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OPs 규정 개정 – PFOA 규제 완화 및 UV-328 공식 관리 대상 포함

Jul. 22n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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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현지 시각 2025년 7월 14일과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POPs 규정(EU) 2019/1021의 개정안인 (EU) 2025/1399와 (EU) 2025/843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불화옥탄산(PFOA), 그 염류 및 관련 물질의 특정 면제 조항이 수정되었으며, UV-328은 규정 부속서 I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PFOA, 그 염류 및 관련 물질에 대한 부속서 I 개정 내용


물질명: 과불화옥탄산(PFOA), 그 염류 및 관련 물질

CAS 번호: 335-67-1 등

EC 번호: 206-397-9 등

 

신규 및 개정된 면제 주요사항

  • 3. PFOA 및 관련 화합물이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이 REACH 규정(EC No. 1907/2006) 제3조 15(c)항의 수송분리중간체 정의에 부합하고, 제18조 제4항(a)~(f)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농도는 ≤ 20mg/kg (0.002 wt%)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4a. 액체연료 증기 억제 및 B급 화재 대응용 소화 시스템에서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

○  PFOA 및 그 염류: ≤ 1mg/kg (0.0001 wt%)

○  PFOA 관련 화합물 혼합물: ≤ 10mg/kg (0.001 wt%)

○  상기 면제 조항은 2028년 8월 3일까지 유효

  • 4b. 무불소 소방용 에 포함된 경우,

○  PFOA 관련 화합물: ≤ 10mg/kg (0.001 wt%)

○  단, 최적의 기술에 따라 세척된 장비에서 유래한 물질이어야 함

  • 6. 2025년 12월 3일까지는 이미 설치된 소화 시스템(이동식·고정식 포함) 내에서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함. 단, 다음 조건 충족

○  (a) 훈련용 사용 금지

○  (b) 시험용 사용은 배출물 전량 포집 시에만 가능

○  (c) 2023년 1월 1일 이후, 오염물 배출을 완전히 통제 가능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

○  (d) 해당 소방용 폼 재고는 제5조에 따라 관리

※ 소방용 폼이란 거품 소화 방식에 사용되는 모든 혼합물(소방용 폼 원액 및 용액 혼합물 포함)

  • 10. 비침습·비이식 의료기기에 한하여,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 PFOA 관련 화합물 ≤ 2mg/kg (0.0002 wt%) 허용
  • 11.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제5조 (a)~(d)에 명시된 유예기간 내 또는 유예 종료일 전까지 EU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경우, 계속 사용 가능

 

UV-328에 대한 부속서 I 개정 내용


화물질명: 페놀, 2-(2H-벤조트라이아졸-2-일)-4,6-비스(1,1-다이메틸프로필)-(UV-328)
CAS 번호: 25973-55-1
EC 번호: 247-384-8

 

1. UV-328이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의 허용 농도

  • (a) ≤ 100 mg/kg (0.01 wt%) → 2025년 8월 4일부터 유효
  • (b) ≤ 10 mg/kg (0.001 wt%) → 2027년 8월 4일부터 유효
  • (c) ≤ 1 mg/kg (0.0001 wt%) → 2029년 8월 4일부터 유효

 

2. 다음의 경우 UV-328의 시장 판매 및 사용 허용

  • (a) 육상 차량용 부품 → 2030년 8월 4일까지
  • (b) 산업용 도료(건설장비, 철도, 대형 철구조물) → 2030년 8월 4일까지
  • (c) 혈액 채취관용 분리장치 → 2030년 8월 4일까지
  • (d) 편광 필름(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 필름) → 2030년 8월 4일까지
  • (e) 인화지 → 2030년 8월 4일까지
  • (f) 민간 및 군용 항공기 → 2030년 8월 4일까지
  • (g) 다음 장비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 → 2043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장비 수명 종료 시까지 (둘 중 른 시점까지 사용 가능)

○  (i) 육상 차량

○  (ii) 농업·임업·건설용 고정형 산업 장비

○  (iii) 의료용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 장비의 LCD 디스플레이

  • (h) 다음 장비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의 경우 수명 종료까지 사용 가능:

○  (i) EU 의료기기 규정 범위 내 장비의 LCD

○  (ii) 비의료용 LCD가 포함된 분석·측정·제어 장비

  • (i)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예비 부품에 UV-328이 최초 사용된 경우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위 2항(a)~(i)에 따라 이미 EU 내 사용 중인 제품은, 유예기간 내 또는 종료일 당일에 사용 중이었다면 계속 사용 가능

 

물질 개요


  • PFOA: 강력한 내화학성 및 소수·소유성을 가진 불소계 계면활성제

    ○  주요 용도: 논스틱 조리도구, 방수 의류, 소방용 , 식품 포장재 등

  • UV-328: 자외선 안정제, 자외선에 의한 변색·노화 방지 목적

    ○  주요 용도: 페인트·코팅제, PVC/폴리에스터 등의 플라스틱 첨가제, 차량 내부·외부 LCD 및 레진 부품

이 두 물질은 환경에 매우 오래 잔류하고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유해 가능성이 있어, 스톡홀름 협약부속서 A(Elimination List)에 포함되었으며, 면제 조건 이외의 모든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업 대응 안내


리이치24시는 관련 기업들에게 다음을 권장합니다

  • EU POPs 규 최신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 제품 내 PFOA 및 UV-328 함량 확인 및 관리 체계
  • 수출 제품 구조 및 대응 전략 조정
  • 법적 의무 이행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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