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번호 조회/신청 가이드: 대상 물질, 필수 정보 요건 및 절차

  오늘날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된 무역 환경에서, CAS 번호(CAS Registry Number, CAS RN)는 전 세계 화학물질을 식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자, 제조사, 무역업자 및 사용자들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규제 준수를 위해 CAS 번호의 이해와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AS 번호란 무엇인가?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산하 기관인 화학 초록 서비스(CAS)에서 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화학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집 범위는 1957년 이후의 문헌에 보고된 물질을 시작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매일 수천 종의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어 최신성과 완전성을 유지합니다. 수집된 모든 화학물질에는 고유한 CAS 번호(CAS Registry Number, CAS RN)가 부여되며, 이는 거의 모든 화학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식별 번호로 널리 사용됩니다. CAS 번호는 최대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하이픈을 통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자리에서 7자리 숫자, 두 번째 부분은 2자리 숫자, 세 번째 부분은 1자리의 검증 코드(Check Digit)로 CAS 번호의 유효성과 고유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Oct. 31st, 2025


필리핀 화학물질 수출 시 신고 절차 및 영업기밀(CBI) 보호 전략 가이드

  필리핀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은 《유해물질 및 위험핵폐기물 관리법(Republic Act No.6969, 이하 R.A.6969)》과 그 시행세칙인 《DAO 1992-2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수입 및 사용을 규제받습니다. 이 법은 필리핀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법규로, 필리핀 내에서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자사 영업기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화학물질 공급망 내 CBI 보호 중요성 영업기밀 정보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가공 및 사용 등 전 과정에서 기업 운영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제품 조성 및 화학 성분, 생산공정의 기술적 매개변수뿐 아니라, 공급자·고객 목록, 구매 전략, 가격 모델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품이 모방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거래 관계가 파기되는 등 직접적인 상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에 필요한 신고 정보를 제출하면서도 핵심 영업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방법이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Oct. 30th, 2025

영국, 제7판 GB 강제 분류 및 표시 목록 공식 발표

  최근 영국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제7판 GB 강제 분류 및 표시 목록(GB Mandatory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List, 이하 GB MCL 목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정에서는 30종의 신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강제 분류 및 표시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기존 항목에 대해서도 수정 및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신규 규정은 2025년 9월 23일부로 발효되었으며, 기업은 2027년 3월 23일까지 관련 규제 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도 배경 2021년 1월 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등 대브리튼 지역은 더 이상 EU의 CLP 규정(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이에 영국 정부는 자체적인 GB CLP 규정을 제정하고, 그 하위에 GB MCL 목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목록은 HSE가 관리하며, 영국 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GB MCL 목록은 과학 연구의 최신 결과, 국제 규제 변화, 영국 내 산업·환경적 필요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 또한, 목록에 포함된 강제 분류는 제조자·수입자·하위 사용자 및 유통업체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정보가 공급망 전반에 정확하게…

Oct. 28th, 2025

UN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 제11차 개정판》 공식 발표

  2025년 9월 12일, 유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 제11차 개정판》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TDG 및 GHS 전문가위원회가 승인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글로벌 조화 시스템(UN GHS Rev.10)》에 대한 일련의 개정안을 반영한 최종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위험성 판정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있으며, 특히 대기 유해성, 피부 과민성, 가압 화학물질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의 최신 동향과 산업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생산, 운송, 보관 및 판매 전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 및 개념의 업데이트 오존층 파괴지수(Ozone Depleting Potential) 약어 사용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존층 파괴지수를 지칭할 경우, “Ozone Depleting Potentional”으로 전체 명칭만 사용하고, 기존의 약어 ODP를 삭제하도록 통일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정의 신설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GWP)” 개념이 공식적으로 GHS 체계에 도입되었습니다.이는 물질/혼합물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열을 포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Oct. 28th, 2025

일본 화심법 2025-2026년도 신고 및 개정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

일본 정부가 최근 《화학물질심사·제조법(化審法, CSCL)》 관련 제도 전반을 대폭 개정하며,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이번 개정은 신규 화학물질 사전심사 절차, 제1종 특정화학물질 관리 강화, 소량 신규 물질(SVE) 신고 제도 개편의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사전심사 절차 강화 일본 《화심법》(1973년 법률 제117호)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판정통지서(判定通知書) 발급을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 시 일반 신고, 1~10톤 규모 시 소량 신고(LVE)로 구분됩니다.제출 서류에는 신규화학물질 식별정보, 시험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1차 자료는 온라인으로, 본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관할 기관에서 판정통지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해당 물질을 합법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1종 특정화학물질 관리 강화 — BAT 원칙 적용 2025년 10월 7일부터는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1종 특정화학물질 관리 강화 지침》이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원칙의 도입입니다.이는 다른 물질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Oct. 28th, 2025

미국 TSCA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영업비밀(CBI) 보호 완전 분석!

