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유독물질 세분화 신규 규정 시행
Jul. 22nd, 2025
229
유독물질 세분화 정의 및 판정 기준
구분 |
세부유형 | 정의 |
판정 기준 (하나 이상 충족 시 해당) |
유독물질 |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 단회 또는 단기간 노출 시 인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급성독성(경구·경피·흡입) 구분1~3
피부부식성(1A·B·C), 특정 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구분1) |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 반복적 노출 또는 일정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구분1), 발암성(1A·1B)
생식독성(구분1),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1) |
|
생태 유해성물질 | 수생 생물 등 환경에 단기 또는 장기 노출 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급성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1) |
2025년 8월 7일 시행일에 앞서, 2024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유독물질의 신규 분류인 인체 등 유해물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정 대상 물질의 세부 목록(https://static-cdn.reach24h.com/doc/toxic-substances-list.xlsx)을 공개하였습니다.
혼합물 관리 방식의 주요 변화
-
동일한 물질이라도 혼합물 내 함량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성 분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별표에는 각 유해성 분류별로 기준 함량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트로벤젠(Nitrobenzene, CAS No. 98-95-3)의 경우 기존에는 혼합물 중 함량이 0.3%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간주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함량이 0.3% 이상이면 혼합물은 ‘인체 만성유해성물질’로 분류되며, 함량이 25% 이상이면 ‘인체 급성유해성물질’에도 해당됩니다.
시행 일정
-
2025년 8월 7일부터 : 별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 새로운 분류가 적용됩니다.
-
2027년 8월 7일부터 : 벤젠(CAS No. 71-43-2)을 0.1% 이상 1% 미만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분류가 적용됩니다.
기업 준수 의무
-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물질, 등록유예기간 내 유해물질(기존 ‘유독물질’, 즉 개정 후 ‘인체 등 유해물질’ 포함),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양도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물질안전정보자료(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에 따른 자료, MSDS 등)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이번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물질안전정보자료 역시 새롭게 갱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갱신된 자료를 수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정 의의
이번 개정은 기업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 요구 및 규제 점검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등화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시장 대응력 향상도 기대됩니다.
문의하기
K-REACH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