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REACH, 2030년 이전 공식 시행 기대

최근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은 화학물질 안전 규제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EAEU 이사회가 《화학물질 안전 규정》(TR EAEU 041/2017)의 2차 핵심 문서를 공식 승인하면서, 이 규정의 전면 시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 배경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규정》(TR EAEU 041/2017), 일명 ‘유라시아 REACH 규정’은 EAEU(회원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의 핵심 화학물질 관리 법규입니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3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EAEU 관세구역 내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통일된 안전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R EAEU 041/2017은 2021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전제 조건인 2차 핵심 문서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발효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문서 승인을 통해 규제 시행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되어 공식 발효를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2차 핵심 문서 내용 및 시행 시기 이번에 승인된 2차 핵심 문서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 등록부 구축 및 유지 절차(이하 FVR 절차)와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입니다. FVR 절차 시행…

Aug. 08th, 2025

미국 식품접촉재료 규제 전면 분석: 관리 체계, 인증 절차 및 시장 진입 조건

오늘날 식품 안전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 접촉 재료(FCMs)의 규제 준수는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 접촉 재료는 포장재부터 식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포괄하며, 생산·운송·보관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이 포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재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국 식품 접촉 재료의 정의, 규제 기관, 법규 체계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적합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접촉 물질(Food Contact Substance, FCS)의 정의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제409(h)(6)조에 따르면, 식품 접촉 물질(FCS)은 “식품의 제조, 포장, 운송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재료 내 성분 중, 해당 성분의 의도된 용도가 식품에 어떠한 기술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는 곧 FCS에는 플라스틱, 금속, 종이, 접착제, 코팅제 등 다양한 재료가 포함되며, 이들이 식품과 접촉할 경우 안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질들도 FCS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과학적 증거나 오랜 사용 이력을 통해 안전성이…

Aug. 07th, 2025

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가이드: 규제 체계 및 기업 의 대응전략

  식품접촉물질은 식품 안전과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역시 식품접촉물질(FCM) 분야의 규제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 및 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게 있어, 중국의 관련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중국 내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제 체계와 기업이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체계 중국의 식품접촉물질 규제 체계는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안전법》은 식품 안전 규제를 위한 기본 법률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감독 및 관리의 근거 법령입니다. 이 법률은 전반적인 식품 안전 관리 요건을 규정하며, 식품접촉물질 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식품안전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식품안전 국가표준(GB) 체계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기준으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전 과정 규제에 있어 주요한 참조 기준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원재료와 첨가제부터 최종 제품, 제조 공정과 시험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표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표준 체계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요소로…

Aug. 07th, 2025


호주, 온실가스 규제 강화: 통제 물질 무허가 수입 시 고액 벌금 부과

  호주 정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ODS)과 합성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제 환경 협약 이행과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허가 없이 온실가스를 포함한 장비를 수입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최근 한 기업이 허가 없이 R410a 냉매가 포함된 장비를 수입해, 18,780 호주달러(약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오존 보호 및 합성 온실가스 관리법 1989》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dcceew.gov.au/about/news/company-gets-penalty-importing-unlicenced-greenhouse-gas-equipment   DCCEEW는 호주 세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호주로 들어오는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벌금 부과는 정부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집행하고, 규제 물질의 수입을 관리하며,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R410a란? R410a는 주로 에어컨 및 기타 냉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합성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중으로 누출되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410a는 단일 화학물질이 아닌 두 가지 HFC(수소불화탄소)가 혼합된 냉매로, 일반적으로 다음 두…

Aug. 07th, 2025

필리핀 2024년 PICCS 최종 추가 초안 업데이트: 총 81종 신규 물질 등재 예정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는 최근 2024년 필리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목록(PICCS) 최종 추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초안은 필리핀의 《유해물질 및 위험 핵폐기물 통제법(R.A. 6969)》시행규칙(DAO 1992-29), 그리고 EMB MC(Memorandum Circular) 2014-001 공문에 따라, 필리핀 사전제조·수입신고(PMPIN) 절차를 완료한 81종의 화학물질을 PICCS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최종 초안은 이전에 발표된 2024년 초안 목록(71종)과 비교하여 10종이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필리핀 EMB MC 2020-005에 따르면, PMPIN 승인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최초로 수입될 때 최초 활동 보고서(NOC)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접수한 지 1년 후 해당 물질을 PICCS에 등재합니다. 현재로서는 PICCS 등재의 유일한 경로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요약 1. 기존 초안에서 삭제된 화학물질 다음 화학물질들은 이전 2024년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초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CAS No. 화학물질명 (신고 물질명) 6712-98-7 1-[N,N-Bis(2-hydroxyethyl)amino]-2-propanol 6712-98-7 2-Propanol, 1-[bis(2-hydroxyethyl)amino]- 186432-61-1 Amines, polyethylenepoly-, reaction products with molybdenum oxide (MoO2) and succinic anhydride polyisobutylenyl derivs., sulfurized 2. 최종 초안에 새롭게 추가된 13종 화학물질 아래의 13종은 이전 초안에는 없었던 신규 추가 물질입니다: CAS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Aug. 07th, 2025

발효 원료의 중국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방법: 명명 원칙, 등록 절차 및 주요 고려사항

