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생물제 관리 규정(EU-BPR)


EU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 개요


살생물제 관리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은 2000년부터 시행된 살생물제 관리 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Directive 98/8/EC), BPD)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은 유럽연합에서 살생물제품 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통합하여 살생물제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 대행 서비스


  • 활성물질 승인 신청
  • 활성물질 제품 동등성 시험(BPR TE) 신청
  • 활성물질 취급업체 등록
  • 살생물제 활성물질/제품 규제 대응 분석 보고서 작성
  • 개발도상 회원국의 살생물제 등록
  • 살생물제품 일괄 승인/국가별 승인
  • 소독제 효능 시험
  • 살생물처리제품 등록 면제
  • 중소기업 SME신청

BPD 지침에서 EU-BPR까지의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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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관리 지침 (BPD)은 유럽연합내에 유입되는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주요 의무사항으로 하는 승인 관리를 말한다. 이때, ‘승인’이란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1종의 살생물제품에 부여하는 해당 국내 시장 투입과 사용권리로 회원국 간 승인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의 위임 전제 조건으로 제품 내 활성물질을 사전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 대상 제품


분류 1

소독제

분류 2

방부제

1.인체 위생용 소독제

2.개인 및 공공구역 소독제와 기타 살생물제

3.동물 위생용 소독제

4.식품 및 사료 소독제

5.식수 소독제

6.저장용 제품 방부제

7.코팅용 방부제

8.목재용 방부제

9.섬유, 가죽, 고무, 고분자 물질 방부제

10.건축자재 방부제

11.액체 냉각 및 처리시스템 방부제

12.살변형균제

13.금속가공용 방부제

분류 3

해충방제

분류 4

기타 살생물제품

14.살서제(쥐약)

15.살조제

16.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 방제제

17.살어제

18.살충제, 살응애제 및 기타 절지동물 방제제

19.방충제 및 유인제

20.기타 척추동물 방제제

21.방오제

22.시체 방부처리 및 박제용 액체

기업의 EU-BPR 규제 대응법


절차 준법 의무 비고
Step 1 활성물질의 승인 또는 평가 1. 제품 내 포함된 활성물질과 동일한 용도가 유럽연합에서 이미 승인 또는 평가 중인지를 확인한다. 진행 사항 없는 경우, 공급업체들 중 두 업체가 활성물질 신고를 해야 한다.
Step 2 적격 공급자 목록에 등재 1. 중국 소독제품 기업은 유럽연합 대리인에게 의뢰한다(또는 유럽연합 내 사무소나 자회사 등 보유).

2. 데이터 구축 또는 시험, 목록 기재, 작성 서류를 신고하고 주무당국에 신청 제출, 최종 목록에 등재한다.

Step 3 제품 등록 물질 또는 제품에 유예기간이 있을 시, 제품은 회원국의 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품 승인 활성물질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제품은 승인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1. 중국 소독제품 기업의 유럽연합내 사무소나 자회사 등은 승인 가능하다.

2. 데이터 구축 또는 테스트와 서류철제작 신고를 위임 받고, 주무당국에 신청 제출 후, 최종 승인번호를 취득합니다.

EU-BPR 주무기관


EU-REACH 법규 주무기관인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을 주무기관으로 한다.

EU-BPR 내 기업의 조사/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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