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세플라스틱(SPM) 규제 집중 분석
해당 날짜부터 모든 산업용 미세플라스틱(SPM) 공급업체는 SDS, 라벨 등 제품 관련 문서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다음 핵심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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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제품의 규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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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일 시, 대응 전략
EU 미세플라스틱 규제의 발전 배경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단기간에 마련된 정책이 아니며, 수년간의 논의와 과학적 연구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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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세플라스틱 개념이 최초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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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U 플라스틱 전략》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공식 의제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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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순환경제 행동계획》과 《무공해 행동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배출 30% 감축 목표 설정
이 일련의 조치는 2023년 9월 25일 《위원회 규정 (EU) 2023/2055》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의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REACH 규정 부속서 XVII의 제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해당 규정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단순한 전면 금지가 아닌 단계적·유연한 이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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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EU 집행위가 《미세플라스틱 제한 해설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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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연례보고 요구사항 세부 문서 발행 — IUCLID 및 REACH-IT 시스템을 통한 보고 절차 확립
이로써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실제 이행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제품 규제 판단: SPM이란 무엇인가?
EU REACH 규정에서 제한하는 미세플라스틱(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SPM)은
단순히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의:
고체 상태이며, 물에 용해되지 않고(≤2g/L), 생분해되지 않는 합성 고분자 입자
규제 적용 크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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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어떤 한쪽 치수가 5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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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형 입자의 경우 길이 15mm 이하, 길이/직경 비율 > 3
또한 혼합물 중 SPM 함량이 0.01%(w/w) 이상일 경우, 해당 혼합물 역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육안 판별은 불가능하며, 화학적·물리적 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SPM 규제의 예외(면제) 사항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제품은 일정 부분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일부 의무사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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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도
공장 내에서 통제된 조건하에 사용되는 경우 제한 면제
다만, 정보 전달 및 연례 보고 의무는 필수 -
특정 제품군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비료, 체외진단기기,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은 제외
단, 일부는 여전히 통보 의무가 적용 -
환경 방출이 없는 특수한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의무
정보 전달 의무 (Information Requirements)
SPM 공급업체는 하위 사용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환경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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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폐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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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부속서 XVII 제78조 준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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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C/CAS 번호, 분자 구조 등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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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SPM의 농도 또는 함량
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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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산업용 SPM, 식품첨가물, 방출이 통제된 특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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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체외진단기기 공급업체
연례 보고 의무 (Reporting Requirements)
SPM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ECHA에 연간 배출량 및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 IUCLID 및 REACH-IT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최초 보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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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1일: 2025년 데이터 (플라스틱 제조 원료 형태의 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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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31일: 2026년 데이터 (그 외 SPM 및 특수 제품)
이후 매년 5월 31일까지 이전 연도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별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시행 일정
EU의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업종별로 서로 다른 과도기(유예기간) 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제품 구성 성분을 평가하고, 대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면제 대상 또는 유예기간이 부여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법령은 정보전달 및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 적용 대상 제품 (유예기간 미부여)
2023년 10월 17일부터, 일부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은 즉시 EU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필수적이지 않으며 환경으로 쉽게 방출되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술·공예용, 장난감,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벌크 형태의 플라스틱 반짝이(glitter)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용 제품
산업용 SPM은 사용 제한 조항에서 면제되지만, 기업은 엄격한 정보전달 및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정보전달
공급업체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SDS(안전보건자료), 라벨 등 공급망 관련 문서에
사용 및 폐기 지침, 규정 준수 선언, 함량/농도 정보,
그리고 고분자 물질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례보고
SPM 제조업체와 산업용 하위 사용자는 SPM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다음 기한까지 전년도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31일: 입자·박편·분말 형태로 플라스틱 원료에 사용되는 SPM
- 2027년 5월 31일: 그 외 형태로 사용되는 SPM
화장품 및 개인용품
이 분야의 제품은 사용 방식 및 미세플라스틱 방출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EU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 세정형(린스-오프) 화장품 — 스크럽, 샤워젤 등
유예기간 ~2027년 10월 17일 - 비세정형(리브-온) 화장품 — 크림, 로션 등
유예기간 ~2029년 10월 17일 - 캡슐형 향료 제품
유예기간 ~2029년 10월 17일 - 메이크업·립·네일 제품
유예기간 ~2035년 10월 17일
※단, 2031년 10월 17일부터는 “본 제품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함” 문구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 의무
제품에 포함된 SPM이 면제 대상(예: 네일 폴리시용 필름형 고분자)인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2027년 5월 31일부터 연례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및 원예용 제품
- 세제, 왁스, 광택제, 공기청정제 등
유예기간 ~2028년 10월 17일 - 비료 제품
유예기간 ~2028년 10월 17일 - 식물보호제, 종자, 살균제
유예기간 ~2031년 10월 17일 - 기타 농업·원예용 제품
유예기간 2028년~2031년 사이 - 컴플라이언스 의무
해당 제품의 SPM이 면제 대상인 경우, 공급업체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2027년 5월 31일부터 연례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및 특수용도 제품
- 의료기기
유예기간 ~2029년 10월 17일
※체외진단기기(IVD) 공급업체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 2027년 5월 31일부터 연례보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인공잔디 충전재(운동장용 고무 펠릿 등)
유예기간 ~2031년 10월 17일
단, 해당 용도가 면제 조건(예: 고체 기질에 영구적으로 고정됨)에 해당할 경우, 공급업체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관련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2027년 5월 31일부터 연례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핵심 조언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산업별로 상이한 적용 시점을 갖습니다. 선제적 대응 없이 유예기간을 소진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미준수 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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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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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콜 및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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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신뢰도 및 평판 손상
REACH24H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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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규제 판정 및 면제 검토
제품군별 제한 여부 및 유예기간 분석
SDS 및 라벨 업데이트
최신 규정 기반의 문서 작성 및 검토
ECHA 보고 지원
IUCLID 통보 서류 준비 및 제출 대행
복잡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귀사의 EU 시장 내 지속 가능한 제품 유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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