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REACH 규정 서비스
인도 REACH 규정 개요
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정 20XX》(Draft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 20XX)은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에서 2019년 최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5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화학물질 신고, 등록, 제한, SDS 및 라벨링, 위험 화학물질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규정 시행으로 인도의 신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도 REACH 규정 주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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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질 (Existing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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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마감일 이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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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물질 (New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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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마감일 이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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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리 물질 (Priority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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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HS 8차 개정판(GHS rev.8)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를 가지는 물질
□ 특정 표적 장기 독성(STOT,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1, 2등급 (단일 노출 및 반복 노출)
□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물질) 또는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물질 (첨부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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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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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제1부와 제2부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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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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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인도 REACH 규정 신고 대상
인도 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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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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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제조업체
해외 제조업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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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을 “인증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가능
인도 REACH 규정 적용 범위
인도 내에서 생산, 수입, 저장되거나 계획된 모든 물질, 혼합물, 중간체에 적용됨
단, 다음의 물질은 면제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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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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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특별 관리 물질 또는 인도 내 존재하지 않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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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보세구역에서 보관 후 재수출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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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2016》에서 정의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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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목적 사용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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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및 동물의 식품, 사료 및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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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 4에 명시된 특정 물질
번호 | 이름 (성분명) | CAS 번호 |
1 | 증류수, 전도도 또는 유사한 순도의 물 | 7732-18-5 |
2 | 전분 | 9005-25-8 |
3 | 코코넛 지방산 메틸에스터 | 61788-59-8 |
4 | 셀룰로오스 펄프 | 65996-61-4 |
5 | 탈수 옥수수 시럽 | 68131-37-3 |
6 | 공기, 습도, 미생물, 햇빛 등 환경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화학 반응 산물 |
– |
7 |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이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 산물 | – |
8 |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이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 반응 산물 (단, 해당 물질이 제조, 수입 또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은 경우) | – |
9 | 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예: 광석, 원유, 천연가스, 석탄) |
– |
10 | 퇴비 및 바이오가스, 목탄 | – |
11 | 수소, 대기 중 산소, 질소, 비활성 기체 | – |
12 | 부산물 (단, 인도 시장에서 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경우) |
– |
13 | 유리, 세라믹 프리츠 | – |
14 | 화학적 변형 없이 얻은 물질: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응축물, 시멘트 클링커, 마그네슘, 코크스 | – |
15 | 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추출된 다음 물질
(우선 관리 물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식물성/동물성 지방·오일·왁스, C6~C24 지방산 및 그 칼륨·나트륨·칼슘·마그네슘 염류, 글리세롤 |
– |
인도 REACH 규정의 감독 기관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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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화학물질 관리국 (The National Chemical Authority)
- 지휘 위원회 (Steering Committees)
- 과학 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s)
- 위험 평가 위원회 (Risk Assessment Committees)
기업의 인도 REACH 규정 준수 의무 및 대응 전략
인도 REACH 규제 의무 및 요구 사항
책임 의무 | 적용 범위 | 시행 시기 |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
초기 신고 & 연차 보고 | >1 톤/년,
모든 물질 |
규제 시행 후 1년
이내(180일) |
1. 인도 내 연간 1톤 초과 유통 화학 물질 사전 신고
2. 비분리 중간체 면제 3. 초기 신고 종료 후 인도 기존 화학 물질 목록(PICCS) 작성 4. 신고 완료 후 매년 연차 보고서 제출 |
신고 &
연차 보고 |
>1 톤/년, 신규 화학 물질/기존 물질 | 사전 신고 마감 후
시작연차 보고 매년 초 60일 이내 (2월 29일/3월 1일) |
1. 연간 1톤 초과 신규/기존 물질은 수입
60일 전 신고 완료 2. 비분리 중간체 면제 3. 신고 후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
등록 | >1 톤/년,
부록 2 목록 물질 |
부록 2 등재일로부터 180일 이내 | 1. 부록 7에 따른 기술 문서 작성
2. 중간체 용도에 따른 특별 규정: – 비분리 중간체 면제 – ≤1000톤/년: 물리·화학적 성질 데이터만 제출 – >1000톤/년: 일반 화학 물질과 동일한 등록 절차 적용 3. 의도적 노출 물질(연간 1톤 초과)은 등록 필요 4. 연간 10톤 초과: CSR(화학 안전 보고서) 제출5. 연간 1~10톤: 노출 시나리오 평가 제출 |
제한 또는 금지 물질 | 부록 6 등재
물질 |
– | 1. 특정 용도로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음
2. 제한 물질 사용 시 4년 단위 승인 가능 (연장 가능) |
세관 신고 | 우선순위 물질 및 유해
화학 물질 |
수입 15일 전 | 1. SDS 및 라벨 요건 준수(GHS 버전 8)
2. 기업 활동 및 공장 안전 보고서 제출 3. 규제 시행 후 180일 이내 안전 감사 완료 (2년마다 반복) 4. 응급 대응 계획 요건 충족 5. 부록 11/12 물질: 격리 저장 및 수량 관리 요건 준수 |
주요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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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학물질 신고 및 연례 보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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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리 물질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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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물질 사용 승인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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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서비스 (SDS 작성 및 라벨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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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분석 및 맞춤형 법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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