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 등록 서비스
배경 소개
대만 지역의 화장품 규제는 위생복리부(MOHW) 산하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에 따라 대만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은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성분 제한, 라벨 요건, 제품 등록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화장품(공장 등록 면제 대상 제조소에서 생산된 고체 비누, 수제 비누 제외)에 대해 제품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시장 감시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화장품은 2021년 7월 1일부터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고, 기존의 특정 용도 화장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장품의 정의
대만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되어 피부와 모발을 윤택하게 하거나, 후각을 자극하거나, 체취를 개선하거나, 용모를 꾸미거나, 신체를 청결히 하는 제제”를 의미합니다.
화장품 등록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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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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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ODM/OEM 업체 또는 브랜드사
○ 예: 대만의 로컬 공장에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브랜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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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수입업체
○ 예: 화장품을 대만에 수입·유통하는 상무회사 등
※ 대만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등록 주체는 반드시 대만 소재 기업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현지 업체를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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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분류 및 성분의 규제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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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TFDA 플랫폼에 계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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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본 정보 입력 및 성분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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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및 제품 등록 완료
화장품 등록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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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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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 (함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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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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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제품이 등록 대상인가요?
A: 대만에서 판매, 유통, 증정, 진열 또는 소비자 체험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화장품은 등록 대상입니다. 단, 공장 등록 면제 대상 제조소에서 생산된 고체 비누, 수제 비누는 제외됩니다.
Q2. 수입 화장품도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수입 화장품 역시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대만 현지 기업을 수입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Q3.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A: 등록 완료 후, 제품 정보 파일(PIF)을 구축하면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Q4. 대만 화장품 등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서비스
제품 분류 및 성분 적합성 확인 지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분류를 정확히 판단하고, 성분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검토합니다.
중문 라벨 심사 및 적합성 자문 제공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품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 및 구축 지원
규정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PIF를 작성하여 제품 등록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대만 화장품 등록 전 과정 지원
전체 등록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규 모니터링 및 지속적 규제 자문 제공
대만의 최신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고객사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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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