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5년 제1차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 승인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2025년 5월 6일에는 중국은 1차로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이하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허용 용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 목록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및 등록 방법(이하 ’12호령’)》 시행 이후, 생태환경부가 신규 용도에 대한 환경관리 및 등록 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목록에 등재된 해당 화학물질의 허용 용도를 변경한 첫 사례 입니다. 리이치24시컨설팅그룹은 ENEOS Corporation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12호령에 따른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다수의 등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등록 절차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의 정의 및 배경 신규 용도 환경관리 및 등록은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중,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 허용 용도 이외의 산업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하여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산자, 수입자, 가공·사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