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B 30000.30-2025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범 제30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공식 발표

  2025년 6월 3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주관하는 국가표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범 제30부: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이 중요한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정 배경 2011년, 중국 국무원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하면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HS 제4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 GB 30000.2~29 국가표준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16종의 물리적 위험성, 10종의 건강 유해성, 2종의 환경 유해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GHS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GHS 제6차 개정판부터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이라는 새로운 물리적 위험성 분류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GHS는 제10차 개정판까지 발행됨) 이에 따라, 중국은 관련 기준 체계를 최신 국제표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에 대한 제30부 규범을 새롭게 제정하여 국내 화학물질 안전규범의 선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표준은 유엔 GHS 제10차 개정판의 1.4장, 2.17장, 부록1, 부록3의 기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GB 30000 표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기존 분류 기준과의 일관성을…

Jul. 14th, 2025

EU POPs 규정 업데이트: PFOS 규제 강화, 기업의 신속한 대응 필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2025/718을 발표하여, POPs 규정 내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유도체에 대한 관련 조항을 공식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규제 배경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과불화화합물(PFAS) 계열의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로,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과 계면활성 특성 덕분에 방수·방오 섬유 처리제, 논스틱 코팅(프라이팬), 오염 방지 식품 포장재, 부식 방지 코팅제 등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PFOS는 환경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토양·수계·생물체 내에 장기간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확산되며, 궁극적으로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연구에 따르면 PFOS는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식 및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PFOS의 사용 및 배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1. 관리 대상 명칭 변경 관리 물질의 명칭이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그 유도체(PFOS)에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염류·관련 화합물 및 관련 물질로 수정되었습니다.   2.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TC) 기준 개정 PFOS는 EU에서 최초로 규제된…

Jul. 14th, 2025

우크라이나, REACH 핵심 신규 규정 초안 발표: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및 대표등록자 제도 도입

  최근 우크라이나 환경 및 천연자원보호부(MEPR)는 《동일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정보 공동 제출 승인 규칙》 초안(이하 ‘규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초안은 우크라이나 REACH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핵심 세부 규정으로, 동일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여러 기업 간 공동 등록 절차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여 중복 시험과 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한 척추동물 실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EU REACH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핵심 제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과 대표등록자 제도 규칙 초안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이라는 데이터 공유 연합체의 체계를 수립하고, 대표등록자(Lead Registrant)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1. SIEF 구성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함께 SIEF를 구성하거나 기존 SIEF에 가입해야 합니다.SIEF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제출 조율: 모든 구성원이 등록 정보를 공동 제출하도록 조정 데이터 일관성 확보: 동일 물질에 대한 평가가 서로 일치하도록 유해성 데이터를 통일 중복 시험 방지: 척추동물 시험 데이터를 포함하여 기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과 동물 희생을 줄임  …

Jul. 14th, 2025

태국, 유해물질 허가 변경 및 갱신 절차 규범화… 전자정부 발전 가속화

  최근 태국 산업부(MoI)는 《유해물질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령 제5호 B.E.2568(2025)》를 공표하며, 제3류 유해물질의 제조·수입·수출 등 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 변경, 갱신 절차 및 요구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규제 배경 《유해물질법》은 태국의 핵심적인 화학물질 관리 법률로, 유해물질의 제조, 수입, 수출, 보유(판매, 사용, 저장, 운송 또는 폐기 포함) 및 경유(transit) 등을 규제합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총 6개 감독기관이 공동으로 유해물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목록은 물질의 성분 및 용도에 따라 농업청, 수산청, 가축청, 식품의약품청, 산업공학청, 에너지무역청이 각각 관할하며, 유해 정도에 따라 제1류~제4류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규제 의무가 부과됩니다.이 중 제3류 유해물질은 제조, 수입, 수출 또는 보유를 위해 필수적으로 관할 부처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 산업부는 1994년에 《산업부 장관령 B.E.2537(1994)》, 2012년에 개정령 《산업부 장관령 제4호 B.E.2555(2012)》를 통해 제3류 유해물질의 허가 신청, 변경, 갱신 절차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이번 2025년 6월 19일, 태국 관보 《Royal Gazette》에 게재된 《산업부 장관령 제5호 B.E.2568(2025)》는 허가 변경 및 갱신 절차를 구체화하여, 태국 《전자정부법 B.E.2565(2022)》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Jul. 09th, 2025