최근 합성생물학 및 발효기술이 화장품 산업에 널리 활용되면서 발효 유래 원료가 연구 및 등록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료는 명명, 등록 경로, 안전성 평가 등 측면에서 다양한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문서에서는 발효 원료의 중국 정책 배경, 등록 동향, 명명 방식 및 등록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발효 유래 원료란? 발효 유래 원료란 발효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원료로, 미생물의 성장과 대사작용을 이용하여 통제된 조건하에서 대량 배양을 진행함으로써 목적 물질을 획득하는 원료를 말합니다. 특히 미생물 발효 원료는 화장품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추출법이나 화학합성법에 비해 높은 품질과 순도, 활성 성분의 농축, 효능 증강, 반응 조건이 온화하고 에너지 소비가 낮으며 폐기물 발생이 적고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발효 유래 원료의 발전 동향 정책적 지원 중국의 《제14차 5개년 바이오경제 발전계획》은 생물제조를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시 항저우시 정부는 《합성생물 산업 고품질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화장품 신원료 개발 및…

Aug. 05th, 2025

EU, PBDEs(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규제 강화: 화학, 재활용 및 소비재 산업의 규제 대응 임박

  2025년 7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POPs 규정(EU) 2019/1021의 PBDEs(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관련 개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조만간 공식 개정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PBDEs의 관리 기준을 낮추고, 단계별 이행 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화학물질, 재활용, 소비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정 예정인 첨부서 I의 주요 변경 내용 물질명 C₁₂H₄Br₄O C₁₂H₃Br₅O C₁₂H₂Br₆O C₁₂HBr₇O C₁₂Br₁₀O CAS 번호 189084-62-6 40088-47-9 93703-48-1 83793-13-7 32534-81-9 60348-60-9 182346-21-0 36483-60-0 68928-80-3 1267797-30-1 68928-80-3 1163-19-5 EC 번호 620-888-9 621-541-4 621-542-0 251-084-2 620-889-4 621-547-7 253-058-6 621-543-5 273-031-2 214-604-9 현행 요구사항 중 면제 사유 및 기타 명확한 면제 조건 (첫 번째 항목 기준) 2. 《규제 (EU) 2019/1021》에 따라, 2,2′,4,4′-TETRABROMODIPHENYL ETHER(C₁₂H₄Br₄O) , 2,3,4,7,8-Pentabromodibenzofuran(C₁₂H₃Br₅O), 1,2,3,4,7,8-Hexachlorodibenzofuran(C₁₂H₂Br₆O), 1,2,3,4,6,7,8-Heptabromodibenzofuran(C₁₂HBr₇O), Decabromodiphenyl oxide가 불순물 형태로서 생산품, 판매제품 및 사용되는 물질·혼합물·제품 중에 존재할 경우, 총합 함량이 500mg/kg 이하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유럽위원회는 2021년 7월 16일까지 이를 재검토 및 평가할 예정 이 평가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포함함 개정 초안 중 면제 사유…

Aug. 05th, 2025

인도, 아세트산, 메탄올, 아닐린에 대한 품질관리명령 공식 철회

  최근 인도 정부는 공식 공고를 통해 아세트산, 메탄올, 아닐린 세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s)을 공식 철회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7월 23일부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화학물질명 인도 표준 (IS) 시행 예정일 아세트산 IS 695 : 2020 《아세트산 – 제품 규격》 2025년 8월 3일 메탄올 IS 517 : 2020 《메탄올 – 제품 규격》 2025년 8월 3일 아닐린 IS 2833 : 2019 《아닐린 (기술용) – 제품 규격》 2025년 8월 3일 정책 세부 내용 인도 화학·석유화학부(DCPC)는 인도표준국(BIS)과 협의한 결과, 다음의 품질관리명령(QCOs)을 철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다음 세 가지 QCOs의 공식 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세트산 (품질관리) 명령 (2019)》 《메탄올 (품질관리) 명령 (2019)》 《아닐린 (품질관리) 명령 (2019)》 이에 따라 2025년 7월 23일부터, 위 세 가지 화학물질의 제조업체는 BIS 인증을 더 이상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경 요약 아세트산, 메탄올, 아닐린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s)은 2019년 8월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인도 내에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BIS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QCO의…

Aug. 05th, 2025

REACH 위해성 관리의 4중주: CLH, SVHC, 허가 및 제한 핵심 분석

  EU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적은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퇴출시킴으로써, 이러한 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REACH는 단순한 등록과 평가를 넘어, CLH(조화된 분류 및 표시), SVHC(고위험 우려물질), Authorisation(허가), Restriction(제한)이라는 물질의 위해성에 기반한 관리 규제 4가지를 통해 정밀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화된 분류 및 표시(CLH): 리스크 인식의 공통 언어 조화된 분류 및 표시(CLH,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Harmonisation)는 REACH 리스크 관리의 초석으로, 이후 단계인 SVHC 식별, 허가 및 제한 등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 및 표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조화된 분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CMR 1A/1B), 호흡기 과민성, 내분비계 교란성(ED),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vPvB), 잔류성/이동성/생물축적성(PMT/vPvM)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물질의 위해성이 EU 전체에서 통일되게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물질은 CLP…

Aug. 05th,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