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IS Z 7252 및 JIS Z 7253 개정안 의견 수렴 초안 발표
최근 일본 산업표준조사회(JISC)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JIS Z 7252: GHS 기반 화학물질 분류 방법》 및 《JIS Z 7253: GHS 기반 위해성 정보 전달 방법 표시 – 라벨링 및 SDS》등 두 건의 일본산업규격(JIS)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일본 국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8월 9일입니다.
JIS Z 7252와 JIS Z 7253은 일본 내에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의 이행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표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버전은 유엔 GHS 제6개정판을 기반으로 한 《JIS Z 7252:2019》 및 《JIS Z 7253:2019》입니다. 이번 개정 초안은 UN GHS 제9개정판 내용을 바탕으로 두 표준을 갱신 및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JIS Z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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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분류 조정
부속서 A(물리화학적 위험성) 중 A.1(폭발물)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폭발물 분류 방식은 기존의 위험물 운송 분류 방식(등급 1.1~1.6)에서, 실제 사용 상황을 반영한 분류 방식(구분 1, 구분 2A·2B·2C)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운송 기준에 따른 분류 방식 내용은 A.2표로 유지되며,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관련 항목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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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가스’ 분류 조정
A.2(인화성 가스) 항목을 수정하여, 기존 분류에 연소성이 낮은 구분 1B를 신설하고, 기존의 구분 1은 구분 1A로 명명합니다. 자연발화성 가스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는 별도 분류에서 제외되어 구분 1A 내 세부 유형으로 통합됩니다.
현행 |
개정안 |
구분 1 |
구분 1A 인화성 가스, 구분 1A 자연발화성 가스, 구분 1A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A, 구분 1A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B |
– |
구분 1B 인화성 가스 |
구분 2 |
구분 2 인화성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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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분류 조정
A.3(에어로졸) 항목의 제목을 ‘에어로졸 및 가압화학물질’로 변경하고, 기존의 세 가지의 에어로졸 분류 외에 새로운 3 가지의 가압화학물질 분류를 별도로 신설합니다. 이 두 종류는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유해성 범주에 속하며, 독립적인 분류 절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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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부식성/자극성’에 동물 비사용 시험법 도입
부속서 B(건강 유해성)의 B.2(피부 부식성/자극성) 항목을 수정합니다. in vitro(시험관 내) 및 ex vivo(생체 외) 시험법의 설명을 추가하고, 해당 시험법의 절차를 분류 흐름도에 반영합니다. 특히 B.2.2.3.1에서는 이 시험법들이 부식성과 자극성 중 한 가지만 평가 가능하므로, 두 가지 이상의 시험법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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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문구’ 및 ‘예방 문구’ 수정
UN GHS 제9개정판은 제6개정판 대비 유해ㆍ위험 문구(H 문구) 및 예방 문구(P 문구)을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JIS Z 7253 개정안의 부속서 A(유해성 분류 및 경고 표지 작성 항목), 부속서 B(위험 문구 및 번호), 부속서 C(예방 문구 및 번호)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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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와 C의 일람표에는 ‘비고’열이 추가되어 이번 개정에서 조정된 항목에 대한 설명 기재하였습니다.
예시
현행
번호 |
유해ㆍ위험 문구 | 유해성 종류 | 구분 |
H200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폭발물 (A.1)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H201 |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 | 폭발물 (A.1) | 등급 1.1 |
H202 | 폭발성 물질: 심각한 분출위험 | 폭발물 (A.1) |
등급 1.2 |
H203 |
폭발성 물질: 화재, 폭풍 또는 분출위험 | 폭발물 (A.1) | 등급 1.3 |
H204 | 화재 또는 파편 비산 위험 | 폭발물 (A.1) |
등급 1.4 |
… |
개정안
번호 |
유해ㆍ위험 문구 | 유해성 분류 | 구분 | 비고 |
H200 |
– | – | – |
삭제 |
H201 | – | – | – |
삭제 |
H202 |
– | – | – | 삭제 |
H203 | – | – | – |
삭제 |
H204 |
화재 또는 분출 위험 | 폭발물(A.1) | 2B, 2C | 분류 기준 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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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문구의 유연성 확대
GHS 문서 A3.2.5에 따라 예방 문구의 적용 유연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속서 C의 C.4(예방 문구 번호 표 구성)도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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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방식 관련 설명 보완
GHS A4.3.14.7 문서(IMO 규정에 따른 벌크 운송) 내용이 개정되어, 기존의 액체 물질뿐 아니라 고체 및 액화 가스에 대한 운송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DS 관련 부속서 D의 D.15(항목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항목이 갱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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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생법 관련 조정
일본 내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라, 부속서 D(SDS 작성) 중 다음 항목이 수정되었습니다.
○ D.2(항목 1 – 화학물질 및 회사 정보)
권장 용도 및 사용 제한 항목 기재 의무가 추가됨 (2022년 개정 사항)
○ D.4(항목 3 – 구성성분 정보)
일본 국내 법령에 따라 성분 정보 및 농도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
○ D.9(항목 8 – 노출 방지 및 보호 대책)
농도 기준값(참고 기준) 등의 기재가 권장 사항으로 추가됨, 이는 2022년 개정된 노동안전위생규칙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179종 물질에 대한 기준값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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