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류 화학물질 허가 및 신고 신청 서비스

May. 12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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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배경


전국적으로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하 “마약류 화학물질”)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수출입을 관리하고 마약류 화학물질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조항》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마약류 화학물질에 대해 분류 관리 및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적용 범위

기업이 마약류 화학물질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수출입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조항》 외에도 해당 물질이 의약품 또는 위험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밀수, 불법 생산·판매·구매·양도·운송 행위는 모든 형태에서 금지됩니다.

 

마약류 화학물질 분류

《마약류 화학물질 분류 및 품목 목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제1류: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원료
  • 제2류 및 제3류: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적 첨가제

 

허가/신고 요구사항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자신의 사업 유형 및 취급 물질의 분류에 따라 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약류 화학물질(비의약품) 각 단계별 준수사항


구분

제1류 (비의약품) 제2류 제3류

관련 법령

생산

생산 허가증

(성급행정구 응급관리부서,

유효기간 3년)

신고 증명서

(시급 응급관리부서, 3년)

신고 증명서

(시급 응급관리부서, 3년)

응급부령 제5호

판매

판매 허가증

(성급행정구 응급관리부서, 3년)

신고 증명서

(시급 응급관리부서, 3년)

신고 증명서

(현급 응급관리부서, 3년)

응급부령 제5호

구매

구매 허가증

(성급행정구 공안부서,

1개월 1회 유효),

개인 구매 불가

신고 증명서

(현급 공안부서, 1개월

1회 또는 6개월 다회),

개인 구매 불가

신고 증명서

(현급 공안부서, 1개월 1회 또는 6개월 다회), 개인은 1회만 가능

공안부령 제87호
운송 운송 허가증

(시급 공안부서,

1개월 1회 유효)

운송 허가증

(현급 공안부서, 3개월    또는 12개월 다회 유효)

신고 증명서

(현급 공안부서, 3개월    또는12개월 다회 유효)

공안부령 제87호

수출입 이중용도 항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부/성급행정구 상무부서, 6개월)

상무부령 제7호,

제8호, 해관총서령제 29호, 상무부

공고 제2007-23호

※기타 중요 사항

  • 생산 기업의 판매 요건: 공장 외부에 판매점을 설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 허가 또는 신고 증명서 필요
  • 판매 기업의 판매기록 신고:
○  제1류: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신고
○  제2·3류: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의약품류 화학물질: 생산, 판매, 구매 시 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 신청 필수

 

어떤 마약류 화학물질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


《마약류 화학물질 분류 및 품목 목록》에 수록된 제1류, 제2류, 제3류 물질은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수출입 등 각 단계에서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생산, 판매, 구매, 수출입: 등록지의 감독 부서에 신청
  • 운송: 출발지 관할 공안기관에 신청

 

혼합물 관련 규정

《마약류 화학물질 수출입 관리규정》제7조: 혼합물에 마약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함량을 환산하여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합제제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해당 혼합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톨루엔,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황산 중 하나가 40% 초과된 제품
  • 염산이 10% 초과된 제품
  • 위의 5가지 외의 기타 지정 물질이 포함된 제품

 

혼합물 허가 면제 조건

다음의 함량 이하 제품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톨루엔,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황산, 염산 등 5가지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 감광액, 희석제 등 γ-부티롤락톤이 포함된 일부 제품:
○  γ-부티로락톤 함량이 60% 이하(포함)인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배향막용 액체, 희석제, 감광액, 반사 방지 박막 형성용 액체는 수입 허가 취득이 면제되며, 국내 구매 및 운송 관련 신고가 면제됩니다.
○  γ-부티로락톤 함량이 20% 이하(포함)인 인쇄용 잉크(세정 카트리지 등 소모품 포함)는 수출입 허가 취득이 면제되며, 국내 경영, 구매 및 운송 관련 신고가 면제됩니다.

허가 절차


구매/운송 단계

  1. 마약류 화학물질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등록
  2. 물질 정보 및 자격자료 업로드
  3. 공안기관 심사 → 보완 시 보완
  4. 심사 통과 시 시스템에서 증서 다운로드

 

생산/판매 단계

  1.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 등록
  2. 허가 유형 선택 및 자격자료 업로드
  3. 응급관리부서 심사
  4. 심사 통과 후 증서 발급

 

수출입 단계

  1. 허가 필요 여부 판단
  2. 이중용도 항목 전자키 발급
  3. 상무부 플랫폼 등록 및 수출입 신청
  4. 수출입 허가증 신청
  5. 심사 완료 후 전자증서 다운로드

 

우리의 서비스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과 직결되므로, 기업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 및 신고 증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리이치24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마약류 화학물질 판매 허가증/신고 증명
  • 구매 허가증/신고 증명
  • 운송 허가증/신고 증명
  • 이중용도 항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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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