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 책임자RP(수입업자)
대만 화장품 책임자(수입업자)
대만의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적합성과 안전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집니다.
대만 시장에 제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Importers)는 단순한 무역상의 역할을 넘어, 제품 안전과 규제 준수의 최우선 책임자가 됩니다.
해외 화장품을 대만 시장에 수입할 경우, 그 책임은 반드시 대만 내 자격을 갖춘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져야 합니다. 보통 대만 현지에 등록된 법인이나 합법적 대리자격을 갖춘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 기업은 직접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지 책임자(RP)를 지정하여 전 과정의 규제 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RP)를 선택하는 것이 화장품을 원활하고 합법적으로 대만 시장에 진입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화장품 책임자(RP, 수입업자)의 규제 의무
화장품 책임자(RP)의 역할은 제품의 출시 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적용되며, 여러 핵심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출시 전 “이중 안전장치”: 제품 등록 및 제품정보문서(PIF)
(1) 제품 등록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화장품은 공급, 판매, 증정 또는 공개 진열 전에 반드시 온라인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4년 7월 1일부터 모든 화장품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일반 화장품이든 과거의 특정용도 화장품이든 상관없이 출시 전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 면제 대상은 공장 등록이 면제되는 화장품 제조소에서 생산된 고형 수제 비누뿐입니다.
(2) 제품정보문서(PIF)
PIF(Product Information File)는 화장품 책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출시 전에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대만 내 수입업자의 회사 등록 주소지에 보관해야 하며, 해외 제조공장에 둘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품 안전 책임과 입증 의무를 현지 업자에게 직접 부여한 것입니다. PIF 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특정용도 화장품에 적용되었고, 이후 점차 다른 화장품 범주로 확대됩니다.
2. 출시 후 “위험 방어망”: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제품 회수
(1)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보고
화장품 책임자는 체계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위생·안전 위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대만 규제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필요 시 규제기관이 회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품 회수 및 처리
화장품 책임자는 제품 회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품에서 위생·안전 리스크가 발견되거나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사용 중단을 공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중 판매품과 재고품을 회수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소비자와의 신뢰 기반: 라벨, 첨부문서, 광고 규제
(1) 라벨링 의무
제품의 라벨, 첨부문서(설명서) 및 포장은 반드시 법정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명, 전성분 명칭, 제조/수입업자 정보, 사용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2) 광고 규제
광고는 허위·과장되거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기업 운영의 투명성: 공급망 추적 관리
제품의 생산지와 판매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화장품 책임자는 공급망 정보원료 공급업체 및 판매업체)를 관리·보관해야 하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화장품 책임자(RP)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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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필수 요건: 해외 기업은 반드시 현지 합법적 책임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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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리스크 완화: 전문 RP는 기업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재 및 시장 중단 위험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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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비용 절감: 전문 컨설팅사를 활용해 인력 및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우리의 서비스
REACH24H는 화장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지역 규제에 정통한 현지 전문가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식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뿐 아니라, 제품 안전성평가 전문가와 규제 컨설턴트가 함께하여 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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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책임자(RP) 서비스: 기업의 현지 책임자로서 전 과정 규제 의무를 수행, 제품의 합법적 시장 진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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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등록 서비스: 자료 준비부터 시스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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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문서(PIF) 작성 서비스: 규정에 맞는 완전하고 정확한 PIF 작성 지원
우리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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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 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만 현지 전문가가 심사 포인트와 세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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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기 관리: 제품 등록, PIF 구축부터 판매 후 모니터링과 리콜 대응까지 End-to-End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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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유연성: 제3자 책임자(RP)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와 독립적으로 다채널 제품을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니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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