed Form (상세 신고) 신청서, 신규 화학물질 SDS, 물리·독성·생태학적 테스트 보고서(GLP) 120 영업일

 

Abbreviated Form 요건

  • 미국, EU, 호주, 일본, 캐나다 또는 한국의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
  • 단, 필리핀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Detailed Form 요건

  • 위 국가들의 화학물질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
  • 필리핀에서 신규 물질로 간주됨 → GLP 테스트 보고서 제출 필수

 

PMPIN 승인 후 절차

  • DENR-EMB가 신청자에게 PMPIN 인증서 발급
  • 최초 생산/수입 시 Notice of Commencement(NOC) 제출 필요
  • NOC 제출 후 1년 뒤, 해당 물질이 PICCS에 등재됨

 

2. 소량 수입 허가 (SQI, Small Quantity Importation)

적용 대상

  • 연간 생산/수입량이 1 t/a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SQI 신청 시 필요 자료

  • 신청서 및 SDS

 

SQI 승인 후 절차

  • DENR-EMB가 신청자에게 SQI 인증서 발급
  • SQI 인증서 유효 기간: 1년 또는 누적 1톤 도달 시 중 선도래
  • 최대 5회까지 갱신 가능

 

3. 폴리머(고분자 화합물) 면제 신청

면제 대상 신규 폴리머 요건

  1. 모든 단량체가 PICCS에 등재된 폴리머
  2. 새로운 단량체 또는 새로운 반응체의 투입 비율(중량 기준)이 2% 미만인 폴리머
  3. 신규 폴리머의 주요 단량체(중량 비율 상위 2개 이상)가 기존 PICCS 등재 폴리머의 단량체와 동일한 경우
  4. 저우려 폴리머(PLC, Polymer of Low Concern) 요건 충족

          1) 수 평균 분자량(Mn) ≥ 10,000 Da

                  □ Mn < 500 Da 저분자량 성분 ≤ 2%

                  □ Mn < 1,000 Da 저분자량 성분 ≤ 5%

                  □  양이온성 폴리머의 경우, FGEW ≥ 5,000 Da

          2) 수 평균 분자량 1,000~10,000 Da

                  □ Mn < 500 Da 저분자량 성분 ≤ 10%

                  □ Mn < 1,000 Da 저분자량 성분 ≤ 25%

                  □ 활성 작용기의 중량 비율 ≤ 2%

 

면제 신청 필요 자료

  • 신청서, 폴리머 특성 정보, GPC/IR 분석 자료, SDS

 

공식 검토 기간

  • 20 영업일

 

승인 후 절차

  • PMPIN 면제 승인 후 수입/생산 가능

 

 

당사의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 필리핀 신규 화학물질 조회 서비스
  • 맞춤형 PMPIN/SQI/폴리머 면제 신고 전략 수립
  • PMPIN/SQI/폴리머 면제 신고 대행 서비스
  • Notice of Commencement(NOC), 연례 보고 등 사후 관리 지원
  •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맞춤형 교육 제공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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