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접촉 물질의 적합성 선언서(DoC) 이해
중국 식품 접촉 물질의 적합성 선언서 전달 및 관리 체계
중국 식품접촉물질은 다양한 재료와 다단계의 공급망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군으로, 공급망 내에서 제품의 규제 적합성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전달의 효율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중국 식품접촉물질과 적합성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GB 4806.1-2016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 일반 안전 요구사항》은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에 대한 새로운 표준 체계의 기반이 되는 규정으로, 이 표준에서 “적합성 선언서(DoC)”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급망 전반에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필요 시 추적할 수 있도록GB 4806.1-2016에서는 제품별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 공급망과 각 단계별 책임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의 공급망 이해관계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접촉물질 공급망 단계별 및 책임
공급망 단계 |
책임 및 요구사항 |
화학물질 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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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료 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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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품 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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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서(DoC)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적합성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생산자 및 판매자 정보 (해당 시)
- 제품 정보
- 적용되는 법규표준 및 그에 따른 승인 사항
- 법규표준 적합성 여부 및 설명 (해당 시)
- 제품 사용 제한사항 (해당 시)
- 선언서 발행일
- 발행자 서명
- 경고 문구 (해당 시)
- 책임에 관한 고지
- 지원증빙 서류
※ 제품에 대한 규제상의 함량이행 제한 요구사항은 별첨(부속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관련
한편, 사용 제한이 있는 물질이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하류업체와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한 후 정보를 공개하거나, 해당 기밀 물질의 명칭에 추적 가능한 고유 코드를 부여하여 이를 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검증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한 요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식품접촉물질 혁신과 안전성 평가
식품접촉물질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신규 원료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식품안전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식품안전법》은 식품 관련 제품의 신종 품목을 생산하기 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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