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 글로벌 최신 정책 및 이행 현황
유엔이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 체계인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 일명 “퍼플북”)은 2003년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행되고 있습니다. GHS는 화학물질 안전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및 지역은 자국의 법규 체계에 맞춰 GHS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미주,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등에서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REACH24H는 주요 시장에 초점을 맞춰 GHS 이행 현황과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다중 시장 규제 준수를 지원합니다. 주요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국가 | 관련 규정 |
| 유럽(Europe) | 유럽 연합(EU) | CLP & SDS Regulation Revision |
| 영국(UK) | GB CLP | |
| 세르비아(Serbia) | GHS implemented | |
| 튀르키예(Turkey) | SEA & KKDIK | |
| 스위스(Switzerland) | ChemO | |
| 러시아(Russia) | TR EAEU 041/2017 | |
| 미주(The Americans) | 미국(USA) | HCS-2024 |
| 캐나다(Canada) | HPR & updates | |
| 멕시코(Mexico) | NOM-018-STPS-2015 | |
| 브라질(Brazil) | ABNT NBR 14725:2023 | |
| 우루과이(Uruguay) | Decree 346/011 | |
| 아르헨티나(Argentina) | IRAM & SENASA | |
| 칠레(Chile) | Decree No. 57/2019 | |
| 콜롬비아(Colombia) | Decree 1496 & Resolution 0773/2021 | |
| 에콰도르(Ecuador) | Resolution 13067 & INEN 2266:2013 | |
| 페루(Peru) | Legislative Decree 1570 & draft regulation 2024 | |
|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 중국(Mainland, China) | Decree No. 591 & GB 30000 &2015 Catalogue& GB/T 16483–2008/GB/T 17519-2013/GB 15258–2009 |
| 대만(Taiwan, China) | Hazard Communication Rules & CNS 15030 | |
| 태국(Thailand) | B.E. 2555 (2012) | |
| 베트남(Vietnam) | 04/2012/TT-BCT & Circular No. 32/2017/TT-BCT | |
| 말레이시아(Malaysia) | CLASS Regulations 2013 &CLASS ICOP 2014 & Part 1 of CLASS ICOP 2019 | |
| 싱가포르(Singapore) | SS 586 | |
| 인도네시아(Indonesia) | No. 04/BIM/PER/1/2014 | |
| 필리핀(Philippines) | Circular 2015-011 | |
| 일본(Japan) | JIS Z 7252:2019 & JIS Z 7253:2019 | |
| 대한민국(South Korea) | ISHA, TCCA, K-REACH, MoEL 2025 | |
| 호주(Australia) | WHS regulations | |
| 뉴질랜드(New Zealand) | Hazardous Substances (Classification) Notice 2020 | |
| 캄보디아(Cambodia) | Sub-Decree 180 & Sub-Decree 19 | |
| 라오스(Laos) | No. 07/NA | |
| 중동 및 아프리카(Middle East & Africa) |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Bahrain, Kuwait, Oman, Saudi Arabia, UAE, Qatar) | GSO 2654:2021 |
| 이스라엘(Israel) | SI 2302 Part 1 & 2 | |
|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 Regulations for Hazardous Chemical Agents 2021 | |
| 모리셔스(Mauritius) | Dangerous Chemicals Control Act 2004 | |
| 잠비아(Zambia) | ZS 708 & ZS 670 draft | |
| 나이지리아(Nigeria) | Pending implementation |
유럽 연합(EU): GHS 이행과 최신 규정 업데이트
유럽 연합은 UN GHS를 기반으로 REACH 규정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20일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화학물질: 2010년 12월 1일부터 강제 적용
- 혼합물: 2015년 6월 1일부터 전면 이행
EU CLP 규정 최신 개정
2023년 3월 31일, 유럽 연합은 CLP 규정 부속서 I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며, 내분비계 교란 물질(EDCs) 및 잔류성·이동성·독성 물질(PMT/vPvM) 등 새로운 위험 범주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4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전환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물질: 2025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 및 SDS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기존 시장에 출시된 화학물질은 2026년 11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혼합물: 2026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혼합물은 2028년 5월 1일까지 규정 준수 조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SDS 작성 규정 개정
유럽 연합은 SDS 작성 요구사항도 전면 업데이트했습니다. REACH 부속서 II 개정안인 REGULATION(EU) 2020/878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강제 이행되며, 이전의(EU) 2015/830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노물질
- 내분비계 교란 물질
- 잔류성·생물 농축성·독성 물질(PBT/vPvB) 등 고위험 화학물질
기업의 SDS 정확성과 규정 준수 요구가 강화되었습니다.
