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 2025-2026년도 신고 및 개정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

Oct. 28th, 2025
30

일본 정부가 최근 《화학물질심사·제조법(化審法, CSCL)》 관련 제도 전반을 대폭 개정하며,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화학물질 사전심사 절차, 제1종 특정화학물질 관리 강화, 소량 신규 물질(SVE) 신고 제도 개편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사전심사 절차 강화


일본 《화심법》(1973년 법률 제117호)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판정통지서(判定通知書) 발급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 시 일반 신고, 1~10톤 규모 시 소량 신고(LVE)로 구분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규화학물질 식별정보, 시험보고서 등이 포함되며, 1차 자료는 온라인으로, 본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관할 기관에서 판정통지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해당 물질을 합법적으로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1종 특정화학물질 관리 강화 — BAT 원칙 적용


2025년 10월 7일부터는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1종 특정화학물질 관리 강화 지침》이 공식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원칙의 도입입니다.
이는 다른 물질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기업이 최신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함량을 낮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함량이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 수준에 도달하고,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경우에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BAT 적용 결과를 3개 부처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정보 전달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헥사클로로벤젠(HCB), 폴리염화비페닐(PCB), 단쇄염화파라핀(SCCP), 재생 플라스틱 내 잔류물 등은 별도의 농도 기준(예: PCB 50ppm 이하, SCCP 1wt% 이하)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개최된 《화심법 시행 평가 및 향후 대응 전략 회의》에서 제시된 ‘전 생애주기 기반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VE 신고 제도 개편 및 디지털 전환


2025년 10월 17일, 일본 3개 부처는 《화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SVE) 관련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VE 제도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하인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3성 장관의 확인을 통해 사전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e-Gov 시스템, CD 우편, 서면 우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6년 6~7월경 디지털청이 주도하는 신규 행정 플랫폼(GSS) 으로 시스템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e-Gov 온라인 신청은 일시 중단되며, 이후에는 G비즈 ID(GbisID) 를 사용한 통합 신고 체계로 전환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e-Gov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업에서는 사전에 GbisID 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ACH24H의 제언


이번 일본 정부의 연속적인 개정은 화학물질의 전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의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신고 절차의 복잡화 및 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명확한 기준 제시와 국제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REACH24H는 신규 화학물질 사전심사부터 SVE 신고, 특정화학물질 관리까지 일본 화심법 관련 전 과정에 대해 정확한 규제 해석과 데이터 제출 지원을 통해 고객사의 안정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적극 지원합니다.

 

REACH24H 서비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사전 검색 서비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신고 대행 서비스
  • 등록 종합 전략 수립 (데이터 평가 / 결함 분석 / 면제 검토)
  • 시험실 테스트 관리 및 모니터링
  • 관할 기관 및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 법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문의하기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