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LP 규정서비스
EU CLP 규정이란?
EU CLP 규정은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ing) 및 포장(Packaging) 에 관한 (EC) No. 1272/2008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EU 전역에 도입한 것입니다.
CLP 규정은 2009년 1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산업계와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DSD(67/548/EEC) 및 DPD(1999/45/EC) 규정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주요 시행 일정
- 2010년 12월 1일부터: 물질은 CLP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및 포장 필수
(이전에 출시된 물질은 2012년 12월 1일까지 판매 가능) -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은 CLP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및 포장 필수
(이전에 출시된 혼합물은 2017년 6월 1일까지 판매 가능)
또한, 해당 규정은 ECHA(유럽화학물질청) 에 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 통보(C&L Notification) 의무도 포함합니다.
EU CLP 규정의 적용 대상
대상 물질
- 유럽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물질 및 혼합물, 톤수와 무관하게 적용
- REACH 등록 대상 물질은 CLP 적용 필수
- 1톤 미만의 유해 물질 및 원료 혼합물
- 유해한 고분자, 살충제 등
대상 기업
모든 공급망 내 공급자(Supplier) 가 CLP 분류·표시·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4조(9))
- 시장에 물질 또는 혼합물을 공급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
- 하류 사용자 (제조 포뮬러, 재수입자 포함)
- 유통업체 (소매업 포함)
- 폭발성 물질 또는 REACH 제7조/제9조 적용 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
기업의 CLP 규정 대응 의무
- 분류(Classification)
CLP 제2장 (제5~14조)에 따라 물질 및 혼합물 분류
- 라벨링(Labeling)
CLP 제3장 (제17~33조)에 따라 라벨 부착
- 포장(Packaging)
CLP 제4장 (제35조)에 따라 포장 요구사항 충족
- 분류 및 표시 정보 통보(C&L Notification)
CLP 제40조에 따라 ECHA의 C&L 목록에 통보 필요
CLP 위험 등급 및 분류
물리적 위험 (Physical Hazards)
- 폭발물 (불안정 폭발물, 1.1, 1.2, 1.3, 1.4, 1.5, 1.6류)
- 인화성 가스 (1A류 –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A/B형 및 자연발화성 가스 포함, 1B류, 2류)
- 에어로졸 (1, 2, 3류)
- 산화성 가스 (1류)
- 압축 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 액화가스, 용해가스)
- 인화성 액체 (1, 2, 3류)
- 인화성 고체 (1, 2류)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A~G형)
- 자연발화성 액체 (1류)
- 자연발화성 고체 (1류)
- 자발가열 물질 및 혼합물 (1, 2류)
-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및 혼합물 (1, 2, 3류)
- 산화성 액체 (1, 2, 3류)
- 산화성 고체 (1, 2, 3류)
- 유기과산화물 (A~G형)
- 금속 부식성 물질 (1류)
- 탈감응성 폭발물 (1, 2, 3, 4류)
- 급성 독성 (1, 2, 3, 4류)
- 피부 부식/자극 (1, 1A, 1B, 1C, 2류)
- 심한 안구 손상/자극 (1, 2류)
-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1류 – 1A, 1B 하위유형 포함)
-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성 (1A, 1B, 2류)
- 발암성 (1A, 1B, 2류)
- 생식 독성 (1A, 1B, 2류 및 수유 또는 수유를 통한 영향 추가범주 포함)
-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1회 노출 (1, 2류, 3류 – 마취 효과 및 호흡기 자극에 한함)
-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 노출 (1, 2류)
- 흡입 유해성 (1류)
환경 및 기타 유해성 (Environmental and Other Hazards)
- 수생 환경에 대한 급성 유해성 (1류)
- 수생 환경에 대한 장기 유해성 (1, 2, 3, 4류)
- 오존층 유해성 (1류)
-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성 (1, 2류)
-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성 (1, 2류)
- 지속성(P), 생물축적성(B), 독성(T)을 가진 물질 (PBT)
- 고지속성, 고생물축적성 물질 (vPvB)
- 지속성(P), 이동성(M), 독성(T)을 가진 물질 (PMT)
- 고지속성, 고이동성 물질 (vPvM)
제품 라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제17조)
-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포장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목 용량
- 제품 식별자 및 다음 정보 (해당 시)
- 그림문자(pictogram)
- 주의 문구(Signal word)
- 위험 문구(Hazard statement)
- 예방 조치 문구(Precautionary statement)
- 보충 정보
당사의 지원 서비스
CLP 규정 대응을 위해, REACH24H 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규제 컨설팅
전문적인 규정 해석 및 대응 전략 제공
재분류 지원
CLP 기준에 맞춰 물질 및 제형 분류 재설정
제품 라벨 재제작
CLP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
SDS 업데이트
CLP 기준에 맞춘 안전보건자료 최신화
C&L 통보 지원
ECHA C&L 목록에 분류/표시 정보 등록 대행
맞춤형 교육
기업 맞춤형 CLP 교육 프로그램 제공
CLP 규정은 유럽 화학물질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컨설팅 및 실무 지원을 통해 귀사의 CLP 규정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문의하기
EU CLP 규정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