EU CLP 규정 적용 범위
- 27개 유럽 연합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3개 유럽경제지역(EE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영국: GHS 이행과 독립적인 규제 체계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합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영국 GB CLP 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물질은 GB CLP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EU CLP 규정을 따릅니다. GB CLP 체계에서 보건안전청(HSE)은 분류 조정, 통보 관리 및 집행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SDS 작성 요구사항
UK REACH 제31조에 따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시장에 출시되는 다음 물질 또는 혼합물에는 SDS가 필수입니다:
- 위험 화학물질
-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제품
-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PBT) 또는 고잔류성, 고농축성(vPvB) 특성을 가진 물질 또는 혼합물
영국 SDS 작성은 REACH Regulation(EC) No 1907/2006 및 영국 개정 버전을 따라야 합니다.
GB 통합 분류 목록
HSE는 영국 의무 분류 및 라벨링 목록(GB MCL List)을 발표하며, 이는 EU CLP의 통합 분류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반드시 HSE가 규정한 분류 및 라벨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르비아: GHS 도입 및 이행 세부 사항
2010년 6월 29일, 세르비아는 UN GH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0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에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세르비아의 『화학물질법』에 따르면, 환경보호부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위험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GHS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 라벨과 포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GHS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세르비아는 『UN GHS에 따른 화학물질 및 특정 제품의 분류, 포장,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이라는 하위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EU CLP 규정을 참조하여 GHS 이행을 위한 운영 근거를 제공합니다.
SDS 작성 요건
2024년 2월 14일, 세르비아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SDS 작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표준과의 지속적인 조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튀르키예: GHS 도입 및 규정 발전
튀르키예는 2013년부터 UN GHS 및 EU CLP 규정을 모델로 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SEA 규정: CLP와의 완전 일치
2013년 12월 11일, 튀르키예 환경·도시화부(MoEU)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SEA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EU CLP 규정을 대부분 채택하였습니다.
SDS 표준 및 전문가 자격 요건
2014년 12월 13일, MoEU는 『위험물질 및 혼합물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을 발표하여 SDS에 관한 EU 규정의 핵심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KKDIK)이 발행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부터 KKDIK는 공식적으로 Regulation No. 29204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2는 SDS의 16개 섹션에 대한 내용 및 기술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현지 규정 준수 요건을 강화합니다:
- SDS는 튀르키예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자격 인증을 받은 전문가가 SDS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 SDS에는 작성자의 이름, 연락처, 인증 번호 및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전환은 튀르키예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EU 표준과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SDS 품질 관리 및 책임 추적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강조합니다.
스위스: GHS 도입 및 ChemO 규정
스위스는 2015년부터 UN GHS와 EU CLP 규정을 주요 참조로 하여 『화학물질 조례』(Chemical Ordinance(ChemO), RS 813.11)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ChemO의 GHS 완전 구현
2015년 7월 1일부터 스위스는 ChemO을 대폭 개정하여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포장 요건을 EU CLP과 대체로 일치시켰습니다. 다만, 신규 물질의 시장 출시 신고 의무 및 특정 제품 규정과 같은 일부 지역별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UN GHS 및 EU CLP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ChemO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유효한 버전은 2025년 7월 31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연방 공중보건국(FOPH)에서 발행한 AS 2025 506입니다.
