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PR)

법규 개요 2011년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가속화하였습니다. 201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K-BPR)이 제정된 이후, 한국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살생물제의 사전등록 및 위해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 K-BPR 규정의 주요 목적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의 적합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범위 규제 대상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 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K-BPR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품목 1.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2.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3.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4. 접착·접합 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5. 방향·탈취 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6. 염색·도색 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Jun. 06th, 2025



중국 SDS 및 GHS 서비스

안전보건 자료(SDS) 및 라벨(GHS라벨)이란? 안전보건자료(SDS)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는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작업자, 소비자, 소방인원, 운송 인력 등 잠재적 노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SDS는 총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화학물질의 보관, 사용, 운송, 폐기, 응급조치 등 각 단계에서의 안전 요구사항 및 비상 대응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이 정보는 화학물질의 생산 단계부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하위사용자로 전달됩니다.   유해·위험성 공시 라벨(GHS 라벨)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공시 라벨, 즉 GHS 라벨은 UN GHS에서 규정한 또 다른 위험성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간단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그림 문자, H, P코드의 조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사용 시 유의사항, 기본 보호 조치를 나타냅니다. 이 라벨은 화학물질의 외부 포장이나 용기에 부착, 매달기, 인쇄 등의 방식으로 부착되며, UN GHS가 규정한 위험 분류와 등급 정보를 표시합니다.   중국의 SDS 및 GHS 라벨 관련 법규 중국의 GHS 체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규로 구성됩니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중국 GHS의 최고 법률)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 화학물질 분류 및 SDS/라벨 작성에…

May. 26th, 2025

EU POPs 규정 서비스

EU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개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된 유기화합물로, 환경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들 물질은 높은 독성을 지니며, 공기, 물, 생물 등을 매개로 장거리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어 배출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및 수생 생태계 내에서도 쉽게 축적되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에 위협이 됩니다.   현재 POPs에 대한 국제 규제 현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과 오르후스 의정서(Aarhus Protocol)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EU 내 POPs 규제 EU에서는 이러한 국제 협약을 EU POPs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포함하여 EU)은 새로운 POPs를 협약 부속서에 추가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EU는 신판 EU POPs 규정 ((EU) 2019/1021) 을 공표하여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통해 인류 건강과…

May. 26th, 2025

EU 물질 분류 및 라벨링 C&L 통보

규제 배경 EU C&L 통보란 무엇인가요? EU CLP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EU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해 물질 자체를 시장에 출시하거나,혼합물 내 유해 성분이 기준 농도를 초과하여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에 물질의 분류 및 표시(Classification and Labeling, C&L) 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C&L 통보”라고 부릅니다.   통보 대상 어떤 물질이 EU C&L 통보 대상인가요? 시장에 출시된 REACH 등록 대상 물질(≥1톤/년),의도적 방출을 수반하는 제품 내 물질도 포함됩니다. 면제 조건: 만약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 (유일대리인,이하’OR’) 가 C&L 규정에 부합하는 분류정보를 포함하여 이미 등록을 완료했다면, 추가로 C&L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CLP 규정에 따라 GHS 유해성이 분류되며 시장에 출시된 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REACH 등록이 면제된 경우(예: 유해성 분류된 고분자화학물질 등)라도 C&L 통보는 필요합니다.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니고 유해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면 C&L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혼합물은 전체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혼합물 내에…

May. 16th, 2025

CUS코드 조회 및 신청 서비스

화학물질 CUS 코드란? CUS 코드(Customs Union and Statistics Code) 는 유럽 화학물질 관세 목록(ECICS)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EU 세관 신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사용됩니다. ECICS(유럽 화학물질 관세 목록) 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금 및 관세 동맹 총국(DG TAXUD)이 관리하는 정보 도구로, 화학물질의 세관 분류, 식별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ECICS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만 건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CICS에 등재된 각 화학물질은 하나의 CUS 코드가 부여되며, 이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됩니다.CUS 코드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중간에 하이픈(-)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0011481-8은 황화바륨(Barium Sulfide)의 CUS 코드입니다.   CUS 코드의 역할 ICS2(Import Control System 2, 수입 통제 시스템 2) 규정에 따라,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s, 예: 운송업자, 포워더, 물류사 등)는 화물이 EU 관세 영역에 진입하기 전 “입국 요약 신고서(ENS)”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상세한 보안 및 안전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추가적으로 CUS 코드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물질의 경우, 통관 시 ECICS에 명시된 CUS 코드와 정확한 물질명 제공을 공식적으로…

May. 14th, 2025

중국 마약류 화학물질 허가 및 신고 신청 서비스

법규 배경 전국적으로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하 “마약류 화학물질”)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수출입을 관리하고 마약류 화학물질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조항》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는 마약류 화학물질에 대해 분류 관리 및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적용 범위 기업이 마약류 화학물질의 생산, 판매, 구매, 운송, 수출입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조항》 외에도 해당 물질이 의약품 또는 위험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밀수, 불법 생산·판매·구매·양도·운송 행위는 모든 형태에서 금지됩니다.   마약류 화학물질 분류 《마약류 화학물질 분류 및 품목 목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제1류: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원료 제2류 및 제3류: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적 첨가제   허가/신고 요구사항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자신의 사업 유형 및 취급 물질의 분류에 따라 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약류 화학물질(비의약품) 각…

May. 12th, 2025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신청 서비스

법규 배경 《위험화학물질경영허가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경영 포함)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위험화학물질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용 폭발물, 방사성 물질, 핵에너지 물질, 도시 가스에 대한 경영활동은 이 허가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허가증 신청 대상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을 구입한 후 분배포장·충전하거나, 비위험화학물질 용제를 첨가해 희석 후 재판매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이 자체 공장 구역 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항만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항만사업자가 항만 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을 보관·경영하는 경우 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을 구입(수입 포함)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   허가증이 필요한 위험화학물질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에 포함된 품목 주의: 목록 중 일부 항목은 혼합물 자체로 등재되어 있음(예: 페놀 용액, 디메틸아민 용액, 삼염화철 용액 등)일부 제품은 CAS 번호가 없음(예: 타르산, 크루드벤젠, 크루드안트라센 등) 혼합물의 경우, 주요 성분이 모두 목록에 등재된…

May. 12th,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