DBDPE 추가 제안: SVHC 후보물질 목록 확대 및 기업 대응 주의

2025년 6월 25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목록을 250종으로 공식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6월 27일, 스웨덴은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DBDPE)을 251번째 SVHC 후보물질로 제안했습니다.   SVHC(고위험성우려물질) 후보 목록 이번에 제안된 DBDPE는 신형 브롬계 난연제로, 높은 잔류성(vP, very persistent) 및 높은 생물축적성(vB, very bioaccumulative) 특성이 있어, REACH 규정 제57(e)조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현재 해당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화학물질명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 (DBDPE) [1,1′-(ethane-1,2-diyl) bis [pentabromobenzene]] EC 번호 284-366-9 CAS 번호 84852-53-9 제안 사유 REACH 규정 제57조(e)에 따른 고잔류성 및 고생물축적성 물질 (vPvB)에 해당 주요 용도 브롬계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며, 폴리에스터, 접착제, 실란트, 코팅제, 잉크 등의 제조에 활용됨.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폼, 복합소재의 생산에도 사용됨.   기업을 위한 주요 대응 포인트 DBDPE는 대표적인 첨가형 브롬계 난연제로, 종종 DecaBDE(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의 대체물질로 사용됩니다. 플라스틱, 고무, 수지, 코팅제, 섬유 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이번 SVHC 제안은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Jul. 08th, 2025

싱가포르, 5종 유해화학물질 및 9종 수은함유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행 예정…국제협약 이행 강화 목적

  최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5종 유해화학물질과 9종 수은함유제품에 대한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는 두 건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NEA는 해당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협약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리 대상 화학물질 및 해당 국제협약 관리 대상 물질명 관련 국제협약 장쇄 과불화카복실산(LC-PFCAs),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스톡홀름 협약 중쇄 염화파라핀(MCCPs) 스톡홀름 협약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스톡홀름 협약 및 로테르담 협약 9종 수은함유제품 미나마타 협약 카보술판(Carbosulfan) 로테르담 협약 펜티온(Fenthion) 로테르담 협약   주요 관리 조치 1. LC-PFCAs 및 MCCPs 2025년 1월 31일, 싱가포르는 《환경보호관리법(EPMA)》 및 《유해물질규정(EPM(HS))》 개정안을 통해 LC-PFCAs와 MCCPs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상업적 보유, 저장, 사용, 운송 등 모든 관련 활동은 허가가 필요하며, 어떠한 면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EA가 발급한 아래…

Jul. 08th, 2025

EU 화장품 규정, 금지 및 제한 목록 공식 개정: 20여 종의 금지 물질 추가!