SDS 작성: EU 기준 준수 및 지역 규정 반영
스위스 SDS 작성은 ChemO 부속서 2에 명시된 조항을 따르며, 이는 EU REACH 규정((EU) 2020/878)의 부속서 II와 높은 일관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SDS의 섹션 1, 7, 8, 13, 15에 스위스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러시아 및 EAEU: GHS 도입 및 통합 규제
러시아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은 GHS를 국가 법률에서 지역 통합 규제로 발전시켰습니다.
GHS 이행: 유라시아 통합 규제
2016년 10월 7일, 러시아는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제1019호 법령을 발표하여 GHS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7년 3월 3일에 EAEU는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TR EAEU 041/2017)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에 공식 발효되었으며, 러시아 법령 제1019호를 완전히 대체하여 EA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됩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회원국: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아르메니아 | 키르기스스탄
SDS 및 라벨 표준 업데이트: GHS Rev. 7의 전면 채택
2022년 7월 19일, CIS 조정 및 정보 센터(CIS Coordinating and Information Center)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로운 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 GOST 30333-2022: SDS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GOST 32419-2022: 화학물질 분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GOST 31340-2022: 화학물질 라벨링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이 표준들은 UN GHS 제7차 개정판을 완전히 채택하여 최신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GHS 이행과 주요 업데이트
2012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유해정보전달기준』(HCS-2012)을 발표하며, UN GHS 제3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모든 기업이 2015년 6월 1일부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라벨과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HCS 최신 개정 사항
2021년 2월 16일, OSHA는 HCS 개정을 위한 제안 규정을 발표하며, UN GHS 제7차 개정판과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제8차 개정판의 일부 조항(예: 새로운 에어로졸 분류 기준)을 채택했습니다.이 개정은 2024년 5월 20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FR)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성 분류 기준 조정
- 라벨 요소 개선
- SDS 내용 요건 최적화
-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관련 농도 범위 공개 규칙 명확화
기업 준수 일정
OSHA는 기업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단계적 유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물질: 2026년 1월 19일까지 라벨 및 SDS 업데이트 필수
-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혼합물: 2027년 7월 19일까지 준수 완료
또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라벨 및 SDS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GHS 이행과 주요 업데이트
2015년 2월 11일, 캐나다는 『유해 제품 규정』(HPR)을 공식 채택하여 이전의 『규제 제품 규정』(CPR)을 대체했습니다. 이는 UN GHS 제5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캐나다에서 GHS가 전면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HPR 최신 개정 사항
2023년 1월 4일,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관보 제2부에 HPR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UN GHS 제7차 개정판과의 조화를 강화하고, 제8차 개정판의 일부를 채택하는 내용을 포함됩니다.
주요 유해성 분류 업데이트
- 새로운 유해성 분류: 인화성 가스 1A/1B,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에어로졸 3등급
- “자연 발화성 가스(pyrophoric gases)” 분류 폐지: 이제 인화성 가스 1A로 통합
- GHS 제8차 개정판에서 압력 하의 화학물질 분류 요건 공식 채택
주요 SDS 및 라벨 업데이트
- SDS 섹션 3: 유해 성분 공개 시 좁은 농도 범위 사용 허용, CBI 보호 유지
- SDS 섹션 9: 냄새 역치 요구사항 삭제, 입자 특성(예: 입자 크기 분포) 및 운동 점도 요건 추가
- 가연성 분진의 표준화 위험 설명 옵션 추가: “May form explosive dust – air mixture”
- 소형 포장 라벨 면제 규정: 기존 규정 유지(≤100 mL는 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 생략 가능; ≤3 mL는 라벨 생략 가능), 단 안전 정보는 다른 수단으로 제공
기업 준수 일정
HPR 개정안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3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SDS 작성 및 라벨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멕시코: GHS 도입 및 이행
2015년 10월 9일, 멕시코는 작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 및 유해성 식별·전달에 관한 공식 표준인 『작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의 식별·전달을 위한 조화 시스템(NOM-018-STPS-2015)』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UN GHS 제5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발행 당일에 발효되었습니다.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 8일부터 법적 의무로 이행되었습니다.
