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 관련 성령 개정: 신규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기간 연장

Mar. 23rd,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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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및 환경성(MOE)은 신규화학물질 명칭 공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공개 관련 성령 개정안 개요』(이하 『개요』)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정 신규화학물질의 공개 기한 및 방식을 조정하여, 안전한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EACH24H는 이번 조정이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따른 일반 신고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반 신고를 완료한 신규화학물질은 공개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며, 이후에는 모든 기업이 추가적인 규제 대응 비용 없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명칭 공개 전의 비공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고 기업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시장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연구개발(R&D) 투자 및 상업적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공개 기간 연장: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 장려


현행 『화심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이 정부 심사를 통과하여 신고 기업에 통지된 이후 해당 물질의 명칭은 공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초 신고 기업이 부담한 고비용 시험 및 평가 비용에 따른 시장 경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성령에서는 심사 통지일로부터 명칭 공개 전까지 5년간의 비공개 기간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한해 명칭 비공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 정책의 적용 대상은 『화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의 장기적인 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물질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더라도 인체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으며, 동식물의 생존 또는 생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학물질”

이러한 차등적 비공개 기간 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화학물질의 대체물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명확한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전달합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으로 추진 중인 ‘세계 화학물질 프레임워크’(Global Framework on Chemicals, GFC)에서 제시한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의 전환 촉진’이라는 핵심 목표와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화학 산업 및 녹색 화학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개 방식 다양화: 정보 접근성 향상


공개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성령은 구체적인 공개 채널을 명시하지 않아 주로 관보를 통해서만 신규화학물질 명칭을 공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의 관보 공표와 더불어 경제산업성 공식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시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디지털 플랫폼의 높은 정보 확산력과 광범위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정보 공개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과 실무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일정


『개요』에 따르면, 이번 성령 개정안은 2026년 4월 하순에 공식 공포를 거쳐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ACH24H는 이번 개정이 일본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공공 보건 및 환경 보호라는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위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고 공개 채널을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정책은 정보 공개와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관련 기업이 의견 제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REACH24H(korea@reach24h.com)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제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의견을 적시에 전달하고 규제 대응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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