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5종 유해화학물질 및 9종 수은함유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행 예정…국제협약 이행 강화 목적

Jul. 08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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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5종 유해화학물질과 9종 수은함유제품에 대한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는 두 건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NEA는 해당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협약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리 대상 화학물질 및 해당 국제협약


관리 대상 물질명

관련 국제협약

장쇄 과불화카복실산(LC-PFCAs),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스톡홀름 협약

중쇄 염화파라핀(MCCPs)

스톡홀름 협약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스톡홀름 협약 및 로테르담 협약

9종 수은함유제품

미나마타 협약

카보술판(Carbosulfan)

로테르담 협약

펜티온(Fenthion)

로테르담 협약

 

주요 관리 조치


1. LC-PFCAs 및 MCCPs

2025년 1월 31일, 싱가포르는 《환경보호관리법(EPMA)》 및 《유해물질규정(EPM(HS))》 개정안을 통해 LC-PFCAs와 MCCPs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상업적 보유, 저장, 사용, 운송 등 모든 관련 활동은 허가가 필요하며, 어떠한 면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EA가 발급한 아래 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활동 유형 요구되는 허가 유형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상업적 보유 유해물질 라이선스 (Hazardous Substance License)
저장, 사용 유해물질 허가증 (Hazardous Substance Permit)
운송 (수량 무관) 유해물질 운송 승인서

(Hazardous Substance Transport Approval)

또한,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총회(COP-12, 2025년 4월 28일~5월 9일)에서는 LC-PFCAs 및 MCCPs를 퇴출 대상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일부 면제 조건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는 별도의 면제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NEA는 산업계에 해당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체 불가능한 특정 용도에 한해 면제 규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는 현재 싱가포르 EPMA 법령의 부속서 II에 ‘살충제용 인산화합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이에 의거하여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정 농도 및 제형 기준을 만족할 경우 면제 대상이지만, 2025년 4월 WTO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농도 및 제형을 포함한 전면 규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COP-12 회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를 퇴출 대상 POPs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사용 금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6년 1분기 중 클로르피리포스를 개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기존의 모든 면제 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3. 9종 수은함유제품 (2025년 8월 1일부터 수입·수출·제조 금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단계적 퇴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은함유제품 9종은 아래와 같으며,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 수출 및 제조가 금지됩니다.

금지 대상 수은함유제품

  1. 일반 조명용(30W 이하, 수은 ≤5mg) 전자식 안정기가 포함된 컴팩트 형광등
  2.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등(CCFL) 및 외부 전극 형광등(EEFL)
  3. 압력 측정용 스트레인 게이지
  4. 고정밀 용융압력 센서(적절한 수은 무첨가 제품으로 대체 불가한 경우 제외)
  5. 수은 진공펌프
  6. 타이어 및 휠 밸런서
  7. 사진 필름 및 인화지
  8. 위성 및 우주선 추진제
  9. 고정밀 전기용량 측정 브리지 및 고주파(RF) 스위치·릴레이(연구용 제외)

※ 단,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수입된 재고는 소진 시까지 국내 사용 및 판매가 허용됩니다.

 

4. Carbosulfan 및 Fenthion

COP-12에서 이 두 물질은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III에 등재되어, 국제 거래 시 사전통보동의(PIC) 절차 의무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해당 물질(특히 유효성분 640g/L 이상 초저용량(ULV) 제형)의 수입 및 수출 시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자는 예상 수출일 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NEA 화학물질관리부(CCMD)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명칭
  • 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출 목적 또는 용도
  • 수입자 정보 등

수출할 때마다 CCM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및 기업 대응 제언


이번 NEA 발표는 싱가포르가 국제 화학물질 협약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환경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관련 업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화학물질 취급 기업은 필히 사전 허가 절차 확인 및 신청
  • 면제 여부, 대체 가능 여부 검토 후 대응 전략 수립
  • NEA 발표 일정 및 협약 업데이트 주기적 확인

신규 규제 시행 일정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관련 규제 자문 및 등록 컨설팅을 활용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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