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 화장품 규정 개정안 통보, 입법 간소화 및 규제 부담 완화
2025년 7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서 번호 G/TBT/N/EU/1148의 통보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5년 7월 8일 유럽연합이 발표한 입법 제안문 COM(2025) 531과 동일합니다. 이번 통보는 유럽연합의 세 가지 주요 규정인 CLP 규정((EC) No 1272/2008),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그리고 비료 규정((EU) 2019/1009)의 기존 조항에 대해 간소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개정 제안은, 화장품 허용물질 수록 절차와 나노물질 및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 물질 등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G/TBT/N/EU/1148호 통보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개정안
개정 배경
화학 산업은 유럽연합의 경제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투자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입법을 단순화하고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 비즈니스 운영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고, 단일시장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은 CLP 규정((EC) No 1272/2008),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비료 규정((EU) 2019/1009)의 간소화 및 최적화를 통해 화학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며, 동시에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어려움
화장품 규정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원료 규제와 관련해 과도기의 부재가 많은 기업들에게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위원회는 징크 피리치온(Zinc Pyrithione),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일명 백합향 성분) 등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던 물질들에 대해 사용 금지 이후 3개월이라는 짧은 유예기간만을 설정하고, 면제 신청은 거절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포뮬러를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부터는 천연 오일 및 천연 복합 성분이 CMR 물질로 분류되는 제안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티트리 오일(Tea Tree Oil), 하이드록시시트로넬랄(Hydroxycitronellal), L-카르본(L-Carvone), 스피어민트 오일(Spearmint Oil) 등이 있습니다.
현재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70% 이상이 향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85% 이상은 위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규정에는 천연 복합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향료 업계는 더욱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유지하고자, 유럽위원회는 각 회원국 및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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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제,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등 허용물질 부속서 추가 절차 명확화
유럽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가 원료 안전성 평가에서 담당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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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 물질의 금지 및 면제 신청 절차 명확화
○ 면제 신청 제출 기한의 설정
○ 금지 및 제한 물질에 대한 과도기 설정
○ 면제 기준의 간소화
○ CMR 1급 또는 2급 성분을 포함한 천연 복합 성분의 규제 방식 명시
○ CMR 특성이 피부 노출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경우에만 금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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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관련 사전 6개월 통보 요건 삭제
요구되는 정보는 화장품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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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공통 성분명 용어집(Glossary of Common Ingredient Names) 작성 의무 삭제
기업 및 규제 당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명칭이나 위원회의 전자 데이터베이스(CosIng)의 정보를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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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시장 감시 현황 정기 보고 의무 삭제
대신, 시장 감시 및 정보 공유 플랫폼 ICSM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Market Surveillance)를 통해 정보 공유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
이번 개정 제안은 유럽연합의 입법을 간소화하고 단일시장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리이치24시는 관련 법규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기업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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