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LP 규제 완화 제안… 화학 산업 부담 완화 기대
2024년 11월 20일, 유럽연합은 2024/2865호 규정(REGULATION (EU) 2024/2865)을 공표하여 디지털 라벨링 제도 및 관련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통 구조에 부응하고, 라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광고 및 원격 판매를 규범화하였으나, 높은 이행 비용과 과도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및 투표를 진행했으며, 2025년 7월 8일, 제1272/2008호 규정(EC) 즉,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Classification), 라벨링(Labeling), 포장(Packaging)에 관한 CLP 규정의 일부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COM(2025) 531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OM(2025) 531 제안서 주요 개정 내용
1. 디지털 연락 방식 도입
기존의 공급업체 전화번호 제공에서 공급업체의 디지털 연락처 제공으로 변경됩니다. “디지털 연락처”는 앱 다운로드나 계정 등록 없이 공급업체에 연락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최신 및 접근 가능한 온라인 통신 채널을 의미합니다.
2. 라벨 형식 간소화 및 소용량 포장에 대한 라벨 면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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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요구되던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의 라벨 형식에 대한 강제적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정보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는 요건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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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정보(공급업체의 추가 연락처 정보 등)는 디지털 라벨을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어 물리적 라벨의 공간 압박을 줄이고 정보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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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 미만 용기의 경우, 기업은 “크기나 모양 때문에 완전한 라벨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라벨 정보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10mL 포장에 대한 라벨 면제의 적용 범위, 특히 저위험 물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라벨 업데이트 기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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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6개월 이내 업데이트 의무 삭제하고, 대신 기업이 새로운 분류 또는 라벨 정보 확보 시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도록 요건을 변경하여, 복잡한 공급망 및 접이식 라벨 제작 주기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합니다.
4. 광고 및 원격 판매 규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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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원격 판매 규칙의 적용 범위를 좁혀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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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B2B) 거래는 REACH 규정을 통해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므로 광고의 유해성 정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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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을 “사용 전에 항상 라벨과 제품 정보를 읽으십시오”라는 문구만 포함하도록 간소화하고, 더 이상 라벨에 유해성 정보(예: 유해성 그림 문자, 신호어 등)를 반복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주유소 연료 펌프에 대한 일부 라벨 요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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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펌프에 대한 정량 표시 및 고유제형식별자(UFI)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6. 단계적 전환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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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예: 라벨 형식 조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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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장에 출시된 화학물질은 전환기간 동안 기존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기업 규제 준수 비용의 균형을 맞추고, 유연성을 높이고, 디지털 도구 사용을 확대하며, 불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COM(2025) 531 제안은 EU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심의 중이며, 최종적인 CLP 규정 개정안 공식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행 CLP 규정을 준수해 라벨을 제작해야 하며, 향후 규정 변경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제품의 시장 진입 시점에 맞춘 적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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