글로벌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화학 산업은 다양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신규화학물질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신규물질이라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의 환경 및 건강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규제 체계는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으로 구현됩니다. TSCA 신규물질 신고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기업의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CBI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결실이자 시장 지위와 미래 수익을 수호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확한 화학 구조나 독창적인 제조 공정 등 민감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제품 모방, 시장 점유율 감소, 심지어 사업 모델 붕괴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SCA 하의 CBI 보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신고 전략을 숙지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화학 기업에게 필수적입니다.   TSCA 배경 및 CBI 보호 메커니즘의 진화 TSCA는 1976년 제정되어 미국 내 화학물질의 생산, 가공, 유통,…

Oct. 23rd, 2025

최신 EU REACH 등록비 19.5% 인상! 수출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총정리

2025년 10월 16일,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에 《위원회 이행규정 (EU) 2025/2067》이 정식 게재됨으로써, EU REACH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의 개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인 2025년 11월 5일부터 발효되며, 이 시점부터 최신 요율에 따라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중소기업(SME) 신분 인증 절차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과도기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① 등록 수수료의 구조적 조정② 중소기업(SME) 신분 인증 절차의 체계적 개편   EU REACH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 수수료 조정: 인플레이션 연동, 19.5% 인상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율(19.5%)을 반영하여, EU REACH 등록 수수료가 19.5% 인상됩니다.단, 중소기업(SME)에 대한 수수료는 동결되어 기존 감면 수준이 유지됩니다.   REACH 등록비용 조정 현황 톤수 구간 현행 공동제출 비용 (유로) 조정 후 공동제출 비용 (유로) 1–10톤 1,304 1,558 10–100톤 3,506 4,190 100–1,000톤 9,376 11,204 ≥ 1,000톤 25,274 30,202 SME 인증 절차 개편: “사후 검증”에서 “사전…

Oct. 23rd, 2025

2025년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 한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안) 발표 (9월)

북미 지역 화장품 규제 동향 1. 미국 캘리포니아주, TPhP 함유 손톱 제품을 주요 관리 대상 제품으로 지정할 예정 2025년 8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물질관리국(DTSC)은 삼페닐인산에스터(TPhP, CAS No. 115-86-6)가 250ppm을 초과하여 함유된 손톱 관련 제품을 보다 안전한 소비재 규정(Safer Consumer Products Regulations)에 따라 주요 관리 대상 제품(Priority Product)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해당 규제는 손톱 코팅 제품과 손톱 관리 제품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하며,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은 2025년 9월 22일까지입니다.   2. 미국 워싱턴주, 포름알데히드 방출체 함유 화장품 판매 전면 금지 2025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주 생태부(DOE)는 《화장품 제품 제한 규정(Chapter 173-339 WAC: Cosmetic Products Restrictions)》을 공식 채택하여,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체(Formaldehyde Releaser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 규정은 25종의 포름알데히드 및 방출체 목록을 공개하고, “의도적 첨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 TFCA)》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비자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2025년 9월 28일부터 정식…

Oct. 23rd, 2025

2025년 중국 화장품 법규 동향: 신원료 등록 자료 요구사항 중대 조정(9월)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현황 12종 신규 원료 등록 완료 2025년 9월 기준, 총 12종의 화장품 신규 원료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니가사 효모/절강 홍산차(CAMELLIA CHEKIANGOLEOSA) 종자유 발효산물(国妆原备字20250107) 두색금계국(Coreopsis tinctoria Nutt) 꽃 추출물(国妆原备字20250108)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38(国妆原备字20250109) 실크폴리프로틴(国妆原备字20250110) 독산란(PLEIONE BULBOCODIOIDES) 줄기 추출물(国妆原备字20250111) 보골지놀(国妆原备字20250112) 진저온 A(国妆原备字20250113) 악어오일(国妆原备字20250114) sr-담치폴리펩타이드-4(国妆原备字20250115)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17(国妆原备字20250116) 설련화(SAUSSUREA INVOLUCRATA) 캘러스 추출물(国妆原备字20250117) 수주열출 효모(SCHIZOSACCHAROMYCES POMBE) 발효용해산물 여과액(国妆原备字20250118)   화장품 관련 법규 동향 화장품 관련 국가표준 2건 발표 2025년 8월 29일, 《화장품 중 아세틸콜린 및 그 염류의 측정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과 《화장품 중 우로트로핀의 측정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 2건의 화장품 관련 국가표준이 발표되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식약검정연구원, 탈모 방지 화장품 기술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9월 5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탈모 방지 화장품 연구 기술 가이드라인(시행)(의견수렴안)》 등 2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으며, 현재 의견 수렴이 종료되었습니다.   중국식약검정연구원, 다수의 화장품 기준 의견 수렴 2025년 9월 15일, 동 연구원은 《눈가용·입술용·어린이용 화장품의 총 세균수 제한치(의견수렴안)》 등 18건의 화장품 관련 표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Oct. 23r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