브라질: GHS 도입 및 최신 업데이트
2015년 2월, 브라질은 UN GHS 제4차 개정판을 채택하며 국가 표준 ABNT NBR 14725:2009를 통해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SDS 작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ABNT NBR 최신 개정 동향
2023년 7월 3일, 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는 UN GHS 제7차 개정판과의 일치를 목표로 새로운 표준 ABNT NBR 14725:2023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기존의 네 부분(정의, 분류, 라벨링, SDS)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명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환 기간: 2년
- 효력 발생일: 2025년 7월 4일
이후 기업은 ABNT NBR 14725:2023에 따라 SDS 작성 및 라벨 제작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루과이: GHS 도입 및 개정
2009년 7월 3일, 우루과이는 법령(Decree) 307/009를 발표하여 UN GHS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으며, 2009년 9월 발효되었습니다. 라벨링 요건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점진적 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우루과이 GHS 개정 동향
2011년 9월 28일, 법령 346/011이 발표되어 기존 법령을 업데이트하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화학물질 라벨: 2012년 12월 31일까지 준수
- 혼합물 라벨: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아르헨티나: GHS 도입 및 확장
2015년 4월 10일, 아르헨티나 노동고용사회보장부는 결의안 801/2015를 통해 UN GHS를 도입했으며, 원래는 발표 후 18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이행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9월 29일 노동위험 감독청(SRT)을 통해 결의안 3359/2015를 발표하여 전환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 화학물질: 2016년 4월 15일까지 준수
- 혼합물: 2017년 1월 1일까지 유예
GHS 이행 세부 상항
아르헨티나 표준인증 기관(IRAM)는 기업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기술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 IRAM 41400: SDS 작성에 관한 지침
- IRAM 41401: GHS 라벨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
GHS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6월 25일,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건강품질청(SENASA)은 결의안 458/2025를 통해 식물 위생 제품을 GHS 시스템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건강 유해성 분류는 UN GHS 제9차 개정판을 따라야 하며, 부속서 8을 통해 유해성 분류에 관한 상세 보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칠레: GHS 도입 및 SDS 표준
2021년 2월 9일, 칠레는 최고 법령 제57/2019호를 통해 UN GHS를 공식 이행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3일, 칠레 정부는 결의안 제777/2021호를 통해 공식 통합 물질 분류 목록을 발표하여 특정 물질의 컴플라이언스 분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SDS 작성 표준
2015년 12월 23일, 칠레 국가표준원(INN)은 국내 SDS 작성을 위한 국가 표준인 NCh 2245:2015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최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 9월 29일 업데이트된 NCh 2245:2021을 발표하며 2015년 버전을 전면 대체했습니다. 새 표준은 UN GHS 제8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SDS 구조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콜롬비아: GHS 도입 및 단계적 이행
2018년 8월 6일, 콜롬비아는 법령 제1496호를 통해 UN GHS 제6차 개정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GHS 유해성 분류 기준 중 최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과 혼합물에 적용됩니다.
2021년 4월 7일, 노동부와 보건부는 공동 결의안 제0773/2021호를 통해 작장에서 세부 이행 요건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 화학물질: 2023년 4월 7일까지 준수
- 혼합물: 2024년 4월 7일까지 유예
에콰도르: GHS 도입 및 규정
2013년 4월 17일, 에콰도르는 결의안 제13067호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RTE INEN 078)을 채택했으며, 관련 표준인 『화학물질의 운반·보관·취급을 규율하는 규정』(INEN 2266:2013)을 의무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14년 RTE INEN 078 규정이 개정되면서, INEN 2266:2013의 발효일은 2018년 2월 1일로 연기되어 기업에 보다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이 제공되었습니다.
