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HSNO법규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유기체 법(HSNO) 개요
뉴질랜드 유해물질 및 유기체 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은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에서 1996년 제정하여,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의 수입, 생산, 사용, 운송, 보관 및 폐기 등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2017년 12월 1일 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이 “2015년 작업장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의 의무 및 대응 전략
신고 대상 기업
-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 수입업체
-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
적용 범위
뉴질랜드 HSNO 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유해 화학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운송, 보관, 폐기 활동에 적용
- 폭발성 물질 (불꽃놀이용 화약 포함)
- 인화성 물질
- 산화성 물질 (연소를 가속하는 물질)
- 부식성 물질
- 급성 또는 만성 독성이 있는 물질 (인체 유해)
- 생물 축적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 독성이 있는 물질 (환경에 축적되어 생물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 포함)
-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유해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
HSNO 신고 면제 대상
- 검증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
- 방사성 물질 (UN 위험물 운송 규정 7류, 단, 인화성·폭발성·부식성·산화성·독성·생태독성이 있는 경우 HSNO 적용)
- 의약품
- 식품
- 전염성 물질 (UN 위험물 운송 규정 6류)
- 비유해성 물질
규제 기관
- 뉴질랜드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기업의 책임과 의무
뉴질랜드 내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사용하기 전, HSNO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코드(Approval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 개별 승인(Single Standard Approval)
- 그룹 승인(Group Standard Approval)
- EP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품의 용도, 성분 및 위험 분류를 기반으로 승인 코드 조회 가능
- 제품의 위험 분류는 뉴질랜드 GHS 기준 및 HSNO 분류 표준을 따라야 함
HSNO 승인 절차
기존 승인 코드가 있는 경우
- 제품 내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뉴질랜드 화학물질 명부(NZIoC)”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최초 수입 또는 제조 시 뉴질랜드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 EPA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물질을 NZIoC에 추가합니다.
※NZIoC(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 2006년 6월 30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수입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유해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등재 신청한 비유해 화학물질도 포함됨
기존 승인 코드가 없는 경우
- 해당 제품은 새로운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서비스
- 뉴질랜드 신물질 신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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