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CIS 산업화학물질법
호주 산업화학물질법 개요
호주 《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IC Act)》은 호주 연방정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서 2019년에 제정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은 호주 내 산업용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통칭: 도입)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용 화학물질의 상업 등록, 신고, 평가 및 위험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의 전 법안는 1989년부터 시행된 《산업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법》으로, 새로운 법안은 기존 규제를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업의 의무 및 대응 방안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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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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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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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전량수출업체 – 호주 등록 기업 번호(ARBN) 신청 및 상업 등록 후 관련 비용 납부 필요
적용 범위
본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주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산업용 화학물질(혼합물 내 물질, 폴리머, 중간체 포함)에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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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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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예: 필름, 플라스틱 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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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식품 및 식품 첨가물로만 사용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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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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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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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기업의 책임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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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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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도입 전에 상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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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물질의 분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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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용도, 도입량, 환경 배출량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도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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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청 및 신고/보고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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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물질의 분류에 따라 평가 신청, 신고 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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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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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에도 도입한 산업용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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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보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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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IS의 정보 요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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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IS는 다양한 상황에서 기업에 저장된 기록, 위험 평가 및 규제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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