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화장품 규제 분석: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준법 중점 및 대응 분석

Jun. 25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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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약보건품진출입상회가 발표한 《RCEP 화장품 시장 연구 보고서(ASEAN편)》에 따르면, 2022년 중국과 아세안 간 화장품 무역액은 12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의 아세안 지역 수출액은 9억 2천만 달러로, 이는 중국 전체 화장품 수출액의 약 16.1%를 차지합니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이미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전략적 개발 대상인 “미래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아세안의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이미 포화 상태인 유럽 및 미국 시장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중국 화장품 산업의 중점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규정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중국 화장품을 아세안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아세안 화장품 규정 배경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체입니다. 현재까지 11개국이 회원국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동티모르(가입 예정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9월 3일, 아세안 각국은 《아세안 화장품 규제 조화 협정》(AHCRS: ASEAN Harmonis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서명하였으며, 이 협정에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서는 아세안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을 보장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아세안 전역에서 ACD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성분의 금지·제한·허용 목록 외에도, 제품 분류, 라벨 표시, 광고 주장, 제품 등록(Notification), 제품 정보 파일(PIF) 등과 관련된 상세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는 제품의 일원화된 규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제품이 출시되기 전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등록(no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 또한 각국의 화장품 감독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규제 준수 의무


1. 화장품 해당 여부 판단

아세안의 화장품 정의: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 기관(피부, 모발, 손톱/발톱, 입술, 외부 생식기) 또는 구강 내부(치아, 점막)에 접촉되어, 청결, 방향, 외관 개선, 체취 개선 또는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제제입니다.

제품 등록 과정에서 각국 규제 기관은 해당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합니다.

 

2. 화장품 원료(성분) 요건

제품의 처방은 ACD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부속서에 따라야 합니다

  • 부속서 II: 금지 원료 목록
  • 부속서 III: 제한 원료 목록
  • 부속서 IV: 허용 착색제
  • 부속서 VI: 허용 방부제
  • 부속서 VII: 허용 자외선차단제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ACD의 원료 규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거나 자국 고유의 원료 관리 규정을 따르기도 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원료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제품 라벨 요건

ACD에 따라 표기 의무 사항이 있으며, 일부 국가는 현지 언어 표기를 요구합니다.
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4. 제품 등록 (Notification)

각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품 등록을 진행하며, 행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사/브랜드사 정보
  • 현지 신청자 정보
  • 제품 관련 정보

등록 후 각국 기관이 심사하여 승인, 수정 요청 또는 반려 결과를 회신합니다. 또한, 등록 승인서는 현지 세관 통관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등록은 반드시 현지 기업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등록 보유자에게 제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주의
※아세안은 EU와 달리, 각 국가별로 개별 등록이 필요하며, 제품 출시 전 반드시 국가별 등록 보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갱신해야 하며, 제조사나 제품 정보 변경 시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5. 제품 클레임 및 광고 규제

아세안은 사전심사 없이 사후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의료 효과 또는 과장된 주장클레임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국가는 광고 사전 등록을 요구합니다.
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 제품 정보 파일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EU와 유사하게, 제품 정보 파일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감독기관의 현장 점검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PIF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품 기본 정보
  • 원료 및 처방 정보
  • 생산 및 품질관리 정보
  • 제품 안정성 정보
  • 시험 성적서
  • 안전성 평가 보고서
  • 제품 주장 관련 증빙 자료 등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7. 할랄(Halal) 인증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에 Halal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이후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공식 인정 인증기관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인정 기관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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