페루: GHS 도입 및 법적 기반
2023년 5월 28일, 페루는 법령 제1570호를 통해 『화학물질 통합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 제2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SDS는 UN GHS 요건을 따라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페루 환경부는 세부 이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초안(No. XXX-2024-MINAM)’을 발표했으며, 유해성 분류 및 SDS 작성을 위한 기술적 근거로 UN GHS 제6차 개정판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GHS 도입 및 표준화
중국은 2011년부터 GHS의 현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1년 2월 『위험화학품 안전 관리 조례』(국무원령 제591호)가 공포되었으며, 2011년 12월 1일부터 이행됨으로써 중국 내 GHS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국가 표준(GB) 체계
- 2013년: 중국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SAC)는 UN GHS 제4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제정한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 규범』(GB 30000.2~29-2013, 총 28개)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 8월 1일: UN GHS 제8차 개정판을 참조한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 규범 제1부: 총칙』(GB 30000.1-2024)이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이행되며 기존의 GB 13690-2009를 대체합니다.
- 2025년 6월 30일: UN GHS 제10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제정한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 규범 제30부: 둔감화 폭발물』(GB 30000.30-2025)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행되며, 이로써 중국 GHS의 물리적 유해성 분류는 총 29종으로 확대됩니다.
위험화학물질 목록 및 가이드라인
- 2015년 2월 27일: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5월 1일부터 이행하며 기존 2002년판 목록들을 폐지했습니다.
- 2015년 8월 19일: 목록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위험화학물질 목록 이행 가이드라인(2015판)(이행)』을 발표하여 기업의 분류 및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DS 및 라벨 작성 관련 표준
- GB/T 16483-2008: 『화학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SDS) 항목 및 순서』(2009년 2월 1일 이행)
- GB/T 17519-2013: 『화학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지침』(2014년 1월 이행)
- GB 15258-2009: 『화학물질 안전 라벨 작성 규정』(2010년 5월 1일 이행, 현재 개정 작업 중)
중국 대만: GHS 이행 및 표준 발전
중국 대만 GHS 규정의 도입과 발전
- 2007년 10월 19일, 중국 대만은 UN GHS Rev. 1을 기반으로 『위험·유해 물질의 라벨링 및 위험소통 규정』(이하 위험소통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대만 GHS 규정”으로 명명하였으며 2008년 12월 31일 공식 이행되었습니다.
- 2013년 7월 3일, 기존 『노동자안전위생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위험·유해 물질”이라는 용어가 “유해 화학물질”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27일, 하위 규정도 『유해성 화학품 라벨 및 기본정보 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 대만 내 모든 작장에서 GHS 시스템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모든 화학물질은 GHS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라벨링이 요구되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환 유예 기간이 제공되었습니다.
CNS 15030 시리즈 표준 업데이트
2015년 1월 28일, 중국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BSMI)은 UN GHS 제4차 개정판을 참조하여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CNS 15030 시리즈 표준의 11개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시리즈는 통칙을 포함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2024~2025년에는 UN GHS 제8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표준을 추가 업데이트하여 현재 총 30개 항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태국: GHS 이행
태국은 2012년부터 각 규제 기관의 관할 범위에 따라 UN GHS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 2012년 3월 12일: 태국 산업부(MOI)는 태국 정부 관보를 통해 UN GHS 제3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제정한 『유해물질의 위험성 분류·통지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산업부 공장국(DIW)을 산업용 유해화학물질의 주관 규제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2017년 3월 13일부터 전면 이행되었습니다.
- 2015년 2월 16일: 태국 식약청(FDA) 관할의 가정용 및 보건용 화학물질에 대해 UN GHS 제3차 개정판 기준의 분류, 표시 및 SDS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통지(B.E. 2558)가 태국 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 2021년 11월 30일: 태국 농업부 농업국(DOA)은 태국 정부 관보를 통해 UN GHS 제3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수산용 농업화학물질을 GHS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 2022년 6월 27일: 태국 산업부 공장국(DIW)은 산업용 화학물질의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생산·수입 선언문(리스트 5.6)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2년 9월 25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GHS 이행
베트남은 2007년 11월에 제정된 『화학물질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rcular No. 04/2012/TT-BCT: 산업무역부(MOIT)에서 발표했으며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요건을 명확화했습니다.
