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제: 화재 방지와 친환경 사이의 줄다리기

  휴대폰 외장재부터 가정용 소파,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 건축용 코팅제까지, 난연제(Flame Retardants, FRs)는 현대 생활 곳곳에서 화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은 화재 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2025년 6월,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난연제 범위 검토 보고서(Flame Retardant Scoping Review)》를 발간하여, 영국 시장 내 난연제 사용 현황, 위해성 특성 및 규제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연제의 과학적 배경, 시장 동향, 그리고 화학 산업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난연제 기능 및 분류 난연제란 물질의 인화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식으로 낮추는 화학물질로, 플라스틱, 섬유, 도료, 접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작용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성 가스 희석 연소 온도 저하 탄화 보호층 형성 자유 라디칼 연소 반응 억제   난연제는 응용 방식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첨가형(Additive type): 소재에 물리적으로 혼합되며, 세탁이나 마찰로 인해 손실되기 쉬움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주로 사용)…

Jul. 04th, 2025

인도네시아로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BPOM 인증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tatist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시장 수익은 약 19.4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8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의 부상과 할랄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메이크업이나 민낯을 선호하고, 점차 할랄 화장품을 중요한 스킨케어 조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ACD)》의 서명국으로서, 현지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제품 신고(Notifikasi)가 요구됩니다.   《ASEAN 화장품 지침(ACD)》 개요 《ASEAN 화장품 지침(ACD)》은 《ASEAN 화장품 규제 조화 협정(AHCRS)》의 일부로, ASEAN 내에서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 기준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AN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및 동티모르(가입 예정)를 포함합니다. 2008년부터 ACD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회원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화장품은 현지 신고 요건만 충족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직접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유통되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규정 문서 명칭 시행 날짜 Regulation Concerning Cosmetic Notification…

Jul. 02nd, 2025

베트남 화장품 통보 요구 사항 가이드: 베트남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하기 위한 준수 지침 완벽 분석!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 시장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90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은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화장품 소매 시장 매출은 22억 달러, 2025년에는 24.5억 달러, 2027년에는 27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립스틱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며, 세안제, 자외선 차단제,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이 특히 선호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기능성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국내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면 사전의 법규 준수 준비가 필수입니다.이 중 핵심은 제품 신고(notification) 절차입니다.   제품 신고 절차 개요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하려면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베트남 의약품관리국(DAV)에 화장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신고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재신고…

Jul. 02nd, 2025

《사용 중 화장품 원료 목록》 동적 조정 체계 본격 시행… 1번·3번 신규 원료, 목록 II에 포함

  2025년 6월 24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이하 《목록》)의 관리 방식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명시한 2025년 제61호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 방식 조정 1. 《목록》의 유동적 관리 향후 《목록》은 정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조정되며, 이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고 형식으로 목록 전체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갱신된 《목록》 및 그에 따른 조정 설명은 국가약감국(NMP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또한 국가약감국 홈페이지 내 화장품 정보 조회 코너에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 전용 조회 경로가 신설되었습니다.   2. 신규 원료의 《목록》 II 편입 방식 도입 신규 원료는 《목록》 II를 통해 정식 목록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 또는 신고된 화장품 신규 원료가 3년간의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을 마치고 관련 법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이후 《목록》II에 일괄 편입됩니다. 같은 날 발표된 관련 공지에서는, 武汉中科光谷绿色生物技术有限公司가 신고한 N-아세틸뉴라민산(등록번호: 国妆原备字 20210001호), 深圳市维琪医药研发有限公司가 신고한 β-알라닐-하이드록시프롤릴-디아미노뷰티르산 벤질아민(등록번호: 国妆原备字 20210003호) 이 두 신규 원료가 《목록》 II에 포함되었습니다.   3. 원료별 과거 최대 사용량 정보 항목 삭제…

Jul. 02nd, 2025

한국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고 발표

  2025년 6월, 한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공고를 통해 총 51종의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핵심 관리 요구사항 기업의 신고 의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고용노동부포털을 통해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 등록된 물질은 중복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GHS 분류 및 예방조치 유해 물질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표시는 GHS 분류 정보(예: 급성 독성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등)와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PPE)를 제공해야 하며, 고위험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권장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며, 구성성분, 유해성 정보, 예방 조치 문구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운영절차 ① 신규화학물질 관련 자료 제출·등록(사업주/환경부→고용부) → ② 유해성·위험성…

