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세정제 시장 규제 및 합규 대응 가이드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EU는 세정제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류·표시(C&L) 심사는 EU의 공동집행 시범 프로젝트(Enforcement Pilot Project)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세정제는 EU의 지속가능 제품 정책(Sustainable Product Policy) 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 기능 선언(Claims) — 규제 적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EU는 세정제에 대해 다층적이고 복잡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의 기능 선언(Claims) 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일반 화학제품 (General Chemical Products)
세제나 살생물제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산업용 세정제 등은 EU REACH 및 CLP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 특정 세정 기능은 있으나 세제(Detergent)로 분류되지 않는 산업용 세정제
세제 (Detergents)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며 세정 기능이 있으나 소독·살균 기능을 표방하지 않는 제품은 《세제 규정》(Regulation (EC) No 648/2004)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며, EU REACH 규정(화학물질 관리), EU CLP 규정(위험성 분류, 라벨링, 통보 의무)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Biocidal Products)
제품이 소독, 항균, 살균 등의 기능을 주장할 경우,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 규정》(BPR, Regulation (EU) No 528/2012)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일부 첨가물은 REACH 규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 접촉용 세정제 (Cosmetic-Type Cleansers)
샴푸, 바디워시 등 인체 외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살균 기능을 주장한다면 BPR 규정도 함께 적용되며, 화학 성분은 REACH 규정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규 관리: 다중 법규의 교차 대응 필요
EU 세정제 제품에 주요하게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세제 규정》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648/2004
핵심 규제 내용: 세제 및 계면활성제의 시장 출시, 생분해성, 라벨 및 정보 공개
세정제 제품 규제 요구사항:
계면활성제의 생분해성 기준을 규정하며, 제품 라벨 및 웹사이트에 상세한 성분과 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관한 규정》(REACH 규정)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1907/2006
핵심 규제 내용: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세정제 제품 규제 요구사항: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대상이며, 고위험우려물질(SVHC)은 공개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인산염 등 관련 물질은 제한 관리 대상입니다.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 규정)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1272/2008
핵심 규제 내용: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 기준의 통일
세정제 제품 규제 요구사항:
세정제 제품은 위험성에 따라 분류 및 표시해야 하며,
그 안에는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위험 및 예방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UFI 코드 부여, 포장 요건 준수, 독극물센터(PCN)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살생물제 규정》(BPR 규정)
법규 번호: Regulation (EU) No 528/2012
핵심 규제 내용: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의 승인 및 허가
세정제 제품 규제 요구사항:
살생물제 성분이 포함된 세정제 제품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과 제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U 화장품 규정》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1223/2009
핵심 규제 내용: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성분 제한, 라벨 및 통보 기준 설정
세정제 제품 규제 요구사항:
인체 외부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예: 샴푸, 바디워시 등)은 엄격한 안전성 평가, 책임자 지정, CPNP 통보, 성분 금지/제한, 특정 라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세정제 제품과 관련될 수 있는 법규
예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R),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등
핵심 규제 내용: 포장의 지속가능성, 제품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
세정제 제품 규제 요구사항:
세정제 제품의 포장 설계, 재활용 소재 사용, 추적성 및 일반 제품 안전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인증 및 지속가능성 평가
EU 에코라벨 (EU Eco-label)

EU 에코라벨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에 부여되는 자발적·유료 인증 제도입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의 승인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 제고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에 유리합니다.
EU 안전·지속가능 설계 (SSbD, 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는 EU가 제시한 친환경 대체평가 프레임워크로, 화학제품 및 세정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결론
EU는 《세제 규정》, REACH, CLP, BPR, 《화장품 규정》 등 의무 규제체계와, PPWR·GPSR 같은 신흥 규제,그리고 EU 에코라벨, SSbD 같은 자발적 지속가능성 제도를 결합하여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정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규제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으므로, 기업은 개별 법규 대응을 넘어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세제 규정 개정안을 통해 EU는 단순한 제품 안전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제품 전 생애주기에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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