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 (EUDR) 서비스

Jul. 1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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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요


EU 산림전용방지법(Regulation (EU) 2023/1115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이하 EUDR)은 유럽 그린딜(EU Green Deal)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EUDR은 산림 파괴 황폐화와 관련된 상품의 EU 내 유통 및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의 산림 훼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규정 대상 제품


EUDR은 기존 EU 목재 규정(EUTR)을 대체하며, 다음 7대 주요 원재료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해 규제합니다:

  • 소(Cattle)
  • 커피(Coffee)
  • 코코아(Cocoa)
  • 팜유(Palm oil)
  • 대두(Soya)
  • 천연고무(Rubber)
  • 목재(Wood)

EUDR 부속서 I에는 해당 원재료 및 파생 제품의 제품명과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어, 수입자 및 수출자가 자사 제품의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 해당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설령 규제 대상 원재료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EUDR 규제 대상이 아님
  • 비누가 팜유를 함유하더라도 부속서 I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규제 제외

 

규정 대상 기업


EUDR은 다음과 같은 유럽 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운영자(Operator): 규제 대상 상품을 EU 시장에 최초로 유통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법인 혹은 개인 (예: EU 수입업자, EU 생산자, EU 수출업자)
  • 유통업자(Trader): 상업적인 목적으로 규제 대상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자로서, 운영자(Operator)가 아닌 공급망 내의 모든 사람 (예: 유럽 내 소매/도매업자)
  • 공인 대리인(EU Authorised Representative): 운영자 혹은 유통업자가 서면 위임을 통해 지정한 EU 내 대리인, 해당 대리인은 규정 준수를 위한 공식 업무(예: 실사보고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음

참고

한국 기업은 EU 현지에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규제 대응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팅사의 EU 지사를 통해 위임 가능

규정 주요 요건 (EUDR 제3조)


EUDR에 따라 EU 내 유통 또는 EU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산림 훼손 금지(Deforestation-free)

    ○  해당 제품 사용된 농지 또는 채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파괴 황폐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합법적 생산(Legally produced)

    ○  제품의 생산은 원산국의 토지이용, 환경보호, 노동권, 인권(토착민의 사전 동의권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

  3. ○  기업은 제품의 원산지, 공급망, 생산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한 뒤, EU 공식 시스템을 통해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를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활동 유형, 제품 정보, 원산지 좌표,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됨

 

REACH24H의 서비스 (EUDR 대응)


  • EUDR 규정 해석 및 적용 컨설팅
  • EUDR 실무 교육 및 사내 워크숍 제공
  • EUDR 등록 및 실사보고서 작성 대행
  • 공급망 조사 및 생산지 정보 수집 대행
  • EU 내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위임 서비스
  • EUDR 위험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 FSC 인증 취득 지원 (산림 지속가능성 입증)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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