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화장품 신고 요건 정리: 어디에 신고할까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Jul. 0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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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로, 인구는 약 600만 명입니다. 자국 내 강력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쇼핑 허브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Statista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싱가포르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1억 4천만 달러였으며, 2026년까지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장품 소비와 관련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미백 및 자외선 차단 제품과 같은 퍼스널 케어 제품을 선호하고, 브랜드와 품질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의 서명국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반드시 ACD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리우테크는 아세안 화장품 관련 규제 요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에 제품 신고(no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할 기관


싱가포르의 화장품 관련 관할 기관은 보건과학청(HSA)으로, 제품 신고 및 규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제품법(Health Products Act)》과 기타 관련 법규를 통해 ACD를 집행합니다. HSA 내에는 화장품관리부(Cosmetic Control Unit, CCU)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품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수행합니다.

 

법규 체계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제품 신고와 관련된 주요 법규 문서입니다

문서 명칭

시행일

ASEAN Cosmetic Directive (ACD)

2008년 1월 1일

Health Products Act

2008년 12월 31일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2008년 1월 1일

Guidelines on the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2019년 4월 1일

Cosmetic Product Classification Guide

2020년 1월 7일

 

제품 신고 신청 주체 및 적용 범위


싱가포르 규정에 따르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기 전에 HSA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자란, 화장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현지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제품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라벨링, 원료 요건, 이상 사례 보고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 스폰서십, 프로모션 활동용 샘플
  •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테스트 또는 시험 제품
  • 의료 종사자가 제조하거나 요청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해당 의료 종사자의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 동일 제품의 포장 사양이 다른 경우

 

책임자(RP)의 의무


HSA는 화장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으며, 제품 신고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며, 오염물질이나 금지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특정 성분은 제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제품 공급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함
  • 필요 시 HSA의 요구에 따라 안전 및 기술 정보를 제출
  • 이상 사례나 리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HSA에 보고
  • 제품에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품 리콜을 즉시 수행

 

필요 서류 및 정보


  1.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현지 기업 정보

○ 회사명 및 주소(우편번호 포함)

○ 정산 주소

○ 전화 및 팩스 번호

  1.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책임자 정보

○ 이름(신분증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함)

○ 신분증 번호(NRIC/FIN)

○ 직위

○ 연락처(이메일/팩스/문자 등)

  1. 제조업체 정보

○ 명칭

○ 주소(우편번호 포함)

  1. 제품 정보

○ 브랜드명

○ 제품명

○ 제품 유형 및 주요 기능(예: 스킨케어, 주름 개선, 메이크업 등)

○ 제품 형식(단일 제품, 단일 색상 팔레트, 키트 내 구성품 등)

 

절차 및 소요 시간


제품 신고는 HSA의 PRISM(Pharmaceutical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PRISM 접속 전에는 CRIS(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웹사이트에서 CRIS 회사 계정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제품 신고 후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고 제출 즉시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통보 변경 절차


  1. 재신고 (Renewal Notification)
    제품 신고는 1년간 유효하며,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매년 재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 브랜드명

○ 제품명

○ 제품 유형

○ 회사의 유통 권한 변경

  1. 신고 정보 갱신 (Update Notification)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 정보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명 또는 주소 변경 (단, UEN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유통권에도 영향이 없어야 함)

○ 신청자 정보(예: 이메일 주소) 변경

○ 제조업체 정보 변경

※참고:싱가포르에서는 제품 신고가 반드시 현지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은 사전에 현지 유통업체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체 협력 업체를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이치24시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책임자 대행
  • 제품 신고 대행
  • 시판 후 규제 대응
  • 법규 기술 자문
  • 계정 등록 | 서류 심사 | 전성분 및 포장 심사 | CPSR 작성 | PIF 문서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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