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현지시간),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보고 자료 기술 일반 원칙(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며, 신규 원료를 신청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세부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인 신규 원료 분류 체계 조정 내용을 먼저 설명하며, 기타 주요 내용은 후속 논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화장품 신규 원료의 분류 체계가 조정되었으며,특히 탈모 방지, 여드름 개선, 주름 개선, 비듬 제거, 탈취 등 중위험 기능에 대한 분류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독성시험(독리학 시험) 자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등 고위험 기능 원료의 일부 독성시험 항목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연구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면제(면허)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보고 의견수렴안 신규 원료 분류 체계 구분 조정 전(기존 분류) 조정 후(신규 분류) 사례 1 전 세계적으로 신규이며,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탈모방지·여드름개선·주름개선·비듬제거·탈취 등의 기능을 가진 원료 전 세계적으로 신규이며,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기능을 가진 원료 사례 2 전 세계적으로 신규이나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