- Circular No. 32/2017/TT-BCT: SDS 및 기타 위험성 전달 정보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규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법 이행규칙』(No. 113/2017/ND-CP)을 대폭 수정한 이행령 No. 82/2022/ND-CP를 공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작성 물질의 분류 기준 및 한계치 업데이트
- 특별 수입 관리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신고 및 준수 요건 제시
이어 2022년 10월 27일, MOIT는 최신 규정과 SDS 요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칙 No. 17/2022/TT-BCT를 발표하여 기존 규정(No. 32/2017/TT-BCT)을 개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GHS 도입 및 이행
말레이시아는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작장에서 UN GHS를 구현하기 시작했으며, 핵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라벨링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2013』(약칭 CLASS 규정 2013)입니다.
2013년 10월 11일: CLASS 규정 2013은 연방 관보에 발표되어 다음 날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모든 직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UN GHS 제3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화학물질의 분류, 라벨링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대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2014년 6월 10일: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국(DOSH)은 기업의 규정 준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해 GHS 제3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제정하는 『화학 분류 및 위험 소통에 관한 산업 실무 지침 2014』(약칭 ICOP 2014)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범은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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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List of Classified Chemicals(DOSH가 분류한 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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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Chemicals Classification(목록에 없는 물질의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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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Hazard Communication: Labelling and Safety Data Sheet(라벨링·SDS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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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CBI 관련 예외·대체 규정)
2019년 10월 11일: DOSH는 위험 물질 분류 목록을 수정하고 확장한 ICOP 2019 파트 1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DOSH는 분류 기준, 라벨 요소 및 SDS 형식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UN GHS 제8차 개정판과 전반적인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CLASS 규정 2013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GHS 도입 및 단계적 이행
싱가포르는 2005년부터 UN GHS의 현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2005년: 다양한 규제 부문에서 GHS 이행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GHS 이행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습니다.
- 2006년: 『작업장 안전 및 보건(일반 조항) 규정』(WSHR)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법적 체계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 GHS 이행을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2008년: GHS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고 싱가포르 표준 SS 586『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대한 위험 전달 사양』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WSHR에 따라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작업장의 화학물질 라벨링 및 SDS 관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UN GHS 제4차 개정판을 참조하여 SS 586 표준을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 2023년: UN GHS 제7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SS 586 Part 2(라벨링)와 Part 3(SDS)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지의 이행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GHS 도입 및 단계적 이행
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UN GHS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산업부(MOI)가 관련 규정 및 기술 지침의 수립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 MOI가 GHS 요건을 도입한 제87/2009호 규정(No.87/M-IND/PER/9/2009)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UN GHS 제2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대한 핵심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010년 4월 14일: 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MOI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 지침 문서의 첫 번째 버전인 제21/2010호 규정(No.21/IAK/PER/4/2010)를 발표했습니다.
2013년 4월 12일: UN GHS 제4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MOI는 기존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제23/2013호 규정(No.23/M-IND/PER/4/2013)을 발표했으며, 제87/2009호 규정을 대체하여 분류 기준 및 준수 요건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제04/2014호 규정(No.04/BIM/PER/1/2014)을 발표하여 기술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발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기업에 GHS 이행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한계값(Cut-off values) 및 농도 한계
- 빌딩 블록(Building blocks)
- SDS 및 라벨의 표준 양식
- GHS 그림문자(Pictogram)의 크기 및 레이아웃
필리핀: GHS 이행 현황
2014년부터 필리핀은 UN GH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각 행정기관이 관할 범위에 따라 여러 규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다.
