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화학물질 수출 시 신고 절차 및 영업기밀(CBI) 보호 전략 가이드
필리핀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은 《유해물질 및 위험핵폐기물 관리법(Republic Act No.6969, 이하 R.A.6969)》과 그 시행세칙인 《DAO 1992-2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수입 및 사용을 규제받습니다. 이 법은 필리핀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법규로, 필리핀 내에서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자사 영업기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화학물질 공급망 내 CBI 보호 중요성
영업기밀 정보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가공 및 사용 등 전 과정에서 기업 운영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제품 조성 및 화학 성분, 생산공정의 기술적 매개변수뿐 아니라, 공급자·고객 목록, 구매 전략, 가격 모델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품이 모방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거래 관계가 파기되는 등 직접적인 상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에 필요한 신고 정보를 제출하면서도 핵심 영업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방법이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화학물질 신고 및 정보 공개 요건
R.A.6969 및 DAO 1992-29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이 기존 화학물질(PICCS 등재 물질) 인지, 또는 신규 화학물질 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화학물질(PICCS에 등재된 물질)
기업은 제품의 성분이 필리핀 화학물질 목록(PICCS)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물질의 상세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 화학물질 식별 정보나 제품 조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은 “물질 식별 정보 비공개” PICCS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인증서에는 물질의 총칭명과 “PICCS에 등재됨”이라는 결론만 표시되며, 구체적인 화학명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규 화학물질(PICCS에 미등재된 물질)
PICCS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기업은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신규물질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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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I 신청 (Small Quantity Im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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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면제 (Polymer Exemption) 신청
신규 화학물질 신고는 반드시 필리핀의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신고 주체가 되어 환경관리국(EMB,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 물질의 식별 정보, 제조사 정보, 제품 전체 조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고도의 민감한 영업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BI 보호의 핵심 전략: 제3자 신고 제도 활용
복잡한 공급망 환경에서는 여러 주체에게 정보 공개를 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수입업체 C가 주체가 되어 EMB에 신규 화학물질 신고할 경우 제출 정보에는 제조사 A의 기술 정보, 신규 물질의 식별 정보, 제품 전성분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유출은 상업적 리스크를 높일 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제3자 신고(Third-Party Submission)” 제도입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정보 보유자 및 제출자”의 자격으로 EMB에 직접 물질 정보와 전성분 조성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제조사 A의 기술 정보가 비공개로 보호되고, 제조사 A와 수입사 C 간의 상업 정보가 분리되며, 제출 서류가 합법적·규정에 부합하는 형태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필리핀의 화학물질 관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규제 준수와 핵심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PICCS 인증서 신청 및 제3자 신고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필리핀 R.A.6969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업의 핵심 영업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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