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해물질 허가 변경 및 갱신 절차 규범화… 전자정부 발전 가속화

Jul. 09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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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산업부(MoI)는 《유해물질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령 제5호 B.E.2568(2025)》를 공표하며, 제3류 유해물질의 제조·수입·수출 등 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 변경, 갱신 절차 및 요구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규제 배경


《유해물질법》은 태국의 핵심적인 화학물질 관리 법률로, 유해물질의 제조, 수입, 수출, 보유(판매, 사용, 저장, 운송 또는 폐기 포함) 및 경유(transit) 등을 규제합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총 6개 감독기관이 공동으로 유해물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목록은 물질의 성분 및 용도에 따라 농업청, 수산청, 가축청, 식품의약품청, 산업공학청, 에너지무역청이 각각 관할하며, 유해 정도에 따라 제1류~제4류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규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중 제3류 유해물질은 제조, 수입, 수출 또는 보유를 위해 필수적으로 관할 부처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 산업부는 1994년에 《산업부 장관령 B.E.2537(1994)》, 2012년에 개정령 《산업부 장관령 제4호 B.E.2555(2012)》를 통해 제3류 유해물질의 허가 신청, 변경, 갱신 절차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5년 6월 19일, 태국 관보 《Royal Gazette》에 게재된 《산업부 장관령 제5호 B.E.2568(2025)》는 허가 변경 및 갱신 절차를 구체화하여, 태국 《전자정부법 B.E.2565(2022)》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자 허가 제도


해당 장관령은 제3류 유해물질 관련 활동의 허가 신청·변경·갱신 등의 모든 절차를 전자정부 플랫폼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정보 수정, 전자서명, 허가서 발급 등의 모든 절차는 《전자정부법 B.E.2565(2022)》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형식으로 발급되는 허가증은 기존 서면 신청서와 동일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관련 전자정보나 식별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유해물질을 관할하는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허가 변경


유해물질 허가증을 소지한 자가 제조·수입·수출·보유 관련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해 관할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허가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시, 관할기관은 전자 시스템 내 허가증의 해당 항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전자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허가 변경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중요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유해물질명
  • 화학식
  • 함량 비율
  • 유해성
  • 제형(Formulation)

 

유해물질 허가 갱신


허가증 보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 활동(제조, 수입, 수출, 보유)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해 갱신 신청서(WoAo.9)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기관이 갱신을 승인할 경우, 전자 허가증 하단에 갱신 정보가 기재되거나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장관령은 실무상 이미 시행 중인 절차들을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공식화함으로써, 태국이 전자정부의 추진과 화학물질 규제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태국에 유해물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전자허가 절차 및 제3류 유해물질의 규제 요건을 조속히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