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접촉 물질 규제 체계 개요 식품접촉물질의 정의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이하 FD&C)》은 1938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일련의 법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식품 안전,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FD&C 제409조(h)(6)항에서는 식품접촉물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food contact substance” means any substance intended for use as a component of materials used in manufacturing, packing, packaging, transporting, or holding food if such use is not intended to have any technical effect in such food. “식품접촉물질”이란, 식품의 제조, 포장, 포장재, 운송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는 물질을 말하며, 그 사용이 해당 식품에 어떠한 기술적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은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즉,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물질의 용도가 식품에 어떠한 기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식품접촉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1958년 개정 전 이미 승인된 물질(Sanctio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