Jul. 01st, 2025

ECHA 중대 업데이트: 고위험우려물질(SVHC) 목록 250종으로 확대… 신규 3종 물질 추가

  2025년 6월 25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규정에 따른 고위험우려물질(SVHC) 후보 목록에 신규 유해 화학물질 3종을 공식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SVHC 목록은 총 25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SVHC 물질 목록 화학물질명 EC 번호 CAS 번호 지정 사유 주요 용도 1,1,1,3,5,5,5-heptamethyl-3-[(trimethylsilyl)oxy]trisiloxane 241-867-7 17928-28-8 고잔류성 및 고생물축적성 물질 실험용 시약,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향료 Decamethyltetrasiloxane 205-491-7 141-62-8 고잔류성 및 고생물축적성 물질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윤활유, 그리스, 자동차 관리용품 Reactive Brown 51 466-490-7 – 생식 독성 섬유처리제 및 염료 SVHC 지정 사유 및 특성 1,1,1,3,5,5,5-heptamethyl-3-[(trimethylsilyl)oxy]trisiloxane과 Decamethyltetrasiloxane은 대표적인 선형 실록산으로, 뛰어난 윤활성, 낮은 표면장력, 우수한 도포성 및 안정성을 지닌 물질로 유명합니다.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예: 스킨케어 크림, 헤어 컨디셔너, 데오드란트, 메이크업 등)에 컨디셔닝제, 유연제, 용제 또는 전달체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물질은 환경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생물체 내에 축적되기 쉬워, 고잔존성 및 고생물농축성 물질로 분류되어 이번 SVHC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Reactive Brown 51은 물에 잘 녹고 섬유에 대한 부착력이 뛰어난…

Jul. 01st, 2025

인도 BIS 품질관리명령(QCO) 연장 발표! HDPE·PP·PVC 등 다수 제품 대상

2025년 6월, 인도 화학 및 석유화학부(DCPC)는 일부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프로필렌(PP)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OCOs, Quality Contorl Orders)의 시행 일자를 연기하는 개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제품별 최신 QCO 시행일 및 해당 인도 표준(IS)입니다: 제품명 인도 표준 (IS) 시행일 시멘트 50kg 포장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폴리프로필렌(PP) 직조 자루 IS 11652:2017 섬유 – 시멘트 50kg 포장용 HDPE/PP 직조 자루 – 규격 2025.9.6 시멘트 50kg 포장용 폴리프로필렌(PP) 직조·라미네이트 처리 블록바닥 밸브형 자루 IS 16709:2017 섬유 – 시멘트 50kg 포장용 PP 직조·라미네이트·블록 밸브형 자루 – 규격 2025.9.6 우편물 분류·보관·운송·배송용 PP/HDPE 라미네이트 직조 자루 IS 17399:2020 섬유 – 우편물 분류, 저장, 운송 및 배달용 PP/HDPE 라미네이트 직조 자루 – 규격 2025.9.6 폴리염화비닐(PVC) 호모폴리머 수지 IS 17658:2021 PVC 호모폴리머 수지 – 규격 2025.12.24 성형 및 압출용 폴리프로필렌(PP) 원료 IS 10951:2020 성형 및 압출용 PP 소재 – 규격 2025.10.24   추가로 2025년 6월 11일, DCPC는 성형 및 압출용 폴리에틸렌 소재에 대한 QCO 개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QCO는 2022년 10월 3일부터…

Jul. 01st, 2025

한국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고 발표

2025년 6월, 한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공고를 통해 총 51종의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핵심 관리 요구사항 기업의 신고 의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고용노동부포털을 통해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환경부에 등록된 물질은 중복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GHS 분류 및 예방조치 유해 물질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표시는 GHS 분류 정보(예: 급성 독성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등)와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PPE)를 제공해야 하며, 고위험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권장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며, 구성성분, 유해성 정보, 예방 조치 문구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운영절차 ① 신규화학물질 관련 자료 제출·등록(사업주/환경부→고용부) → ② 유해성·위험성 검토(고용부·안전보건공단) →…

Jun. 27th, 2025

요르단, 새로운 GHS 규정 공식 발효: 핵심 준수사항 한눈에 보기

  요르단 기술표준국(JSMO)은 2024년 12월 30일 자로 「DJS 990:2024」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요르단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 시장과의 원활한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새로운 표준은 유엔 GHS 제8개정판 및 EU CLP 규정(EC 1272/2008) 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요르단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중동판 화학물질 여권”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성이 크며, 관련 기업들은 라벨링 규정의 적시 준수 및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시장 진입 제한 등과 같은 리스크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개정 연혁 요르단 표준계량법(법률 제22호, 2000년 제정 및 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JSMO는 기존 표준 DJS 990:1994를 바탕으로 개정 제2판인 DJS 990:2024를 제정하였습니다.※ 제1판은 요르단 기술규정 119/2022입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적용되며, 다음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방사성 물질 수의약품 식품 또는 사료 화장품 의료기기   언어 요건 영어 및 아랍어 병기 필수   라벨 필수…

Jun. 25th, 2025

베트남 국회, 《화학물질법》개정안 가결… 녹색 성장과 디지털화 가속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화학물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베트남이 화학 산업의 녹색 성장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445명의 의원 중 442명이 찬성표(92.47%)를 던졌으며,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안 제정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학물질법(개정안)》주요 내용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총 7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28일 제9차 국회 회기 다시 심의 초안(52개 조문) 대비 4개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이양 및 책임 명확화: 각 부처, 하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이양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 명확화 투자 인센티브 조항 폐지: 화학물질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조항 삭제 (관련 규정은 투자법 및 과학기술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행정 절차 간소화: 조직 및 개인의 기관 보고 의무는 폐지, 대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Jun. 25th,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