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장품 등록 서비스

Jun. 11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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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요


태국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의 서명국 중 하나로, ACD와의 조화를 위해 2015년 9월 9일에 《화장품법 개정안 (The Cosmetics Act B.E. 2558 2015)》을 공식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완전한 화장품 신고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신고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 제도는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태국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간접적으로 촉진시켰습니다. 신고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사후 감독 강화도 태국의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태국 화장품 신고 관련 주요 법령

문서 명

시행날짜

Cosmetics Act B.E. 2558 (2015)

2015-09-09

Cosmetic Act (No.2) B.E. 2565 (2022)

2022-10-13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Notification, Issuance of Notification Receipts, Renewal of Notification Receipts, Variation of Particulars of Notification Receipts, and Issuance of Replacements of Notification Receipts of Cosmetics

2018-08-30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Criteria,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r Import of Cosmetics

2018-05-24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for Cosmetic Production or Import Sites

2018-06-21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Criteria, Procedures and Conditions on Requirements for Persons Manufacturing for Sale, Persons Importing for Sale or Contract Manufacturers to Collect Information Pertaining to Cosmetics for Inspection

2018-05-22

Announcement of the Cosmetics Committee on Cosmetic Labels, B.E. 2562 (2019)

2019-07-09

 

감독 기관


태국 화장품 감독 기관은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으로, 태국 보건부(MOPH) 산하 기관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관련 법령, 기준,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며, 태국 FDA는 실제 감독을 수행합니다.
주요 임무는 다양한 소비재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리 품목에는 식품, 의약품, 향정신성물질, 마약, 의료기기, 휘발성 물질, 화장품, 유해물질, 한약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법에 따르면, 화장품 신고는 신청자가 직접 Thai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태국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품의 신고는 반드시 태국 현지 회사가 수행해야 하며, 해당 회사는 수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수출기업이 제품을 태국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
  2. 신뢰도 높은 현지 유통사와 협력
  3. 전문 컨설팅 회사를 등록 대행인으로 지정

 

신고 절차


  1. 현지 책임 주체 및 자격 확보
    태국 내에 수입 허가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필요하며, 필요시 태국 상무부(DBD)에 회사 설립 등록 가능
  2. 수입 또는 영업 허가(LTO) 신청
    Thai FDA에 영업허가(LTO)를 신청하고, 실제 창고 및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신고 서류 준비 및 규정 검토
    제품 성분 목록, 라벨 및 설명서, 제조소 GMP 문서 등 제출 필요
  4. SKYNET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제품 수입 전 Thai FDA의 SKYNET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 성공 시 유효기간 3년의 등록증 발급
  5. 태국어 라벨 제작
    포장에 부착될 라벨은 태국어로 번역 및 제작되어야 하며, 라벨 규정에 부합해야 함

 

신고 소요 기간


  • 수입 허가 신청: 약 2~3개월
  • 화장품 등록: 신고 제출 후 약 3영업일

 

필요한 신고 서류 및 정보


  • 브랜드명 / 제품명 / 색상 번호
  • 제품 유형
  • 제품 형태 / 사용 방법 / 물리적 특징
  • 제품 처방: 《국제화장품성분사전(ICID)》 기준의 INCI명, 함량, 용도 등
  • 내·외부 포장 디자인 이미지
  • 등록인(태국 현지 회사)의 관련 정보
  • 위임장 (Letter of Authorization): 제품 소유자가 등록 대행인에게 위임
  • 제조소 정보 및 GMP 인증서
  • 상표 등록증 (해당 시)

 

우리의 서비스


태국 현지 신고 대행 서비스

태국 규정에 따른 신고 대행인

화장품 원료 규정 적합성 심사

처방 내 금지 또는 제한 원료 여부 확인

라벨 및 포장 검토

Thai FD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

신고 서류 준비 및 제출 대행

정확하고 완전한 문서를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등록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및 유지 관리

실시간 업데이트로 규제 대응

태국어 라벨 제작

현지 법규 및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 및 번역 서비스 제공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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