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BPOM 인증은 무엇일까요?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tatist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시장 수익은 약 19.4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4.8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의 부상과 할랄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메이크업이나 민낯을 선호하고, 점차 할랄 화장품을 중요한 스킨케어 조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ACD)》의 서명국으로서, 현지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제품 신고(Notifikasi)가 요구됩니다.
《ASEAN 화장품 지침(ACD)》 개요
《ASEAN 화장품 지침(ACD)》은 《ASEAN 화장품 규제 조화 협정(AHCRS)》의 일부로, ASEAN 내에서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 기준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AN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및 동티모르(가입 예정)를 포함합니다.
2008년부터 ACD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회원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화장품은 현지 신고 요건만 충족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직접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유통되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규정
문서 명칭 |
시행 날짜 |
Regulation Concerning Cosmetic Notification |
2011년1월1일 |
Procedure for Submission of Cosmetics Notification |
2022년10월5일 |
인도네시아는 신고 요건 외에도 생산, 수입, GMP(우수 제조 기준), 원료 요건, 라벨링, 제품 표시 및 광고, 제품 정보 파일(PIF), 사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화장품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할랄 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요구사항은 2021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어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2025년부터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사전에 PIF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감독기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규제기관은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도네시아 식약청)입니다. BPOM은 인도네시아 내 판매되는 화장품이 안전성, 품질,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감독하며, 생산 허가 및 제품 신고 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제품 신고 책임자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정에 따라, 제품 통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유통업체 또는 제3자 컨설팅 회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절차
- 서류 준비 및 적합성 검토
먼저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인도네시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자유판매증명서(CFS): ASEAN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필요
○ GMP(우수제조기준) 증명서
→ 공증 및 원산국 인증이 필요
- Notifkos 계정 등록
수입자 또는 현지 유통업체가 Notifkos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먼저 계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과정에는 회사 정보 제출과 UPT BPOM으로부터의 추천서 확보가 포함됩니다.
소요 기간: 약 2~3개월
- 화장품 신고 및 비용 납부
서류 심사와 계정 등록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용:
■ 비ASEAN 생산 제품: 1,500,000 루피아 (약 685 RMB)
■ ASEAN 생산 제품: 500,000 루피아 (약 228 RMB)
○ 통보 번호는 통보 후 약 14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실무상 더 지연될 수 있음)
※ 전체 통보 절차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되며, 신고 번호 유효기간은 3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제품 라벨의 기능, 사용법, 주의사항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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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증명서(CFS): 공증 및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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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우수 제조 기준) 증명서: 공증 및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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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LoA): 제품 소유자가 신고 담당자에게 부여하는 권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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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계약서: 위탁 생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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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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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및 제품 주장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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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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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BPOM이 요구하는 문서
제품 정보 파일(PIF/DIP) 요건
신고 완료 후, 신고 담당자(RP)는 제품 정보 파일(PIF/DIP)을 준비해야 하며, BPOM의 점검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전 준비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BPOM 시스템은 매년 12월 중 일정 기간 동안 폐쇄되므로, 2025년 1월 2일 시스템 재개 시점의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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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문서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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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작성 및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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