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험화학물질 등록서비스


위험화학물질 등록 개요


<위험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이하‘방법’으로 약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 수입기업은 경내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위험화학물질 등록 담당 기구를 통해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고 등록증을 수령 후 해당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위험화학물질 등록범위


<위험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 제2조와 제21조에 근거해 2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년판) >에 수록된 화학물질
  •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년판)>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검토를 거쳐 위험화학물질로 판정된 물질

주: 등록대상은 제품 전체이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도 포함됨

비상연락 대응


<위험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위험화학물질을 생산, 수입하는 기업은 비상연락처를 안전보건자료(SDS), 라벨, 등록자료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중국 내 연락망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를 위해 위험화학물질 사고대응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위험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구조를 위해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위험해성 평가 및 분류


<위험화학물질 평가 및 분류관리방법>(안전감독총국 제60호령)의 규정에 의하면, 물리적 위험성이 미확정된 화학물질일 경우 등록기업은 중국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해당 물질의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 위험화학물질에 속할 경우 53호령 규정에 근거해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및 분류관리 범위

다음의 화학물질은 물리적 위험성 감정 및 분류를 진행해야 함.
(1) <위험화학물질목록(2015년판)>에 수록된 성분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했으나 전체적인 물리적 위험성은 아직미확정인 화학물질;
(2) <위험화학물질목록(2015년판)>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물리적 위험성이 아직 미확정인 화학물질;
(3) 과학연구 또는 제품개발의 목적의 연간 생산량 또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물리적 위험성이 아직 미확정인 화학물질; (4) 이외에 <위험화학물질목록(2015년판)>에 수록된 화학물질 중 새로운 물리적 위험성이 추가로 발견된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감정방법

계열감정: 용도가 유사하고 성분이 비슷하며 물리적 위험성에 큰 차이가 없는 화학물질일 경우, 화학물질 기업은 감정기구에 계열 화학물질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연합감정: 동일한 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기업이 통합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위험화학물질 등록과 물리적 위험성 평가 과정


위험화학물질 등록 과정


주: 등록 주기는 등록 제품의 수량과 위험화학물질 적용 여부에 근거해 결정됨

REACH24H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 중국GHS 요구에 부합되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제정
  • 중국GHS 요구에 부합되는 라벨 설계 중국 내 위험화학물질 등록서비스 대행 비상대응연락처 대행
  • 실험 자료 검토 물질 자료 내용 검토 중국 위험화학물질 법규 대응교육

기타 맞춤형 서비스

  • 중국GHS 요구에 근거해 제품분류 업데이트
  • 다양한 언어 (M)SDS/라벨 제작

REACH24H의 장점


  • 뛰어난 기술 인력 보유와 탄탄한 기술 컨설팅 제공
  • 수 년간 글로벌 화학제품 규정 대응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
  • 오피셜 및 전문가와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보장
  • 2019년 기준 중국규제대응팀은 7000여종의 화학물질의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완성했으며 최고의 품질과 고효율을 보장
  •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각종 언어 능력을 갖춘 고객 서비스 인원 보유, 국제 고객에게 고효율 서비스 제공
  • 국내외 다수의 우수한 실험실과 협력하여 고효율의 시험 전략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