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선관리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May. 09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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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개요


대만 지역의 우선관리화학물질은《산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른《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 및 취급관리방법》에 의해 관리되며,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EU, 일본, 미국 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고위험 또는 대량생산의 유해화학물질을 우선 평가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목록을 기반으로 사용량을 설정하거나 그 위해성을 고려해 업체에 관련 취급 취급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주요관리 화학물질의 유통 흐름과 중대 잠재적 위해성 장소의 취급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노출 및 위해성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 및 취급관리방법》에 따라, 취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자 기본 정보》 및 《취급 정보》를 주된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취급자는 관리기관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0명 미만일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2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차년부터 매년 4월~9월에 신고해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물질이 최대 취급 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적 및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취급 총량: 특정 취급 장소에서 특정 시점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하며, 제조, 수입, 공급, , 사용 등의 행위를 포함

 

기업의 의무 및 대응 전략


적용 범위

《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 및 취급관리방법》의 취급자란 우선관리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공급하거나 근로자가 취급·사용하도록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조자: 우선관리화학물질을 제조하여 도·소매, 처리 또는 사용을 위한 기업/단위
  • 수입자: 우선관리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단위
  • 공급자: 우선관리화학물질을 도소매하는 기업/단위
  • 작업자에게 처리·사용토록 하는 자(고용주): 사업장 또는 사업 운영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우선관리화학물질의 취급(보관 포함)을 하게 하는 경우

본 관리방법에서 ‘취급’이란 우선관리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공급하거나 작업자에게 처리·사용토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용 물질

1. 만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임신 또는 출산 후 여성 근로자에게 유해한 화학물질
(제2조 제1항, 총 13대 항목 96종 화학물질)

2. CNS 15030 기준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무 기관이 지정·공고한 화학물질 (제2조 제2항)

○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 물질, 생식독성 물질

○  제1급호흡기 과민물질

○  제1급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제1급 반복 노출에 의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
     총 889종(혼합물 포함, CMR 제1급 186종, 비CMR 제1급 703종)

3. CNS 15030 기준에 따라 물리적 또는 건강 위해성을 가지며 관리기관이 지정·공고한 화학물질 (제2조 제3항) 총 163종(혼합물 포함)

4. 그 외 관리기관이 별도 지정·공고한 자

 

비적용 물질

  • 사업장 폐기물
  • 담배 또는 담배 제품
  •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 완제품
  • 비산업용 일반 소비자 제품
  • 소화기
  • 반응기 또는 공정 내에서 반응 중인 중간체

 

신고 기한 및 절차



신고 유형 및 기한

신고 유형

기한 우선관리화학물질 유형

최초 신고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공고된 모든 우선관리화학물질

정기 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4~9월

위에 해당하는 제1조 및 제2조 물질

정기 신고 매년 1월 및 7월

기준량에 도달하지 않음

위에 해당하는

제3조 물질

동적 신고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준량 도달 (최초 기준량 도달   또는 정기 신고 수량 초과 시)

 

신고 요건 정리

  • 제2조 제1항 물질: 96종 포함 혼합물, 해당 성분이 전체 중량의 1% 초과
  • 제2조 제2항(CMR 제1급): 186종 포함 혼합물, 중량 ≥1%
  • 제2조 제2항(비CMR 제1급): 703종 포함 혼합물, 중량 ≥1%, 연간 총 취급량 ≥1톤
  • 제2조 제3항: 163종 포함 혼합물, 최대 취급량이 기준량 초과 시 해당 장소 내 타 물질도 함께 신고

 

감독 및 처벌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4조 제2항에 따른 우선관리화학물질 관련 취급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NT$ 30,000 이상 NT$ 3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신고 자료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포함
  • 제6조~제13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오류, 누락 등이 있으며 시정 명령 기한 내 미보완 시

 

우리의 서비스


신고 전 서비스

  • 규정 종합 컨설팅
  • 법규 교육
  • 신고/허가 전략 수립
  • 신고/허가 대행
  • 규제대응 보고서 작성

 

신고 후 서비스

  • 관리기관의 부처/전문가 상담
  • 변경 신고
  • 정기적 데이터 업데이트

 

우리의 강점


풍부한 경험

대만 지역 신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등록 관련 전문 연구, 대만 현지 지사 보유

 

강력한 기술 역량

화학, 화공, 생물, 약리, 환경 등 배경의 전문 기술진

 

글로벌 서비스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다국어 서비스

 

풍부한 실적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대응 및 기술 컨설팅 다년간 수행

 

우수한 자원

국내외 실험실 협력, 시험 설계 및 수행

 

신뢰 네트워크

정부기관 및 전문가와의 원활한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확보

 

문의하기

대만 우선관리화학물질 신고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