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신청 서비스

법규 배경 《위험화학물질경영허가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경영 포함)을 수행하려는 경우,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은 위험화학물질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단, 민간용 폭발물, 방사성 물질, 핵에너지 물질, 도시 가스에 대한 경영활동은 이 허가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허가증 신청 대상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중국 국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의 경영(창고 보관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을 구입한 후 분배포장·충전하거나, 비위험화학물질 용제를 첨가해 희석 후 재판매하는 기업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이 자체 공장 구역 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항만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항만사업자가 항만 내에서 위험화학물질을 보관·경영하는 경우 기업이 위험화학물질을 구입(수입 포함)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   허가증이 필요한 위험화학물질 《위험화학물질 목록(2015판)》에 포함된 품목 주의: 목록 중 일부 항목은 혼합물 자체로 등재되어 있음(예: 페놀 용액, 디메틸아민 용액, 삼염화철 용액 등)일부 제품은 CAS 번호가 없음(예: 타르산, 크루드벤젠, 크루드안트라센 등) 혼합물의 경우, 주요 성분이 모두 목록에 등재된…

May. 12th, 2025

ChemFORWARD 평가 및 SAFER™ 마크 신청

ChemFORWARD 소개 ChemFORWARD는 과학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글로벌 공급망의 협력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ChemFORWARD   ChemFORWARD의 평가 시스템 ChemFORWARD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세밀하게 평가하며, 평가 과정의 과학적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24개 항목)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환경에 대한 유해성 기타 발암성 신경독성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반응성 변이원성 피부 과민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인화성 생식독성 흡입 과민성 잔류성 유기 할로겐 화합물 발달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생물축적성 유독 금속 내분비계 독성 눈 자극성/부식성 오존층 유해성 급성독성 흡인 유해성 육생생물 독성 반복투여독성 ChemFORWARD 평가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은 A, B, C, D, F, U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설명 A 유해성과 위해성이 낮음 B 유해성은 중간 수준이나 위해성은…

May. 09th, 2025

대만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TCCSCA/OSHA)

법규 개요 대만 의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및 우려화학물질관리법》(TCCSCA, 이하 유독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 자료등록방법》에 의해 규제되며, 이 방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대만 의 신규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OSHA, 이하 산안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에도 의해 규제되며,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두 법규는 EU REACH 규정을 참조하여 규칙과 운영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대만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법규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각각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서”와 “노동부”에 화학물질 자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항목에는 제조 및 용도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위해성 및 노출 평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료가 결정되며, 공식적으로 등록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고액의 벌금, 작업중지 또는 수출 반송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만 유독물질관리법은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 모두 대만에서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반드시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서”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후에야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May. 09th, 2025

대만 우선관리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배경 개요 대만 지역의 우선관리화학물질은《산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른《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 및 취급관리방법》에 의해 관리되며,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EU, 일본, 미국 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고위험 또는 대량생산의 유해화학물질을 우선 평가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목록을 기반으로 사용량을 설정하거나 그 위해성을 고려해 업체에 관련 취급 취급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주요관리 화학물질의 유통 흐름과 중대 잠재적 위해성 장소의 취급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노출 및 위해성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 및 취급관리방법》에 따라, 취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자 기본 정보》 및 《취급 정보》를 주된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취급자는 관리기관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0명 미만일 경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2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차년부터 매년 4월~9월에 신고해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물질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물질이 최대 취급 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적…

May. 09th, 2025

라틴 아메리카 화학물질 관리 규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말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국가별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상이하므로, 기업이 이 지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각국의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리이치24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등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밀한 규제 분석 및 맞춤형 가이드를 통해 기업이 자사의 규제 준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 칠레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 칠레는 2021년 2월 제57호 법령 “위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통보 규정”을 공포하면서 국가 화학물질 목록(National Chemical Inventory)을 정식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화학물질 우선순위 지정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으며,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칠레…

May. 07th, 2025

EU SCIP 통보 서비스

규제 배경 SCIP는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Products)의 약자로, “완제품 자체 또는 복합 원제품 내 우려물질”을 의미합니다. EU는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5일부터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완제품에 대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함량이 0.1%(w/w)를 초과하는 경우, ECHA(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SCIP 통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CHA는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수집하여 SC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를 “SCIP 통보”라고 부릅니다. SCIP 통보의 도입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완제품의 전체 수명주기, 특히 폐기물 단계에서도 완제품에 포함된 SVHC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재료에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점차적으로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하여 더 나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구사항 EU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 중 SVHCs가 포함되어 있고 그 함량이 0.1%(w/w)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완제품에 대해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SCIP 통보 제출 시점 2021년 1월 5일 이전에 EU 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완제품:→ 2021년…

May. 07th,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