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REACH 핵심 신규 규정 초안 발표: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및 대표등록자 제도 도입

Jul. 14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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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환경 및 천연자원보호부(MEPR)는 《동일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정보 공동 제출 승인 규칙》 초안(이하 ‘규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초안은 우크라이나 REACH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핵심 세부 규정으로, 동일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여러 기업 간 공동 등록 절차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여 중복 시험과 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한 척추동물 실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EU REACH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핵심 제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과 대표등록자 제도


규칙 초안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이라는 데이터 공유 연합체의 체계를 수립하고, 대표등록자(Lead Registrant)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1. SIEF 구성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함께 SIEF를 구성하거나 기존 SIEF에 가입해야 합니다.
SIEF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제출 조율: 모든 구성원이 등록 정보를 공동 제출하도록 조정
  • 데이터 일관성 확보: 동일 물질에 대한 평가가 서로 일치하도록 유해성 데이터를 통일
  • 중복 시험 방지: 척추동물 시험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과 동물 희생을 줄임

 

2. 대표등록자 선출

SIEF 구성원은 반드시 한 명의 대표등록자를 선출해야 하며, 이 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책임을 집니다:

  • 공동 통보서 제출: SIEF 설립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국가 전자 포털을 통해 환경부에 “공동 통보서(Joint 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등록자 및 SIEF 구성원 전체의 상세 연락처

○ 화학물질의 정확한 명칭 및 고유 식별자(예: CAS 번호)

○ SIEF 설립 증명 문서

  • SIEF 대표로 등록 서류 제출: 대표등록자는 전체 SIEF 회원을 대표하여 등록 서류를 제출
  • 등록 절차 조율: 데이터 공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면서 등록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

 

3. 공동 통보서에 첨부할 문서대표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 자료를 통합하여 SIEF를 대표해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데이터
  • 시험 요약 정보
  •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보고서(CSR) 또는 노출 시나리오(필요 시)
  • 신규 시험 제안에 대한 근거(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업계 우려 및 잠재적 과제


이번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기능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EU 제도와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핵심 항목에 대한 불명확성은 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최종안 확정 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화가 시급합니다:

  • 간이 등록의 적용 가능성: 이미 EU REACH 등록을 완료하고, 우크라이나 REACH 제26~27조에 따라 간이 등록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반드시 SIEF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대체 절차 존재 여부 등 MEPR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

 

  • 공동 통보서의 과도한 정보 요구: 초안은 통보서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분류 데이터, 시험 요약, CSR 등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이는 EU REACH의 SIEF와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대표등록자 선정 이후에 등록 문서 준비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통보서 제출 단계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초안은 ‘통보서 제출’과 ‘문서 제출’ 단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규칙 확정 시에는 단계별 요구사항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 정보 갱신 및 책임 체계: 초안은 제출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환경부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등록자는 SIEF 구성원을 대표해 제출한 모든 데이터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마무리 및 제언


이번 《규칙》 초안은 우크라이나 REACH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며,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제출 체계를 통해 기업의 등록 비용을 절감하고, 등록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동물 복지까지 고려하는 진보적 조치입니다.

해당 제도는 EU의 SIEF 모델을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공동 통보서 정보 요구 등 일부 모호한 항목과 간이 등록 요건 등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MEPR이 추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REACH 제도의 최신 동향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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