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PR)
법규 개요
2011년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201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K-BPR)이 제정된 이후, 한국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살생물제의 사전등록 및 위해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 K-BPR 규정의 주요 목적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의 적합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범위
규제 대상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 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K-BPR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품목 |
1.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2.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3. 코팅제품 |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
4. 접착·접합 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
5. 방향·탈취 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6. 염색·도색 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7.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8.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9.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10.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11.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12.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13.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14.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한국 내에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K-BPR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살생물물질을 제때 사전신고하고, 유예기간 내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제조 또는 수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K-BPR 대상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 |
제품 유형 (PT) |
1. 살균제류 (소독제류) |
PT1 살균제 PT2 살조제 |
2. 구제제류 |
PT3 살서제
PT4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PT5 살충제 PT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PT7 기피제 |
3. 방부제류 |
PT8 제품보존용 보존제 PT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PT10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PT11 목재용 보존제 PT12 건축자재용 보존제 PT13 재료·장비용 보존제 PT14 사체·박제용 보존제 |
4. 기타 |
PT15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면제 대상
다음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는 K-BPR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이행주체
- 국내 생산 기업/수입 기업이 직접 신고를 진행
- 한국에 수출하는 역외기업이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국내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한 후 진행
이행방법 및 절차
이행방법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조자 및 수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안전원(NICS)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 절차
그림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그림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그림 3. 살생물제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기준 준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림 4.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그림 5.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REACH24H 서비스
한국 K-BPR 종합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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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유일대리인(O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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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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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사전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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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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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평가 / 결함 분석 / 면제 조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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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합성 확보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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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샐물물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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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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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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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규정 준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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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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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R, Read-Across 등 비시험자료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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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보고서 /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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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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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서 및 등록 자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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