  2025년 5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2025/877 규정을 공표하여,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II (금지물질) 및 부속서 III (제한물질)을 공식 개정하였습니다.이번 개정에서는 CLP 규정 (EC) No 1272/2008에서 최신으로 분류된 발암성(C), 돌연변이유발성(M), 생식독성(R) 물질(CMR 물질)을 금지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출처: eur-lex.europa.eu EU 화장품 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부속서 II 개정 a. 신규 항목 추가 참조 번호 물질 정보 화학명칭/INN CAS No. EC No. a b c d 1731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INCI: Trimethylbenzoyl Diphenylphosphine Oxide 75980-60-8 278-355-8 1732 2,2′,6,6′-tetrabromo-4,4′-isopropylidenediphenol; tetrabromobisphenol-A 79-94-7 201-236-9 1733 transfluthrin (ISO); 2,3,5,6-tetrafluorobenzyl (1R,3S)-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118712-89-3 405-060-5 1734 clothianidin (ISO); (E)-1-(2-chloro-1,3-thiazol-5-ylmethyl)-3-methyl-2-nitroguanidine 210880-92-5 433-460-1 1735 benzyl(diethylamino)diphenylphosphonium 4-[1,1,1,3,3,3-hexafluoro-2-(4-hydroxyphenyl)propan-2-yl]phenolate 577705-90-9 479-100-5 1736 benzyltriphenylphosphonium, salt with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phenol] (1:1) 75768-65-9 278-305-5 1737 reaction mass of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and benzyl(diethylamino)diphenylphosphonium 4-[1,1,1,3,3,3-hexafluoro-2-(4-hydroxyphenyl)propan-2-yl]phenolate (1:1) – – 1738 reaction mass of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and benzyltriphenylphosphonium, salt with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1:1) – – 1739 dimethyl propylphosphonate 18755-43-6 242-555-3 1740 dibutyltin maleate 78-04-6…

Jul. 04th, 2025

싱가포르 화장품 신고 요건 정리: 어디에 신고할까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싱가포르는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로, 인구는 약 600만 명입니다. 자국 내 강력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쇼핑 허브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Statista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싱가포르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1억 4천만 달러였으며, 2026년까지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장품 소비와 관련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미백 및 자외선 차단 제품과 같은 퍼스널 케어 제품을 선호하고, 브랜드와 품질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의 서명국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반드시 ACD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리우테크는 아세안 화장품 관련 규제 요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에 제품 신고(no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할 기관 싱가포르의 화장품 관련 관할 기관은 보건과학청(HSA)으로, 제품 신고 및 규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제품법(Health Products Act)》과 기타 관련 법규를 통해 ACD를 집행합니다. HSA 내에는 화장품관리부(Cosmetic Control Unit, CCU)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품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수행합니다….

Jul. 04th, 2025

글로벌 POPs 규제: 《스톡홀름 협약》및 EU에 따른 엄격한 규제방안

일상생활에서 무해해 보이는 일부 화학물질이 실제로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분해가 어려우며 생물체 내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점점 농축되면서 인체와 생태계에 장기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라 부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하 스톡홀름 협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톡홀름 협약: 전 세계적인 유해화학물질 퇴출 조약 스톡홀름 협약은 인류 건강과 환경을 POPs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약으로, 200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되어 128 개국이 서명하여 200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협약의 핵심 목표는 POPs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비의도적 방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DDT, PCB 등 12종의 POPs가 지정되었으나, 과학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협약 부속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2025년 7월 기준 총 37종의 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협약 부속서 체계 스톡홀름 협약은 다음 세 가지 부속서로 구성되어 POPs를 분류 및 관리하며, 각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부속서 A: 금지 (Elimination)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이 부속서에…

Jul. 04th, 2025

EU REACH 규제 하에서 의료기기 산업의 화학물질 안전 대응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제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제가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의료기기 시장은 1,300억 유로 이상의 규모로, 자동 심장 충격기(AED)와 같은 정밀 장비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까지 50만 종 이상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플라스틱, 금속, 전자부품 등 복잡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며, REACH 규제 준수는 이 모든 과정에 걸쳐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란?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DR, Regulation (EU) 2017/745)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인체의 질병 진단·예방·관찰·치료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장비, 기기, 도구,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품목을 의미합니다. 의약품과는 달리 약리학적·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작용이 아닌 물리적 작용을 통해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는 그 잠재적 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I 등급: 저위험성 (예: 외과용 장갑, 붕대) II a/b 등급: 중·고위험성 (예: 주사기, 도뇨관) III 등급: 고위험성 (예: 심박조율기, 이식형 인공장기)   의료기기 내 화학물질 안전성, 왜 중요한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에는 가소제(예: 프탈레이트류), 멸균제(예: 산화에틸렌), 중금속(예:…

Jul. 04th,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