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REACH 대응 서비스 (KKDIK)
KKDIK 개요
- 2017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시행
- KKDIK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튀르키예에서 연간 1톤이상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물질 자체, 혼합물 내 물질, 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해 튀르키예 환경, 기후변화 및 도시계획부(MoEUCC)에 등록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규제 의무를 이행
법령이행 대상
- 튀르키예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튀르키예 내 수입자
- 비(非)튀르키예 생산 혹은 제조자가 지정한 튀르키예내의 유일대리인(OR)
등록 면제
- 방사성 물질
- 세관의 감독을 받는 물질
- 폐기물
-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s)
-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
- 식물 보호 제품에 사용되는 유효 성분
- 식품 및 사료
- 의약품
-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 물질 등
사전 등록
-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늦은 사전 등록 가능
- 사전 등록은 신규 또는 기존 물질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
등록 유형 및 절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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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00톤 이상의 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수생 급성 /만성 1로 분류된 물질(H400/H410)을 연간 1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CMR 1A/1B)을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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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마감일 전제 조건사항 충족하며 연간 100-1,0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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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마감일 전제 조건사항 충족하며 연간 1-1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해외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