노동고용부(DOLE): 작업장 화학물질 안전
2014년 2월 28일: 노동고용부(DOLE)는 『작업장 내 화학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 이행을 위한 지침』(Department Order No. 136-14)을 통해 GHS를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공식 도입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UN GHS 제3차 개정판을 근거로 하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환경천연자원부(DENR): 환경 규제 및 고우려 화학물질 관리
2015년 5월 19일: 환경천연자원부는 제2015-09호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GHS의 단계적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24일: DENR 산하 환경관리국(EMB)은 DAO 2015-09 이행지침(EMB Memorandum Circular 2015-011)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UN GHS 제4차 개정판을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 관리 명령(CCO)』 및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PCL)』에 등재된 단일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GHS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GHS 적용 범위는 다음 각서 회람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 EMB 각서 회람 제2017-010호: 대량생산 유해화학물질 포함.
- EMB 각서 회람 제2020-009호: IATA 및 IMDG 위험물 목록에 등재된 독성 화학물질 포함.
- EMB 각서 회람 제2021-009호: 혼합물까지 GHS 관리 대상에 포함.
보건부(DOH): 소비재 분야
2019년 6월 및 2020년 8월: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청(FDA)은 가정용 세제, 개인 위생용품 등 소비재에 대해 GHS를 참조 표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소비재 분야에서 GHS 라벨 적용은 자율적이며,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GHS 이행 역사와 범위
일본은 UN GHS를 가장 먼저 채택한 국가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최신 개정판을 반영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 과정
2006년: GHS 제1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한 일본어 번역본이 발간되었으며, 국가 표준 JIS Z 7251:2006(GHS에 따른 화학물질 표시)이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ISHL)이 개정되어 2006년 12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2019년: UN GHS 제6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국가 표준 JIS Z 7252:2019(화학물질 분류) 및 JIS Z 7253:2019(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표준은 2022년 5월 24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GHS 제9차 개정판의 최신 요건을 반영하기 위해 위 두 표준의 기술적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적용 범위
GHS 라벨 및 SDS는 다음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안위법, ISHL):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령(MHLW Ordinance No. 91 of 2022)』 개정안을 발표하여 SDS 제공 방식, 기재 사항 및 일상적 관리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 PRTR): PRTR에서 규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SDS에는 해당 물질의 명칭, 종류 및 함량(유효숫자 2자리)을 명시해야 합니다. SDS 제3항에 정령(Cabinet Order) 명칭이 아닌 일반 명칭을 기재한 경우, 제15항에 정령 명칭을 보완해야 합니다.
-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독극법, PDSCL): PDSCL에 따라 사업자는 규제 대상인 독성 물질, 유해 물질 또는 특정 독성 물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GHS 이행 및 개선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UN GHS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
2006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ISHA)을 개정하여 GHS를 도입했습니다. 물질과 혼합물에 대해 서로 다른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 물질: 2010년 7월 1일까지
- 혼합물: 2013년 7월 1일까지
2008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CA)을 개정하여 독성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GHS를 도입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TCCA는 폐지되고 다음 두 법률로 대체되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CCA)
→ 유해화학물질 관리 중심
2025년 8월 7일: 고용노동부(MoEL)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50-50호)를 발표하여 기존 고시(제2023-9호)를 대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의 SDS 및 라벨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개정되어야 합니다.
MSDS 제출 및 CBI 신청
2021년 1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다음 제도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 MSDS 제출
MSDS 제출 의무가 있는 제품은 수입 전에 MSDS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최종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6일입니다.
