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HC신고 개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은 사람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성우려물질로 해당 물질로 EU-REACH에 따른 규정으로 최종적으로는 허가 목록(Authorization List)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 물질 혹은 혼합물 내 물질에 대한 SDS, 제품 내 SVHC에 대한 ECHA신고, 안전 사용 정보 전달 등의 의무 사항 이행 필요 EU-REACH Article 57에 따른 Annex XIV 목록 물질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 독성(Toxic for Reproduction, CMR)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 잔류성(Persistent), 생물축적성(Bioaccumulative), 독성(Toxic, PBT) 물질 고잔류성(Very Persistent), 고생물축적성(Very Bioaccumulative, vPvB) 물질 인체 혹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질 법적 의무 SVHC가 후보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즉시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함 해당 물질이 단독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 내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 단독 물질 및 혼합물의 경우,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제공 제품 내 포함된 SVHC에 대한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의무 공급망 내에서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 및 고객 요청 대응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