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성물질관리법 서비스 (TSCA)


법규 개요


미국 유독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은 1977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법규를 집행하며, 미국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불합리한 위해성”을 방지하고, 환경·경제·사회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TSCA는 미국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법령으로, 해당 법령의 규제 대상에 속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TSCA 규정 준수가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 TSCA 규정

TSCA는 이름과 달리 화학물질을 “유독” 또는 “무독”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물질(Existing Chemicals)”과 “신규물질(New Chemicals)”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신규물질 여부는 해당 물질이 TSCA 명부(TSCA Inventory)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식품, 농약, 의약품, 화장품, 담배 등은 TSCA가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으므로 TSCA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유기물, 무기물, 고분자, UVCB물질, 미생물, 혼합물
  • 면제 대상: 살충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담배, 핵물질 등

 

TSCA 명부

TSCA 명부는 약 86,847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수록된 동적 명부로, 공개 목록과 비공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등재된 물질은 “기존물질”
  •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되며, 제조 또는 수입 전 사전 신고(PMN)가 필요합니다.

 

신규물질 관리 – PMN 신고

신규물질은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생산 또는 수입 90일 전까지 EPA에 PMN(Pre-Manufacture Notice)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PMN 신고 절차

  1. 기업 신고 시작: PMN 신청서 제출
  2. EPA 심사: 제출된 데이터 기반으로 심사 (보완 요청 가능)
  3. 승인 후: 최초 생산/수입 후 30일 이내 활동 개시 통보(NoC) 제출
  4. TSCA 명부 등재: 정식으로 기존물질로 등록

 

기존물질 관리

기존물질은 SNUR(중요 신규용도 규칙) 및 CDR(화학물질 데이터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TSCA 준수/면제 선언을 제출해야 하며, EPA의 확인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항목

설명

TSCA 준수/면제 선언

미국 세관 요건에 따라, 제품이 통관될 때 반드시 TSCA 준수 또는

면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EPA에 문의하여 제품이 TSCA를 준수하거나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 후에야 통관을 승인합니다.

중요 신규용도 신고 (SNUN)

물질이 중요 신규용도 규칙(SNUR)에 해당하고, 중요 신규용도로

사용될 경우, 생산 또는 수입 90일 전에 EPA에 SNUN 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물질 PMN 신고 절차와 유사합니다.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 (CDR)

연간 수입량이 25,000파운드(11.3톤)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4년마다 EPA에 연간 활동량, 활동 장소, 노출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보고는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비활성물질 활동 보고 (NOA Form B)

TSCA 목록에서 비활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상업 활동에 재사용하려는 경우, 활동 시작 전 NOA Form B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90일 이내에 예정보다 상업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TSCA 명부 자가 조회

저희 리이치24시에서 자체 개발한 “CHEM CHECK” 글로벌 화학물질 조회 시스템을 통해, 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입력하여 TSCA 공개 명부 포함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합규 조언도 제공됩니다.

 

미국 TSCA 합규 조언 요점

미국 TSCA 규정은 중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 적용되며, 중국에서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미국 TSCA 규제 범주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TSCA 준수는 정상적인 무역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준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이 TSCA 규제 대상인지, 신규물질인지 여부 판단
  • 면제 조건에 해당 시 면제 신고 가능, 해당 없을 시 PMN 신고 필수
  • 기존물질이며 수출량이 11.3톤 이상이면 CDR 제출 필요
  • 일반 기존물질의 경우 활성물질 신고 및 준수/면제 선언 필수
  • 우선관리물질에 해당 시 추가 조치 필요

 

우리의 서비스


  • 미국 TSCA 공개 및 비공개 명부 조회
  • TSCA 준수/면제 선언서 작성
  • TSCA 활성물질 신고
  • TSCA 대응 전략 종합 분석
  • 사전 면제 신고 (고분자, 연구개발 면제 등)
  • 간이 사전신고 (저톤수, 저방출, 시험 판매 등)
  • 정식 PMN 신고
  • 중요 신규용도 신고(SNUN)
  • CDR 신고 대행
  • TSCA 합규 분석 보고서 제공

 

우리의 강점


현지화 이점

미국 현지 지사 운영, EPA 등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

공식 인정

미국 상무부 지정 중국지역 규제 대응 서비스 기관

전문성

풍부한 실무경험과 기술력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TSCA 솔루션 제공

다국어 서비스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글로벌 고객 지원

신속 대응과 보안 준수

고객 요청에 빠르게 대응, 정보 보안 철저 보장

 

문의하기

미국 독성물질관리법 서비스 (TSC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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