- 영업비밀(CBI) 신청
제품에 영업비밀(CBI)이 포함되어 있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량 사용을 원하는 경우, CBI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MSDS 제3항에 승인된 대체명칭 또는 함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외 제조자의 유일대리인(OR) 지정
해외 제조자는 고용노동부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대리인을 지정하여 MSDS 제출 및 CBI 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주: GHS 이행
호주는 2012년부터 UN GHS를 공식 도입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WHS Regulations)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행 일정
- 2012년 1월 1일: WHS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호주에서 GHS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GHS 분류 지침 및 SDS 작성 가이드 등 지원 문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 2016년 12월 31일 부터: GHS 요건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GHS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적합한 SDS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호주는 UN GHS 제7차 개정판을 참조하여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분류·표시·SDS 조정을 위한 2년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부터: 전환 기간이 종료되어 호주 내 화학물질 분류·표시는 UN GHS 제7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GHS 도입 및 이행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UN GHS를 가장 먼저 채택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요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7월 1일: 뉴질랜드는 GHS를 공식 도입하여, 일부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2006년 7월 1일: GHS 적용 범위를 모든 화학물질(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포함)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2020 유해물질(유해성 분류)고시』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UN GHS 제7차 개정판을 채택하였으며, 2021년 4월 3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뉴질랜드 시장에 유통되던 유해물질에 대해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늦어도 2025년 4월 30일까지 제품의 분류,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업데이트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GHS 도입 및 이행
캄보디아는 2009년부터 UN GHS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로 하위법령(Sub-Decree) 및 부처 통지를 통해 관련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캄보디아 정부는 제180 ANKr/BK호 하위법령을 발표하여 GHS를 국가 규제체계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물질 및 혼합물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리에 적용됩니다.
2021년 2월 22일: 정부는 제19 ANKr/BK호 하위법령을 발표하여 기존 제180 ANKr/BK호 하위법령의 일부 조항 및 부속서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부속서 2 및 부속서 3(유해성 정보 관련)
- 부속서 4(SDS 정보 관련)
2022년 9월 2일: 캄보디아 상무부는 제192호 공고를 발표하여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신규 표시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재 분야로 GHS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라오스: GHS 도입
2016년 11월 10일, 라오스 국회는 『화학물질관리법』(Law on Chemicals, No. 07/NA)을 통과시켰으며, 이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국가 법률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UN GHS 기준에 부합하는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정의함으로써, GHS를 라오스 화학물질 규제체계에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걸프 협력 회의(GCC) 국가: GHS 이행
2022년 1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는 UN GHS 제7차 개정판을 기술적 근거로 표준 GSO 2654:2021을 공식 발표하고, 걸프 협력 회의(GCC) 회원국 전역에 GHS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해당 표준에 따라, 지역 내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규정 준수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SDS와 화학물질 라벨은 아랍어와 영어로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GCC 회원국: 바레인 | 쿠웨이트 | 오만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UAE) | 카타르
이스라엘: GHS 이행 현황
2019년 5월 12일, 이스라엘은 관보를 통해 국가 표준 SI 2302 개정판을 발표하며 GHS 요건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해당 표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제1부(유해물질 및 혼합물: 분류,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주로 EU CLP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제2부: 운송 중 유해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표시 및 포장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표준은 전환 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9일부터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GHS 이행 현황
2021년 3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 규제법(2021)』을 공표하여 작업장 내 UN GHS 제8차 개정판 요건(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SDS, 라벨 포함)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으며, 이는 2022년 9월 29일에 종료되어 이후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리셔스: GHS 이행 현황
2004년 11월 5일, 모리셔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04』 및 관련 규정을 발표하며 UN GHS를 이행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GHS 제1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SDS에 관한 핵심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비아: GHS 미시행(도입 준비 단계)
현재 잠비아는 UN GHS를 공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회원국으로서 잠비아는 GHS에 관한 SADC 지역 정책에 서명하고 다양한 GHS 관련 준비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2021년 12월, 잠비아 정부는 2022년에 두 가지 개정된 국가 표준인 ZS 708(GHS 이행 표준) 및 ZS 670(위험물 운송 표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표준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공개 진전도 없습니다. 잠비아의 GHS 이행 작업은 여전히 준비·홍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GHS 미시행(시범 추진 단계)
나이지리아는 아직 UN GHS를 공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관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나이지리아는 국가 전역의 GHS 도입을 위해 4개년 시범사업(2022–2026)를 시작했습니다.
GHS 미도입 국가
다음 국가는 현재까지 GHS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브루나이,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파라과이, 세네갈, 미얀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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