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서비스
필리핀 유해물질 및 위험 핵폐기물 관리법 (R.A. 6969) 개요
필리핀 《유해물질 및 위험 핵폐기물 관리법》(R.A. 6969)은 1990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법안 제8조 및 해당 시행규칙(DAO 1992-29) 제2장은 필리핀 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최소 90~180일 전에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에 “신규 화학물질 사전 생산 및 사전 수입 신고(PMPIN)”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 산하 환경관리국(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기업의 의무 및 대응 전략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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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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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제조업체
적용 범위
신규 화학물질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한 배합제품
신규 화학물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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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31일 이후 필리핀에서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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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기존 화학물질 목록(PIC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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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배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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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의 물질 (가공되지 않거나, 수작업·기계적 공정·중력·수(水)추출·부유 선별·건조만인 가열의 방법으로만 가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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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규에서 규제하는 제품 (방사성 물질, 농약, 의약품, 식품,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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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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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 중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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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수입량이 1톤(t/a)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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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분자 화합물(폴리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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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수입량이 1 t/a 미만인 경우 → 소량 수입 허가(SQI)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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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폴리머(Polymer) 면제 신청 필요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
1. 신규 화학물질 사전 생산 및 사전 수입 신고 (PMPIN)
PMPIN 신고 유형
유형 | 자료 요구 사항 | 공식 검토 기간 |
Abbreviated Form (간소화 신고) | 신청서, 신규 화학물질 SDS, 물리·독성·생태학적 자료(GLP 보고서 또는 요약) | 90 영업일 |
Detailed Form (상세 신고) | 신청서, 신규 화학물질 SDS, 물리·독성·생태학적 테스트 보고서(GLP) | 120 영업일 |
Abbreviated Form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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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호주, 일본, 캐나다 또는 한국의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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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필리핀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Detailed Form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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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가들의 화학물질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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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신규 물질로 간주됨 → GLP 테스트 보고서 제출 필수
PMPIN 승인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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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R-EMB가 신청자에게 PMPIN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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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산/수입 시 Notice of Commencement(NOC)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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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제출 후 1년 뒤, 해당 물질이 PICCS에 등재됨
2. 소량 수입 허가 (SQI, Small Quantity Importation)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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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수입량이 1 t/a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SQI 신청 시 필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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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SDS
SQI 승인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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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R-EMB가 신청자에게 SQI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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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I 인증서 유효 기간: 1년 또는 누적 1톤 도달 시 중 선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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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회까지 갱신 가능
3. 폴리머(고분자 화합물) 면제 신청
면제 대상 신규 폴리머 요건
- 모든 단량체가 PICCS에 등재된 폴리머
- 새로운 단량체 또는 새로운 반응체의 투입 비율(중량 기준)이 2% 미만인 폴리머
- 신규 폴리머의 주요 단량체(중량 비율 상위 2개 이상)가 기존 PICCS 등재 폴리머의 단량체와 동일한 경우
- 저우려 폴리머(PLC, Polymer of Low Concern) 요건 충족
1) 수 평균 분자량(Mn) ≥ 10,000 Da
□ Mn < 500 Da 저분자량 성분 ≤ 2%
□ Mn < 1,000 Da 저분자량 성분 ≤ 5%
□ 양이온성 폴리머의 경우, FGEW ≥ 5,000 Da
2) 수 평균 분자량 1,000~10,000 Da
□ Mn < 500 Da 저분자량 성분 ≤ 10%
□ Mn < 1,000 Da 저분자량 성분 ≤ 25%
□ 활성 작용기의 중량 비율 ≤ 2%
면제 신청 필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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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폴리머 특성 정보, GPC/IR 분석 자료, SDS
공식 검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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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업일
승인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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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IN 면제 승인 후 수입/생산 가능
당사의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 필리핀 신규 화학물질 조회 서비스
- 맞춤형 PMPIN/SQI/폴리머 면제 신고 전략 수립
- PMPIN/SQI/폴리머 면제 신고 대행 서비스
- Notice of Commencement(NOC), 연례 보고 등 사후 관리 지원
-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맞춤형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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