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신청 서비스
법규 배경
《위험화학물질경영허가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경영 포함)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위험화학물질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용 폭발물, 방사성 물질, 핵에너지 물질, 도시 가스에 대한 경영활동은 이 허가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허가증 신청 대상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 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 위험화학물질을 구입한 후 분배포장·충전하거나, 비위험화학물질 용제를 첨가해 희석 후 재판매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이 자체 공장 구역 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법에 따라 항만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항만사업자가 항만 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을 보관·경영하는 경우
- 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을 구입(수입 포함)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
허가증이 필요한 위험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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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에 포함된 품목
주의: 목록 중 일부 항목은 혼합물 자체로 등재되어 있음(예: 페놀 용액, 디메틸아민 용액, 삼염화철 용액 등)
일부 제품은 CAS 번호가 없음(예: 타르산, 크루드벤젠, 크루드안트라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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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경우, 주요 성분이 모두 목록에 등재된 위험화학물질이며, 주요 성분의 질량 또는 부피 비율 합이 70% 이상인 경우
(단, 판정 결과 위험화학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혼합물은 제외)
※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 시행지침(시행)》 제5조
주의: 목록에 등재된 혼합물은 70%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예: 삼염화철 용액은 목록 등재 항목이므로, 그 함량이 70%를 넘는지로 목록 등재로 판단할 수 없음 허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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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8호 위험화학물질 (액체 혼합물에만 해당): 인화성 용제를 포함한 합성수지, 페인트, 보조재, 도료 등의 제품 [폐쇄컵 인화점 ≤60℃]
※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 시행지침(시행)》 제7조
주의: 순물질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경영 시 허가증이 필요 없음
1. 최초 신청 2. 변경 신청 3. 연장 신청 4. 재신청 5. 허가증 해지 신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업무 유형 (보관시설 미포함)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신청 시 제출 자료 (보관시설 미포함)
경영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해당 화학물질이 경영허가증 대상인지, 기업 등록지가 허가증 발급 가능한지 확인
Step 2: 신청 유형 확인, 필요한 서류 수집(기업 기본정보, 증빙자료, 대상 화학물질 등)
Step 3: 자료 제출 → 검토 결과 또는 현장심사에 따라 보완
Step 4: 온라인 신청 절차 완료 여부 확인
Step 5: 경영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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