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REACH 대응 서비스 (KKDIK)


KKDIK 개요


  • 2017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시행
  • KKDIK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튀르키예에서 연간 1톤이상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물질 자체, 혼합물 내 물질, 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해 튀르키예 환경, 기후변화 및 도시계획부(MoEUCC)에 등록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규제 의무를 이행

 

 

법령이행 대상


  • 튀르키예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튀르키예 내 수입자
  • 비(非)튀르키예 생산 혹은 제조자가 지정한 튀르키예내의 유일대리인(OR)

 

 

등록 면제


  • 방사성 물질
  • 세관의 감독을 받는 물질
  • 폐기물
  •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s)
  •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
  • 식물 보호 제품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
  • 식품 및 사료
  • 의약품
  •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 물질 등

 

 

사전 등록

  •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늦은 사전 등록 가능
  • 사전 등록은 신규 또는 기존 물질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

 

 

등록 유형 및 절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 연간 1,000톤 이상의 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수생 급성 /만성 1로 분류된 물질(H400/H410)을 연간 1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CMR 1A/1B)을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 1단계 마감일 전제 조건사항 충족하며 연간 100-1,0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 1단계 마감일 전제 조건사항 충족하며 연간 1-1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해외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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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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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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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