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GHS/SDS/라벨 서비스


배경 소개


글로벌 화학물질 통일 분류 및 표시 체계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일명 “퍼플북”)는 UN(국제연합)이 2003년에 발표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체계를 각국이 통일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규범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UN GHS’라고도 불립니다. UN GHS는 2년마다 개정되며, 첫 개정은 2005년에 이루어졌고 현재는 2023년 제10차 개정판이 유효합니다.

2002년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2008년까지 GHS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N GHS와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2009년에 CLP 규정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2011년부터 GHS를 공식 시행하였으며, 미국은 2012년 HCS 기준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SDS와 MSDS의 관계


SDS(Safety Data Sheet, 안전보건자료)는 제품의 구성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식별, 안전 사용 조치, 저장·운송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 문서로, 공급망 내 정보 전달의 주요 수단입니다.

SDS는 GHS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SDS는 일부 국가에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로도 불리며, 두 용어는 공급망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 의무 및 대응 전략


▍중국GHS

중국GHS는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물질  등기관리방법》, 분류방법에  관한  국가기준, SDS와  라벨 제작방법에 관한 국가기준 등으로 구성된 법률체계이며 이중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일 경우 중국GHS의 최고 법률입니다.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에서는 개정을 거친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가 통과됐으며, 2011년 12월 1 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 내 UN GHS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행 GHS 운영기준

 

중국 GHS 대응이 필요한 물질

  • 《위험화학품목록(2015판)》에 포함된 화학물질
  • 유해성 평가 결과, 위험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
  • 기업이 보유한 유해성 자료 및 국제 기준 28개 항목 중 해당되는 유해 분류 물질

 

중국GHS에 따른 기업의무

중국GHS에 따른 기업의 일부 의무 및 대응 항목

 

▍유럽연합 (EU)

EU는 UN GHS와 REACH 규제를 결합해 2009년 1월 20일 《CLP 규정》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라벨링·포장) 발표,
2010년 12월 1일부터 화학물질,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에 대해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CLP 규정 적용 대상

  • EU로 수출되는 모든 물질 및 혼합물 (톤수 무관)
  • REACH 등록 대상 물질
  • 1톤 미만의 소량 물질
  • 원료의약품, 유해성 고분자, 농약 등

 

기업 대응 방안

  • 제품 분류 재작성
  • 라벨 및 포장 업데이트
  • SDS 업데이트
  • CLP 통보(Notification)

주의
규정 미이행 시, 제품은 EU 시장 진입 불가,  각 회원국 법 집행 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고액 벌금, 제품 몰수, 심지어 형사처벌이 가능함

 

SDS 최신화 요건

  • 2020년 6월 29일 EU는 REACH 부속서 II를 개정하여 EU 규정 2020/878 발표
  •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기준 준수 필요
  •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한 부여
  •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SDS는 EU 2020/878 기준 준수 필수

 

유럽연합, 중국, 미국의 GHS 비교분석


항목

유엔 GHS 중국 GHS 미국 HCS

분류 항목 수

29개 28개 (감응성 폭발물 제외) 26개 + GHS 미포함 항목 3개
추가 분류

단순 질식제, 가연성 분진, 자연발화성 가스

SDS 항목

16개 16개 (구성 동일, 일부 항목 요구사항 상이)

일부 항목 차이 존재

라벨 요구사항 기본 요소 중심 레이아웃, 전화번호, 색상, 크기 등 추가 규정

비교적 간소

 

당사의 서비스


GHS 관련 규정 대응 서비스

  • EU CLP – Regulation (EC) No 1272/2008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0/878
  • 중국 GHS – GB/T 17519-2013 & GB/T 16483-2008
  • 일본 GHS – JIS Z 7252:2019 / JIS Z 7253:2019
  • 한국 GHS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 대만 GHS – CNS 15030 / 《위해성 화학물질 표시 및 일반 규칙》
  • 미국 GHS –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 캐나다 GHS –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 터키 GHS – SEA No. 28848 / SEA No. 29204
  • 브라질 GHS – NBR 14725
  • 멕시코 GHS – NMX-R-019-SCFI-2011 / NOM-018-STPS-2015
  • 말레이시아 GHS – CLASS Regulations 2013 / ICOP 2019
  • 태국 GHS – B.E. 2555
  • 인도네시아 GHS – Regulation No. 23/M-IND/PER/4/2013 / Order No. 04/BIM/PER/1/2014
  • 베트남 GHS – Circular No. 04/2012/TT-BCT / Circular No. 32/2017/TT-BCT
  • 싱가포르 GHS – SS586:2022
  • 호주 GHS – WHS Regulations 2022
  • 뉴질랜드 GHS – Hazardous Substances (Hazard Classification) Notice 2020 / Consolidated SDS Notice 2017
  • 그 외 러시아, 동남아, 걸프 지역, 미주 등 국가 및 지역의 GHS 대응 지원

 

SDS / MSDS 전문 서비스

  • SDS/MSDS 다국어 번역 (EU 전 회원국 언어 포함)
  • SDS/MSDS 최신화 및 업데이트
  • 기존 SDS/MSDS/라벨 감사 및 검토

 

교육 및 규정 대응 자문

  • UN GHS / EU CLP / 중국 GHS 대응 교육 및 컨설팅
  • EU CLP / 한국 KOSHA 관련 유일 대표자(OR) 서비스
  • 중국 위험화학물질 등록 / EU C&L 통보 / PCN 통보 / 한국 MSDS 제출 지원
  • 글로벌 24시간 비상 연락망 구축 서비스

 

당사의 강점


  • 탁월한 전문 기술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제공
  • 수년간의 GHS 법규 연구 및 글로벌 컨설팅 경험, 고품질 기술 서비스 보장
  • 60,000건 이상의 SDS/MSDS/라벨 작성 실적 보유, 풍부한 실무 경험
  • 정부 기관 및 전문가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영어·한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고객 서비스, 국제 고객 및 파트너 대상 원스톱 합규 서비스 제공

 

문의하기

글로벌 GHS · 유럽연합 CLP대응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