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PR)

Jun. 06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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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요


2011년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201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K-BPR)이 제정된 이후, 한국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살생물제의 사전등록 및 위해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 K-BPR 규정의 주요 목적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의 적합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범위


규제 대상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 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K-BPR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품목
1.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2.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3.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4. 접착·접합 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5. 방향·탈취 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6. 염색·도색 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7.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8.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9.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10.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11.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12.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13.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14.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한국 내에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K-BPR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살생물물질을 제때 사전신고하고, 유예기간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제조 또는 수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K-BPR 대상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

제품 유형 (PT)
1. 살균제류 (소독제류)

PT1 살균제

PT2 살조제

2. 구제제류

PT3 살서제

PT4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PT5 살충제

PT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PT7 기피제

3. 방부제류

PT8 제품보존용 보존제

PT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PT10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PT11 목재용 보존제

PT12 건축자재용 보존제

PT13 재료·장비용 보존제

PT14 사체·박제용 보존제

4. 기타

PT15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면제 대상

다음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는 K-BPR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이행주체

  • 국내 생산 기업/수입 기업이 직접 신고를 진행
  • 한국에 수출하는 역외기업이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국내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한 후 진행

 

이행방법 및 절차


이행방법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조자 및 수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안전원(NICS)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 절차

그림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그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그림 3. 살생물제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기준 준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림 4.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그림 5.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REACH24H 서비스


한국 K-BPR 종합 컨설팅 서비스

  • 한국 내 유일대리인(OR)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서비스
  • 기존살생물물질 사전신고 대행
  • 승인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데이터 평가 / 결함 분석 / 면제 조건 분석
  • 규정 적합성 확보 방안 수립
  • 살샐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시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살생물처리제품 규정 준수 지원
  • 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 QSAR, Read-Across 등 비시험자료 보고서 작성
  • 위해성 평가 보고서 /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 보고서 작성
  • 정부기관 및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 규제 문서 및 등록 자료 번역
  • 관련 법규 교육 서비스

 

우리의 강점


  • 풍부한 경력

다년간 EU,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의 물질 및 제품 관련 규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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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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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24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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