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L 통보 서비스
May. 26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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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배경
EU C&L 통보란 무엇인가요?
EU CLP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EU 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해 물질을 단독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혼합물 내 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Classification and Labeling, C&L)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C&L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 대상
어떤 물질이 EU C&L 통보 대상인가요?
1. REACH 등록 대상 물질 (≥ 1톤/년)
- 시장에 출시된 등록 대상 물질이 해당됩니다.
- 의도적 방출을 수반하는 제품 내의 물질도 포함됩니다.
- 면제 조건: 해당 물질이 이미 REACH 등록되었고, C&L 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 통보는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일대리인(OR)이 등록한 경우)
2. CLP 규정상 GHS 유해성 분류 물질
- 연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REACH 등록 면제 물질(예: 고분자물질 등)이라도 유해성이 분류되면 C&L 통보는 필요합니다.
C&L 통보가 불필요한 경우
-
등록 대상이 아니며, GHS 유해성 분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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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에 대한 C&L 통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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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내 유해 성분 각각에 대해 기준 농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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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유해 성분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물리적 양과는 무관합니다.
통보 주체
누가 EU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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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C&L 통보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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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 기업(예: 한국 기업)은 직접 통보할 수 없습니다.
※유해 물질 자체 또는 유해 성분이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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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EU 기업은 특정 수입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통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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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 대행을 통해 통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수입업체/제조업체에게 있습니다.
통보 시점
언제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해당 물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C&L 정보를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절차
EU C&L 통보 프로세스
- 통보 주체 확인
- 수입업체 정보 및 물질 정보 수집
○ 필수 정보:
(1) 물질 정보: CAS 번호, 순도, 함유 성분 및 각 성분 농도
(2) EU 수입업체 정보
- 물질 분류 확인
- ECH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C&L 통보 진행
- C&L 통보 완료 및 리포트 다운로드
-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유지
통보 후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C&L 통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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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정보 변경 (예: 농도 변화로 유해성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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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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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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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업체(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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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요청 대응등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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