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CSCL 신고 서비스


일본 화심법이란?


일본 화심법의 정식명칭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CSCL)로, 1973년 10월 16일에 공표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위험 관리 관련 법규이다. 화심법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환경부(MOE), 경제산업성(METI) 3개 부서 하에 일본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공업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관리, 감독 받는다. 2017년,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2018년 4월 1일과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실시되었다.

신고 주체


일본 내 생산/수입업자 • 일본에 수출하는 해외 업자

물질 목록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과 신규 공시한 목록은 일본에서 생산, 수입,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였으며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 모두를 감독관리 대상으로 간주한다. 목록 조회를 통하여 신규 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물질은 목록에 등재되었고 아닐 경우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한다.

일반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목록 내 19,378종 물질 신규 공표한 화학물질 8,118종
기타: 구 2 모니터링+구 3 모니터링+신고할 필요없는 화학물질 목록

1511+321+2847=4,319종

우선 평가 화학물질 223종 모니터링 화학물질 38종
1종 특정 화학물질 33종 2종 특정 화학물질 23종
주의:

1. 그림의 물질 수량은 2019년 8월까지 통계이며 출처는 일본 오피셜 NITE-CHRIP 데이터베이스이다.

2. 기존 화학물질 목록이란 1973년 화심법 발표 당시 이미 일본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고 있었던 화학물질을 말하며 연구개발과 시약에 사용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화학물질 관리


1종 특정 화학물질

난분해성, 고축적성 물질로 노출 시 장기 노출 시 독성 존재

• 사용 불가(특별 승인 제외)

• 일부 제품 수입금지

• 회수 방법 및 라벨링 의무

면제 조건:

• 폐액과 폐기물(회수판매 제외)

• 20L 미만의 판매 가능 제품 및 혼합물 (예 – 가정용 세제)

• 자가 생산 및 소모하는 중간체

• 함량이 10% 미만인 혼합물(희석과 인위적인 혼합 등 경우 제외)

• 면제 목록 내 물질

모니터링 화학물질

난분해성, 고축적성 물질이지만 독성은 알려진 바 없음

 

• 생산, 수입량 및 상세 용도 보고(>1.,0 kg/년)

• 위해성 고찰

2종 특정 화학물질은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 있음

 

우선 평가 화학물질

 

일반 화학물질

• 생산 계획 및 실제 수입량, 용도 보고 (>1.0 Kg/년)

• 필요 시 톤수 감소

• 회수 방법 및 라벨링 의무

• 제조, 수입량, 상세한 용도, 판매량 보고

(>1톤/년)

• 필요 시 자료 보완

• 하위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

• 제조, 수입량, 상세 용도

등 보고(>1톤/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


면제 조건:

  • 연구개발이나 시약용도의 화학물질
  • 판매 가능 제품 및 혼합물 (예 – 가정용 세제)
  • 부산물, 잔류물, 지시약, 촉매 등과 같은 1% 미만의 불순물
  • 자가 생산 및 소모하는 중간체
  • 규정지침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조건에 해당되는 물질
  • 산업적 용도를 제외한, 른 법률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예 –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식품첨가제 등)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절차:


신규 화학물질 일반 신고 후 만약 위해성이 비교적 낮을 경우 특정 신규화학물질 물질로 간주되며 5년 후 특정 일반화학물질 목록에 공시되며. 위해성이 높을 경우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제 1종 특정 화학물질로 분류 되어 6-12개월 내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