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RD 신고 서비스
법규 개요
EU REACH 규정에 따라 PPORD(Product and Process 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은 제품 또는 공정의 개발 및/또는 물질의 응용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비교적 광범위한 정의로, 물질의 개발 및 시험 전반(예: 생산 규모 확대, 파일럿 또는 본격적인 대규모 생산에서의 공정 개선, 물질의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을 모두 포함하며, 취급되는 물질의 톤수에 관계없이 PPORD 정의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REACH 규정은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PPORD 목적의 물질에 대해 등록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 제한, SDS 제공 등 기타 REACH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PPORD 신고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물질이 PPORD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PPORD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필요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PPORD 신고는 정식 등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유해성 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물질은 신고된 활동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으로 사용 조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며,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 기업(협력 업체)만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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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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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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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유일 대리인)
제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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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업의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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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기본 정보, 스펙트럼 분석 보고서, 물질 유해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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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RD 활동 관련 자료, 예상 취급 톤수, PPORD 협력 업체 목록(List of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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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우, ECHA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용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PPORD 신고 전 고려사항
PPORD 신고를 통해 등록 면제를 확정지으려면 신고자는 물질의 사용이 전적으로 PPORD 목적에 부합함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ECHA는 심사 중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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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목적이 PPORD에 한정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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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RD 신고자 및 기재된 협력 업체만 물질에 접근할 수 있으며, 물질이 대중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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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적절한 위해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통제된 조건에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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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RD 활동 종료 후 미사용 물질은 회수 및 폐기처리되어야 합니다(등록되지 않은 경우). 물질의 사용 경로 및 수량은 추적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운송 서류, 사용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ACH24H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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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RD 적합성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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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RD 신고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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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유일 대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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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등록 서비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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