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SDS의 CBI 비밀유지 신청

May. 28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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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배경


《유해 화학물질 표시 및 일반 규제》(이하 “규제”) 제18조에 따르면,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는 타이완 지역의 안전이나 영업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 다음 항목에 대한 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해 성분의 명칭
  • 유해 성분의 CAS 번호
  • 유해 성분의 함량
  •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 명칭

 

법규 요구사항


비공개 신청이 불가능한 유해 성분

《규제》 제18조-1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 성분은 SDS 내용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작업장 허용 노출 기준에 등재된 화학물질
  2. 대만 표준 CNS15030에 따라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

○ 급성 독성 물질 (1, 2, 3급)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1급)

○ 심각한 안구 손상 또는 안구 자극성 물질 (1급)

○ 호흡기 또는 피부 감작성 물질

○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 물질

○ 발암성 물질

○ 생식 독성 물질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1회 노출 (1급)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반복 노출 (1급)

  1. 그 외 관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공고한 물질

 

제출해야 하는 자료

각 SDS의 CBI(비공개 정보)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 신청자/연락처/대리인 정보

  • 유해 성분 정보
  • 비공개 신청 항목
    (※ 주의: 신청자가 대만 업체나 기관이 아닐 경우, 반드시 대만 내 업체나 기관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임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만의 안전 또는 영업 비밀 관련 증빙 자료

○ 대만의 안전 또는 영업 비밀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

○ 대만의 안전 또는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신청자 및 경쟁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평가

  • 유해 성분의 위해성 분류 설명 및 증빙 자료

○ 해당 성분이 급성 독성 물질(1, 2, 3급),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1급), 심각한 안구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1급), 호흡기 또는 피부 감작성 물질,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1회 노출(1급),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반복 노출(1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빙하는 자료

※ 주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공급자 명칭만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유해 성분 정보 및 유해 성분의 위해성 분류 설명 및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서비스


  • 성분의 CBI 비공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성분에 필요한 유해성 데이터 수집
  • 데이터 갭 분석
  • 자료 정리 및 온라인 제출 지원
  • 대만 현지 팀을 통한 관할 기관과의 효율적 소통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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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24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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