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부속서 XVII, DMAC 및 NEP 추가 및 제한 목록 81 종으로 확대

Jun. 11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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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는 규정 (EU) 2025/1090을 발표하였으며, REACH 규정 부속서 XVII를 개정하였음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80항 및 제81항을 신설하여 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DMAC) 및 1-에틸-2-피롤리돈(NEP)을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두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 본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유해성 평가


DMAC와 NEP는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극성 비양자성 용매입니다. 작업 환경 속 노출에 따른 두 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한 제안서(Restriction Dossier)를 제출했습니다.
ECHA의 평가 결과, 기존 관리 조치를 넘어서는 EU 차원에서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화학물질명

주요 용도 유해성 분류

유해성 평가 결론

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 (DMAC) 용매 (농약, 의약품, 도료), 인조섬유·필름 생산, 전선용 절연도료 등 생식독성 1B(발달독성), 급성독성 구분 4 현행 노출기준(36 mg/m³)이 과도하게 높음; Long-term DNEL 값을 13 mg/m³(흡입) 및 1.8 mg/kg bw/일(경피) 이하로 관리 필요
1-에틸-2-피롤리돈 (NEP) 용매 (농약, 의약품), 세정제, 접착제, 이형제, 유전 시추, 고분자 가공 등 생식독성 1B(발달독성) Long-term DNEL 값을 4.0 mg/m³(흡입), 2.4 mg/kg bw/일(경피) 이하로 조정 필요

 

신규 조항 추가 (80항, 81항)


조항

화학물질명

제한사항

80

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 (DMAC)

EC: 204-826-4

CAS: 127-19-5

1. 2026년 12월 23일부터, 물질 자체, 다른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농도 0.3%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 시장 출시 금지. 단, 제조자·수입자·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안전보고서(CSR) 및 SDS에 작업자 노출 관련 DNEL 값을 포함한 경우 예외(흡입: 13 mg/m³, 경피: 1.8 mg/kg bw/일)

2. 같은 날부터 생산 및 사용 금지, 단 DNEL 이하로 노출이 통제되도록 적절한 위해관리조치(RMMs) 및 운영 조건(OCs)을 마련한 경우 허용

3. 단, 인조섬유 제조 시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위 조항은 2029년 6월 23일부터 적용

81

1-에틸-2-피롤리돈 (NEP)

EC: 220-250-6

CAS: 2687-91-4

1. 2026년 12월 23일부터, 물질 자체, 다른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농도 0.3%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 시장 출시 금지. 단, 제조자·수입자·하위사용자가 CSR 및 SDS에 DNEL 포함 시 예외 (흡입: 4.0 mg/m³, 경피: 2.4 mg/kg bw/일)

2. 같은 날부터 생산 및 사용 금지, 단 DNEL 이하로 노출이 통제되도록 적절한 위해관리조치(RMMs) 및 운영 조건(OCs)을 마련한 경우 허용

 

기업 대응방안


REACH 규정 변경에 따라 EU 시장 내 원활한 제품 공급 및 작업자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권장합니다:

1. 규제 대응 준비

  • 자사 제품 내 DMAC 또는 NEP 포함 여부 및 농도 0.3% 이상 여부를 전수 점검
  • 해당되는 제품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SDS 및 CSR을 업데이트, 신규 DNEL 반영

2. 작업자 노출 관리

  • 기존 생산 공정 평가 후, 국소 배기장치 등 공학적 통제수단 또는 개인보호장비(PPE) 도입
  • 인조섬유 제조업체의 경우, 전환기간 동안 흡입 노출 위해성 저감을 우선시하여 설비 개선

3.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및 대체 평가

  • 하위사용자에게 제한 조항 공지, 공급망 전반의 REACH 준수 보장
  • DMAC/NEP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및 공정 도입 가능성 검토

4. 모니터링 및 문서화

  • 작업장 내 노출 수준 주기적 측정
  • 규정 준수 증빙을 위한 기록 보관 (예: 측정보고서, 작업환경관리 자료 등)