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REACH 규정 서비스


인도 REACH 규정 개요


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정 20XX》(Draft Chemicals (Management and Safety) Rules, 20XX)은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에서 2019년 최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5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화학물질 신고, 등록, 제한, SDS 및 라벨링, 위험 화학물질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규정 시행으로 인도의 신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도 REACH 규정 주요 정의


  1. 기존 물질 (Existing Substances)
  • 최초 신고 마감일 이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1. 신규물질 (New Substances)
  • 최초 신고 마감일 이후부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물질 및 중간체

 

  1. 우선 관리 물질 (Priority Substances)
  • UN GHS 8차 개정판(GHS rev.8)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를 가지는 물질
              □ 발암성(Carcinogenicity) 1, 2등급 및/또는 변이원성(Mutagenicity) 1, 2등급 및/또는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1, 2등급

              □ 특정 표적 장기 독성(STOT,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1, 2등급 (단일 노출 및 반복 노출)

              □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물질) 또는 vPvB(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물질 (첨부서 1 참조)

              □ 첨부서 2에서 등록이 필요한 우선 관리 물질
  1. 유해 화학물질 (Hazardous Chemicals)
  • 부록 10 제1부와 제2부의 물질
  • 부록 11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 부록 12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

 

 

인도 REACH 규정 신고 대상


인도 내 신고 대상

  • 인도 내 수입업체
  • 인도 내 제조업체

 

해외 제조업체 신고 방법

  • 인도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을 “인증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가능

 

 

인도 REACH 규정 적용 범위


인도 내에서 생산, 수입, 저장되거나 계획된 모든 물질, 혼합물, 중간체에 적용됨


단, 다음의 물질은 면제

면제 대상

  1. 방사성 물질
  2. 세관 특별 관리 물질 또는 인도 내 존재하지 않는 물질
  3. 세관 보세구역에서 보관 후 재수출되는 물질
  4.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2016》에서 정의한 폐기물
  5. 국방 목적 사용 물질
  6. 인간 및 동물의 식품, 사료 및 영양제
  7. 첨부서 4에 명시된 특정 물질
번호 이름 (성분명) CAS 번호
1 증류수, 전도도 또는 유사한 순도의 물 7732-18-5
2 전분 9005-25-8
3 코코넛 지방산 메틸에스터 61788-59-8
4 셀룰로오스 펄프 65996-61-4
5 탈수 옥수수 시럽 68131-37-3
6 공기, 습도, 미생물, 햇빛 등 환경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성된 화학 반응 산물

7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이 보관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 산물
8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이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 반응 산물 (단, 해당 물질이 제조, 수입 또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은 경우)
9 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예: 광석, 원유, 천연가스, 석탄)

10 퇴비 및 바이오가스, 목탄
11 수소, 대기 중 산소, 질소, 비활성 기체
12 부산물 (단, 인도 시장에서 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경우)

13 유리, 세라믹 프리츠
14 화학적 변형 없이 얻은 물질: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응축물, 시멘트 클링커, 마그네슘, 코크스
15 화학적 변형 없이 자연에서 추출된 다음 물질

(우선 관리 물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식물성/동물성 지방·오일·왁스, C6~C24 지방산 및

그 칼륨·나트륨·칼슘·마그네슘 염류, 글리세롤

 

인도 REACH 규정의 감독 기관 및 위원회


  • 국가 화학물질 관리국 (The National Chemical Authority)
  • 지휘 위원회 (Steering Committees)
  • 과학 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s)
  • 위험 평가 위원회 (Risk Assessment Committees)

 

 

기업의 인도 REACH 규정 준수 의무 및 대응 전략


인도 REACH 규제 의무 및 요구 사항

 

책임 의무 적용 범위 시행 시기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초기 신고 & 연차 보고 >1 톤/년,

모든 물질

규제 시행 후 1년

이내(180일)

1. 인도 내 연간 1톤 초과 유통 화학 물질 사전 신고

2. 비분리 중간체 면제

3. 초기 신고 종료 후 인도 기존 화학 물질 목록(PICCS) 작성

4. 신고 완료 후 매년 연차 보고서 제출

신고 &

연차 보고

>1 톤/년, 신규 화학 물질/기존 물질 사전 신고 마감 후

시작연차 보고

매년 초 60일 이내

(2월 29일/3월 1일)

1. 연간 1톤 초과 신규/기존 물질은 수입

60일 전 신고 완료

2. 비분리 중간체 면제

3. 신고 후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등록 >1 톤/년,

부록 2 목록

물질

부록 2 등재일로부터 180일 이내 1. 부록 7에 따른 기술 문서 작성

2. 중간체 용도에 따른 특별 규정:

– 비분리 중간체 면제

– ≤1000톤/년: 물리·화학적 성질 데이터만 제출

– >1000톤/년: 일반 화학 물질과 동일한 등록 절차 적용

3. 의도적 노출 물질(연간 1톤 초과)은 등록 필요

4. 연간 10톤 초과: CSR(화학 안전 보고서) 제출5. 연간 1~10톤: 노출 시나리오 평가 제출

제한 또는 금지 물질 부록 6 등재

물질

1. 특정 용도로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음

2. 제한 물질 사용 시 4년 단위 승인 가능

(연장 가능)

세관 신고 우선순위 물질 및 유해

화학 물질

수입 15일 전 1. SDS 및 라벨 요건 준수(GHS 버전 8)

2. 기업 활동 및 공장 안전 보고서 제출

3. 규제 시행 후 180일 이내 안전 감사 완료

(2년마다 반복)

4. 응급 대응 계획 요건 충족

5. 부록 11/12 물질: 격리 저장 및 수량 관리

요건 준수

 

우리의 서비스


주요 서비스 항목

  1. 인도 화학물질 신고 및 연례 보고 대행
  2. 우선 관리 물질 등록 지원
  3. 제한 물질 사용 승인 신청 대행
  4. GHS 서비스 (SDS 작성 및 라벨링 지원)
  5. 규제 준수 분석 및 맞춤형 법규 교육 제공

 

 

문의하기

인도 REACH 규정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